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해외로 이주하려면 먼저 친권자 지정과 기존 판결·조정의 조건을 확인하고, 이주 후의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정해진 만남을 사실상 끊어 버리는 방식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이주할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것과, 자녀의 거소를 정할 친권을 가진다는 것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909조는 이혼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914조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거나 친권 행사에 별도의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한쪽이 양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주 문제를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제 견해로는, 한국법상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부모의 모든 해외 이주에 비양육부모의 동의나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판결·조정조서 등에 이주나 거주지 변경에 관한 협의·통지 조건이 있는지, 이주 후에도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이주라면, 출국 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협의하거나 법원의 변경 판단을 구하는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이나 상대 국가의 입국·체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이며, 그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의 친권·양육·면접교섭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외 이주가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는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이주의 이유와 해외에서 실제로 이어질 아이의 생활,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거나 소득이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의 단절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면접교섭은 아이와 비양육부모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주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이가 기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 확인할 내용 | 구체화할 사항 |
|---|---|
| 이주의 이유 | 취업·학업·가족 지원 등 실제 필요와 이주 시점 |
| 아이의 생활 | 주거, 학교, 돌봄, 언어 적응과 필요한 의료 지원 |
| 현재의 관계 | 다른 부모와의 애착, 기존 만남의 경과, 자녀의 나이와 의사 |
| 대면 면접교섭 | 방학 중 귀국이나 상대방 방문의 시기·기간·인계 방법 |
| 이동과 비용 | 아이의 이동 부담, 항공료·숙박비 등의 분담 방법 |
| 연락과 정보 공유 | 주소·연락처, 시차를 고려한 통화 일정과 생활정보 전달 |
영상통화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대면 만남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소통 능력, 다른 부모와의 관계에 맞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와 돌봄 지원, 하루 일과와 면접교섭 계획을 문서로 구체화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에 생활과 돌봄을 정리하는 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해외로 이주하면 양육자가 바뀔 수 있나요?
다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이주는 양육자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지금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에서는 이혼소송 중부터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던 양육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해외 거주를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구했고, 다른 부모는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그동안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출국 준비·시점 등을 종합해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해외 거주 상황을 이유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의 의사소통 상태에 비추어 영상통화만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녀의 나이·생활환경·양육자와의 애착,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협조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과 제909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을 구하려면, 현재의 양육과 관계 단절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변경 후의 생활과 돌봄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별거 후 이혼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양육을 바꿀 때,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이주 자체를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자 판단에 반영되는 기준과 이행명령·변경 절차의 차이는 면접교섭 가이드라인과 양육자 변경·이행 절차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해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자 변경에 관한 글에서 안내합니다.
4. 출국 전과 이미 해외로 이주한 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출국이 임박했다면 필요한 본안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정된 출국 날짜와 목적지, 이주 준비를 보여 주는 대화·자료, 현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조건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주를 계획하는 부모는 변경 후의 양육·면접교섭 방안을 설명하고, 반대하는 부모는 자녀의 생활이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송·심판·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히 필요한 현상변경 금지나 감호·양육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필요한 양육자·면접교섭 변경 절차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과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혼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종결된 사건에 사전처분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경 청구 등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62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결정을 받더라도 공항에서 출국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 있다면 반환과 면접교섭 지원의 요건을 구별합니다
국내에서 양육자를 바꾸는 절차와, 해외에 있는 아이를 이동 전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내는 반환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아이가 있는 국가, 이동 직전 생활의 중심이었던 상거소,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와 기존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3조·제5조에 따른 반환은 이동 직전 상거소국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양육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협약상 양육권에는 자녀의 거소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당시 양육권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었는지, 또는 이동이 없었다면 행사되고 있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판결의 ‘양육자’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면접교섭권만 침해되었다고 곧바로 협약상 반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 제21조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협약상 양육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결정은 아이를 이동 전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낼지를 정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양육권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16세가 되면 적용이 끝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서 협약이 발효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입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과의 가입 수락·발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동에 대한 동의·추인이나 반환에 따른 중대한 위해 위험 등 예외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무부의 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아동탈취 안내는 국내 중앙당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외국 중앙당국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존 판결·조정조서, 자녀의 나이와 상거소를 보여 주는 자료, 이동 경위와 소재 정보를 준비하고,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주를 계획한다면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지, 다른 부모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이동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정리해 주세요. 기존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출국 전에 변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아이가 해외로 이주한 상황이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내용을 확인할 문서, 출국과 연락 단절의 경과, 현재 소재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상대방이 알리지 않고 출국했다는 경위에 더해,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와 아이의 현재 생활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변경의 기본 구조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문과 출국 계획·경과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아래는 친권·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변경과 국제적인 자녀 반환 절차에 관한 법령·결정 및 공식 안내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제914조 — 친권자 지정·변경과 거소지정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상호 면접교섭권과 제한·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 — 면접교섭 회피 목적의 일본 이주, 면접교섭 변경청구 기각과 당시 친권자·양육자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꿀 때의 엄격한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2조 — 사전처분의 전제·범위와 집행력의 한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제4조·제5조·제13조·제19조·제21조 및 대한민국 가입 수락·발효 현황 — 반환과 면접교섭 지원의 구별, 적용 연령·양육권·반환 예외와 국가 간 발효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무부, 「국제아동탈취」 — 해외로 이동한 아동에 관한 중앙당국 지원과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