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 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은 끝났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용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선청구는 신청을 미리 해 두는 절차이며, 실제 연금은 혼인기간·연령 등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뒤 지급됩니다. 선청구의 3년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장래에 수급요건을 갖추면 일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이 정한 기한입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끝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개시연령까지 여러 해가 남아 있더라도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리 신청하면 실제 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선청구를 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후의 연금 가입기간을 분할에서 제외한 사례)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본인이 이 나이가 되었더라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등 나머지 요건이 갖춰져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어사전의 ‘분할연금 선청구’ 안내에 따르면, 선청구 후에는 별도의 추가 청구 없이 수급요건 충족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선청구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의 ‘선청구’란에 표시해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본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유지기간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신분증 사본 1부: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단이 등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지급계좌를 적는 칸도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해당 합의서나 재판서와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제출할 지사에 선청구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후 3년이 지났다면 분할연금은 못 받나요?

선청구의 3년 기한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구기한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청구기한청구의 효과
선청구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미리 청구하되,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뒤 시작
일반 청구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이미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따라 지급을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뒤에도 청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선청구 기한과 일반 청구기한을 혼동해 계속 기다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여러 해가 남아 있다면, 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할 때 선청구도 함께 마치는 편을 권합니다.

선청구를 마친 뒤에는 청구서 사본과 공단의 접수·처리 내역을 이혼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됩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합의나 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공단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실제 지급 시점에 적용될 조건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퇴직급여를 다른 재산과 함께 정리할 때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의 연금·퇴직급여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이혼 합의나 판결의 내용을 상담받으려면, 해당 문서와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 준비 방법은 이혼변호사 선택과 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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