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교대근무 때문에 정해진 면접교섭 날짜를 자꾸 못 지키면,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주말 교대근무로 면접교섭을 자주 놓친다면 근무표와 아이의 생활을 맞춘 변경안을 준비해 보세요. 실무상 월 2회의 기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일정 협의와 변경심판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면접교섭을 하는 부모가 약속한 날짜에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 약속에 계속 오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는 이행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불참과 자녀의 생활 변화를 기록하고,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협의하거나 변경심판·상담 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