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이혼이 되나요?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함께 합의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 강제집행할 근거까지 마련하려면 이혼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다투면 법원이 이혼사유와 증거를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한 때, 판결에 따른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때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혼 방법에 따라 돈을 받는 데 필요한 문서와 신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목차
  1. 1.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2. 2. 조정조서는 부부끼리 작성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3. 3. 협의이혼은 어디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줄일 수 있나요?
  5. 5.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6. 6. 재산이나 아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7. 7. 이혼조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8. 8. 조정에서 합의하면 끝인가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9. 9.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소송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10. 10. 이혼판결이 나오면 그날부터 이혼한 사람인가요?
  11. 11. 미성년 자녀 문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나요?
  12. 12.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3. 1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나요?
  14. 14.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15. 15.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에 이혼을 끝내도 괜찮을까요?
  16. 16.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바뀌면 종전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17. 17. 이혼이 끝나기 전 생활비·양육비와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18.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19. 자료 출처

1.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려는 것인지,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약속까지 법원 문서로 확정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이혼과 모든 조건에 이미 합의한 부부가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법원에서 하는 일재산·자녀 문제의 처리
협의이혼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사항을 확인합니다.재산분할·위자료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합의한 양육비 부담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조정이혼법원의 관여 아래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정조서에 적습니다.조정조서에 정한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강제집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판결에 따른 이혼법원이 주장·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혼 여부와 함께 청구된 사항을 판단합니다.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자녀 문제를 판단하고, 판결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함께 가져가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이 적절한지 심리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부부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살피고, 양육비 합의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조정과 소송은 진행 중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하여 끝내거나,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가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조정조서는 부부끼리 작성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금전 지급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정조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인정받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민사집행법 제56조에서 정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부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합의서에만 적었다면, 지급일이 지난 뒤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합의라는 점과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증까지 고려한다면 합의서 인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조정조서의 차이를 확인해 필요한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조정조서를 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에 따라 지급기일이 지난 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른 집행문이 부여된 조정조서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므로,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할 때에는 지급 능력과 담보 확보 필요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예금 압류·추심과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살펴보세요.

집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조정 문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지분을 특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정하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조정조서를 이용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 압류와 부동산 등기는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으로 정리한 재산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처럼 분쟁을 종결하는 효력이 있어 단순한 변심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등은 이후 사정이 달라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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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 PDF / HWP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 등기를 진행할 때의 준비서류와 조건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은 어디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부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다시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가 안내하는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할 법원과 준비서류를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로 주소가 다르면 해당 관할 중 신청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준비할 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남편의 증명서 1통과 아내의 증명서 1통을 준비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남편의 증명서 1통과 아내의 증명서 1통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을 준비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대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자녀 문제에 관한 법원 심판서류협의서 대신 심판을 제출하는 경우 심판정본 3통과 확정증명서 3통을 준비합니다.

자녀 관련 서류의 대상에는 임신 중인 자녀가 포함됩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명서의 상세 발급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접수시간은 신청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 협의서의 공식 서식은 부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부모의 소득과 생활에 맞게 정해졌는지 살피기 위한 자료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사본을 함께 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제출로 해당 합의에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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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 HWP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 HWP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HWP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에 따라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합니다.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을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나 가족이 본인 대신 출석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신청하고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을 통한 확인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인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제출할 확인서 등을 해당 법원의 운영 방식에 맞춰 진행합니다. 현장교육인지 온라인교육인지, 별도의 상담 일정이 있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과 교육·안내가 다른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과 숙려기간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안내 절차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에 관한 협의서를 신청할 때 내지 못했다면 제출기한을 지켜 보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안내받은 경우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외국민·수감자 예외로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자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합니다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이 안내한 도장 등 준비물을 챙깁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실제 이혼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한쪽 또는 양쪽이 두 차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통지된 다음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확인기일 불출석 후 다음 기일과 재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과 자녀 관련 문서를 받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습니다. 부부가 정한 양육 협의를 확인받았다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함께 받습니다. 자녀 문제를 법원 심판으로 정한 경우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이혼신고에 사용합니다.

서류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이혼신고에 사용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받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부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신청·확인 단계와 달리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에 필요한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신고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 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도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법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는 협의이혼신고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혼신고를 위해 별도로 증인 2명을 구해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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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HWP

신청할 법원부터 확인기일과 신고까지 준비사항을 점검할 때에는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줄일 수 있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숙려기간과 전체 소요기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양육할 다른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안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면 1개월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된 날까지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확인기일을 정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가까우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단축·면제를 구할 때에는 왜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폭력의 내용과 반복 경위, 기다리는 동안 예상되는 위험을 적고, 진단서·신고 내역 등 뒷받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단축·면제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이혼 동의, 법원의 의사확인, 이혼신고는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에는 이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기일을 정한 뒤 합의를 성립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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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법원제출용) — HWP

가정폭력 때문에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기간 단축·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유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미 조건에 합의한 이혼조정의 소요기간과 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확인 전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확인 후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취소한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신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확인 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따라 배우자 한 사람이 혼자 확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법원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취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취하 의사를 밝힙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혼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관서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후 철회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제출합니다. 적법한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 확인서를 이용한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뒤늦게 낸 철회서로 앞선 신고의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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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 HWP

이혼을 중단하려는 시점에 따라 제출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법원 확인 전 신청 취하와 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재산이나 아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위자료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사항은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류로 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액수만 다투고 있다면 이혼부터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거나, 이혼 전에 확보할 자료가 있다면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 정산을 함께 마치고 싶다면 조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필요한 사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돌봄 경위, 부모의 소득 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정한 내용이 확정되면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이혼 절차에 제출합니다. 이혼조정·소송에서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을 고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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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 PDF / HWP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 PDF / HWP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서식에는 양육비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서식에는 친권자 지정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두 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청구에 맞추어 보완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뜻이 같고 재산분할만 남았다면 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살피는 기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이혼조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혼조정은 한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모든 조건을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안을 정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결론과 이유를 적습니다. 이혼을 구한다는 내용에 더해 재산분할·위자료 금액,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함께 정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와 재산·양육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내용에 맞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신청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 공동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계속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이 됩니다.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등이 문제되며,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부부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 등이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한 부분과 남은 다툼을 좁혀 갑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을 거쳐 혼인생활과 자녀의 양육환경을 파악합니다. 당일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되었다면 재산자료 검토시간을 요청하는 방법과 확인할 항목을 살펴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성남지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조정단계의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운영에 비추어, 저는 전국 가정법원으로의 확대 시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을 통한 확보가 필요하다면 본안소송에서의 자료 확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와 정산 조건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1억 원에 합의했다면 지급일과 분할 지급 여부, 미지급 시 처리까지 구체화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대출 상환과 정산금 지급, 등기이전의 순서를 맞춥니다. 자녀 문제는 실제 거주와 돌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을 정합니다. 조정조서에 남길 문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를 직접 마주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그 이유를 법원에 알리고, 별도로 대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입실하여 의견을 따로 진술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사건의 사정과 재판부의 판단, 법원 시설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석을 달리하라는 법원의 안내가 없다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 출석 필요성과 조정 권한의 위임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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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HWP / PDF

첨부한 조정신청서와 소장·답변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의 공식 양식입니다. 작성 안내와 자신의 청구 내용에 맞게 사용하고, 특정 지역의 접수 안내는 제출할 법원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답변서의 30일 기한 계산과 이혼 거부·반소 대응을 확인하여 작성할 항목을 정리하세요.

법원 출석이나 배우자와의 대면이 어렵다면 조정기일 출석과 대면이 어려울 때 요청할 수 있는 진행 방식을 확인해 기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8. 조정에서 합의하면 끝인가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혼 합의가 포함되었다면 그때 이혼이 되며, 조정조서를 나중에 우편으로 받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항소를 하여 합의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재산이전 조건, 자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가격이 변한 경우는 재산분할까지 조정한 뒤 집값이 오른 경우의 합의 효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쪽 사정과 사건 내용을 고려하여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결 내용을 정한 결정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성립한 조정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각 당사자는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의 없이 확정되면 결정에 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합의한 배우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방 불출석 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의 진행을 확인해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때에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 등을 보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조정 안내에 따르면, 이미 이혼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면 소송절차로 돌아가 남은 쟁점을 심리합니다.

9.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소송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면 각각의 요건과 금액을 심리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혼사유별 사례와 준비할 증거를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론을 적고, 관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첨부한 갈등저감형 소장은 선택항목과 작성 안내에 맞춰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추가 주장과 증거는 양식의 안내 및 해당 법원의 제출 지시에 맞춰 보완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상대방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자신의 요구를 답변합니다. 법원의 재판상 이혼 안내에서 설명하듯, 법원은 서면과 증거를 살피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재산자료를 확인하거나 가사조사로 혼인생활과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판단 자료를 보완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의 송달 준비를 확인하세요. 소장이 돌아왔다면 수령거부·폐문부재 등 반송 사유별 대응에 맞춰 송달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과정과 면담에 준비할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것,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각각 판단할 내용이 있습니다. 외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 재산 전부를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부부의 협력 등을, 양육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알아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청구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배우자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도 사실관계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사유 주장과 위자료를 다투는 답변과 반소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할 때 필요한 소장·답변서·송달과 조정·재판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및 공식 양식은 별도 안내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PDF / HWP
  •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HWP / PDF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주장을 나누어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양식을 이용해 직접 준비하려면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청구·서류와 대응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 이혼판결이 나오면 그날부터 이혼한 사람인가요?

판결에 따른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과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적법한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열람·송달간주 시점과 항소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확정 후 절차 안내에 따라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통해 이혼의 확정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판단한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만 항소해도 이혼 부분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범위를 넓히거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방법)로 이혼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에 따르면, 끝내 이혼 부분에 대한 불복 없이 그 부분이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일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가 계속되어도 이미 확정된 이혼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고심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혼 부분의 확정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한 뒤에도 이혼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이미 성립한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입니다.

종료된 절차이혼 효력이 생기는 때신고기한과 기본 근거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적법한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합의에 따른 이혼조정이혼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한 때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혼 내용이 담긴 결정이 확정된 때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혼판결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늦추었다고 이미 성립한 이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의 유효기간 3개월과 재판상 이혼의 신고기한 1개월은 이렇게 효과가 다릅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만 다투는 사건의 이혼 확정 시점에서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미성년 자녀 문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나요?

친권자·양육자뿐 아니라 양육비를 언제까지 얼마씩 지급할지,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실제 돌봄과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육(민법 제913조), 재산관리(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민법 제920조) 등 법적 권한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와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합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을 구별하여 정하고, 자녀의 주거와 등하교·돌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역할을 다른 부모가 맡는다면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를 때 필요한 동의와 변경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모의 소득·재산과 부담 능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돌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정합니다. 입금 계좌와 지급 시작일,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첫 지급부터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실제 돌봄을 반영한 양육비 분담액 계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을 정하기 전에는 양육비 종료 시점과 성년 이후 생활비 약정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은 ‘서로 협의하여 만난다’는 문구만으로 정하면 이혼 후 협의가 깨졌을 때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의 주기와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일정 등을 자녀의 생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라면 인계와 이동을 누가 맡을지, 숙박을 포함할지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상황합의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평일에는 한쪽 부모와 생활거주지, 등하교와 돌봄 담당, 중요한 양육정보를 나누는 방법
다른 부모가 정기적으로 비용 지급양육비 액수·지급일·계좌·지급기간
주말이나 방학에 다른 부모와 만남주기·시간·장소·인계 방법과 자녀의 생활에 맞는 일정

민법 제837조에 따라 법원은 부모의 편의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의 내용을 살핍니다.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자녀에게 부당한 내용이면 변경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할 때에는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에 정한 양육비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작성한 양육 협의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부담을 양육비부담조서에 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이 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이후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에는 그 협의이혼 사건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을지 정할 때에는 미지급 양육비의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이행명령을 선택하는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공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제재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를 살펴보세요.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은 조서에 적힌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따로 약속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까지 그 문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 역시 지급 의무를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사정이 달라져 변경이 필요하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 변경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에서 살핀 것처럼,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조정했다면 그 합의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재산상 양보를 전제로 양육비를 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하는 부모에게 소득 감소가 생겼더라도 임의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퇴사했다며 적게 보내고 있다면 감액 결정 전의 부족액 회수와 양육비 변경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과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에서 정한 만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구하는 등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 다른 부모의 만남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존 만남 조건까지 고칠 필요가 있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조건 변경 절차의 차이를 살펴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변경 시 확인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1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나요?

먼저 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확인하고, 무엇을 재산분할로 정산하며 무엇을 위자료로 지급하는지 구별하여 금액과 이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급여 등 해당 재산의 내역과 가액, 대출 등 채무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했고 남은 채무가 무엇인지 살펴야 실제 정산할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를 목록에 넣을지는 재산분할 대상·기여도·평가기준에 관한 종합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본안재판에서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 누락된 거래내역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위자료는 혼인파탄과 이혼에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금을 많이 받는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포함되거나, 위자료를 정했다고 재산분할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한다’고만 쓰면 그 돈이 재산분할금인지 위자료인지, 두 청구를 모두 정산한 것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지급 목적과 정산 범위를 밝히고 금액·기한·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일부 문제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남겨 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 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한 사람이 대출을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무자를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승낙 등이 필요하고, 승낙받기 어렵다면 대출을 갚거나 다른 지급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를 승인받기 어렵다면 현금 정산·매각 등으로 분할 방법을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늦게 발견한 재산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재산목록과 합의가 해결하는 범위를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포기 문구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 청구 포기 뒤 숨은 재산·분할연금 청구가 달라진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돈이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 판단할 때는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한 사례와 별도로 인정한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4.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합의가 있다면 새로 분할을 정하는 문제보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받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은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면 지켜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에 따르면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청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을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남길 사항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유보하는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유효한 합의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무가 이미 정해졌는데 돈을 주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심판의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약정금 지급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정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와 지급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도 미지급 합의금 청구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기일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 밝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외도 자체로 입은 손해와 외도로 이혼하게 된 손해는 청구의 내용이 다릅니다.

외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따집니다. 예컨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미루면, 이혼하기 전에 그 청구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두 종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의 시작점을 구별하려면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인지, 그 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손해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이혼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이혼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 시작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에 이혼을 끝내도 괜찮을까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다면 이혼 전에 지급기한과 집행할 수 있는 문서, 실제 지급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확보한 문서지급하지 않을 때의 대응
일반 재산분할 합의서유효한 약정에 기초하여 지급청구 소송 등으로 집행 근거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를 정한 조정조서조정조서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재판해당 재판의 집행 요건을 갖추어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말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인증받는 것과,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요건에 맞게 일정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증을 준비할 때에는 서명 인증과 집행승낙 공정증서를 구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매월 1천만 원씩 나누어 받기로 한다면, 일정한 연체가 생겼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잃는 것) 조항에 따라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은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의 내용에 따라 별도 통지·청구가 필요한지를 구별합니다. 몇 회 또는 얼마를 연체하면 적용할지, 잔액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할 사람의 부동산에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까지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할 채무와 채권최고액(근저당권으로 보장받는 채권의 최대 한도)을 정하여 등기하면, 그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민법 제363조에 따른 경매 등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356조에 따라 자신보다 먼저 변제받는 선순위 담보권과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라 배당에서 우선하는 채권, 부동산의 예상 매각가치를 살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와 재산분할금 지급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할 때의 효과와 집행 준비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을 명한 재판을 받았다면 예금·급여·부동산에서 재산분할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집행 요건과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바뀌면 종전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재산분할에 합의한 무렵 바로 협의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해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했다면 그 약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사이 약정을 해제하거나 바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끝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했다면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으로 절차를 바꾸면서 종전 재산분할 약속을 유지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유지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지급액·기한·조건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뒤 협의이혼을 다시 신청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의 차이는 협의이혼 조건과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비교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 이혼이 끝나기 전 생활비·양육비와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생활·양육 관계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 가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임시 양육자, 생활비·양육비 지급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본인의 소득과 상대방의 부담 능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월별 생활비·자녀 지출 내역, 소득자료,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만 신청한 상태라면 필요한 부양료·양육비 청구 등 별도의 가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신청만으로 생활비 지급명령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그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가 밀린 생활비를 대신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명하는 재판 등 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돈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보전하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이 밝힌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가압류등기 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으면 보전된 청구금액 범위에서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할 재산과 보전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그 청구권에 기초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재판(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부동산등기법 제94조에 따라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등기를 하는 데 활용합니다. 두 조치 모두 신청할 권리와 재산 처분의 위험을 설명해야 하며, 보전처분 이후에는 재판 등으로 권리를 판단받고 지급이나 이전을 실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함께 문제 된다면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과 채권자 압류의 순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부양료 청구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관한 안내를 참고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합의서 초안과 실제 이행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은 배우자에게 넘기고 대출은 내가 갚는다”는 약속이라면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몇 달 뒤에 받기로 했다면 그때 마련될 돈과 미지급에 대비한 문서·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했다는 말과 이혼 후의 생활을 정리했다는 말 사이에는 이런 준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합의한 문구, 재산·채무 자료, 자녀의 현재 돌봄 일정과 지출 내역을 함께 가져오면 절차 선택과 실제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가져갈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

자료 출처

  • 민법: 협의이혼과 자녀 문제,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사유, 손해배상 소멸시효, 채무인수 및 친권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청·확인·조정·신고·집행과 임시 조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2022. 6. 30.자 2020스561, 2019. 1. 31.자 2018스566,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재판상 이혼의 절차」 및 관련 임시 조치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조정·불복절차·확정 후 절차 안내와 공식 서식.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기한이익상실 약정의 해석과 가압류 후 처분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및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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