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본안절차에서 배우자가 거래내역을 일부 기간만 제출했다면, 빠진 기간을 특정해 보완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에 제출을 명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범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가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을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빠진 기간의 거래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밝히는 데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1. 거래내역에서 빠진 기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필요한 조회기간과 실제 제출된 자료의 조회기간을 나란히 적어 누락 구간을 확인합니다. 은행명·명의자·계좌번호도 함께 대조합니다. 같은 은행의 자료라도 계좌가 다르면 이어지는 거래내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데 9월 이후 내역만 제출됐다면, 보완할 구간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중간 몇 달이 빠졌거나 일부 페이지만 제출됐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다만 첫 거래가 9월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1~8월 자료가 누락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기간은 1월부터인데 그동안 거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 표시된 조회 조건과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보완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내고, 은행이 빠진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발적인 제출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제가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혼 조정 단계에서 재산명시절차를 별도로 권고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 중에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협조가 없어 법원의 절차로 빠진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제출명령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미 받은 회신자료를 토대로 조정에 임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상대방의 내역을 받을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완 제출을 요구할 때는 준비서면 등에 계좌·누락 기간·확인할 사항을 적습니다. 협조가 어렵거나 은행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요청했다가 거절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서는 진행 중인 재산분할 본안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을 예납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에 명령을 보내면 은행은 법원에 회신합니다. 당사자는 사건기록에 제출된 회신서를 확인합니다.
신청한 모든 기간과 항목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명령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알려진 계좌, 필요한 시작일·종료일, 요청할 거래정보, 재산분할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도 명의인·대상 거래기간·사용 목적·요구 정보 등을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사항 |
|---|---|
| 대상 계좌 | 은행명, 명의자, 확인된 계좌번호 |
| 조회기간 | 누락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 거래 항목 | 입출금 일자·금액·잔액, 필요한 이체 상대 정보 등 |
| 확인 목적 | 어떤 입금·인출이나 재산 감소 주장을 확인하려는지 |
가령 7월에 전세보증금이 반환됐다는 자료가 있는데 배우자가 9월 이후 내역만 냈다면, 보증금이 입금된 시점과 이후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 관련 자료와 이미 제출된 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빠진 기간을 확인할 이유가 드러납니다.
잔액만 필요하면 특정일의 잔액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문제라면 해당 기간의 입출금과 필요한 이체 정보를 요청합니다. 계좌 잔액만 회신받아서는 그 전에 돈이 빠져나간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상대 정보도 은행이 보유하고 회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기간을 더 넓혀야 한다면 그 기간의 거래가 쟁점과 연결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4. 은행 회신에도 빠진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법원의 제출명령·은행 회신을 비교해 어느 단계에서 범위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춰 보완을 요청합니다.
- 법원의 명령 범위가 신청보다 좁다면, 빠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보강해 추가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명령에는 포함됐는데 은행 회신에서 빠졌다면, 누락된 날짜·페이지·항목을 짚어 법원을 통해 보완 회신을 요청합니다.
- 은행이 거래 없음이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적었다면, 어느 계좌·기간·항목에 대한 답변인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회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명확하다면, 같은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이미 가진 송금확인증이나 보증금 반환 자료 등으로 해당 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거래내역이 일부만 제출됐을 때는 “전부 내라”는 요구보다 어떤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는데 어느 기간이 빠졌는지를 제시하는 편이 대응 방향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일부 기간만 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빠진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그 내역이 상대방의 설명과 맞는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확인한 예금과 채무가 분할 대상과 실제 정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이미 제출된 거래내역과 누락 기간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가져가면 추가로 신청할 자료를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상담 준비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필요한 범위와 요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2조·제3조·제4조 — 제출명령의 범위·형식, 통보비용 예납과 금융기관의 법원 제출 절차. 2024. 10. 30. 시행, 대법원재판예규 제18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