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자녀와 일본으로 이주한 사정을 들어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동을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곧바로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등을 별도로 살펴 당시의 양육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2015브30045 결정은 면접교섭을 방해한 행동에 대한 평가와 실제 양육자를 바꿀 것인지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1. 면접교섭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권자·양육자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는 일본 거주를 이유로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어 달라는 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며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면접교섭 변경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그 인용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를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 절차 | 확인되는 판단 | 결과와 확인 범위 |
|---|---|---|
| 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5. 5. 19. 자 2014느단4566·2014느단30554 | 영상통화 방식의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변경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고심 결정문에 나타난 제1심의 판단입니다. 제1심 결정문 전문이 확보되지 않아 변경된 조건 전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 항고심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2015브30045 | 면접교섭 변경을 허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구한 나머지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시 친권자·양육자도 유지했습니다.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 재항고 | 공식 판례정보에 ‘재항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 재항고의 사건번호와 결과,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하 평석은 이 항고심 결정의 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
뒤에서 살펴볼 2013년의 재항고 기각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관한 경과입니다. 이 글의 대상인 2016년 항고심 결정 이후의 재항고 결과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2. 해외 이주 전부터 면접교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과 과태료 결정
두 사람은 2010년 12월 30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2년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비양육부모는 소송 중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을 허용했고, 항고심에서는 시간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항고는 2013년 10월 11일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양육부모가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이혼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2013년 12월 27일 직권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어려움은 해외 이주 이후에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면서 면접교섭 이행 조건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2014년 2월 14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자녀를 돌보던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는 한편,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이 곤란하면 2주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벌로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2014년 3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항고심은 이러한 조건을 양육자 지정과 함께 마련된 이행 확보 장치로 보았습니다. 양육부모의 종전 비협조를 고려하면, 친권자·양육자 지정만 받아들이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담은 떼어 내어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확정 9일 뒤 출국하고, 약 두 달 뒤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부모는 결정이 확정된 지 9일 뒤인 2014년 3월 14일 자녀와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녀의 장기 체류카드를 발급받았고, 자녀는 그해 4월부터 현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이어 2014년 5월 15일에는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해외 거주 중에는 2주에 한 번, 20분 이내의 영상통화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 월 두 차례의 대면 면접교섭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청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2014년 8월 25일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부모의 행동을 보면 기존 방식뿐 아니라 변경된 방식의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법원은 일본 거주라는 결과보다 그 상황을 만든 목적과 경위를 보았습니다
항고심은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생긴 이유를 따져 보니, 자녀의 생활상 필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출국 다음 날 장기 체류카드를 받고 다음 달부터 유치원에 다닌 경위는 일본에서 살 계획이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육부모가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았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뒤 출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출국 시점만으로 그러한 목적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과, 과태료 결정, 법원에서 마련한 시범면접교섭 외에는 만남이 거의 없었던 사정, 항고심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하기로 하고도 협조하지 않은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하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통화만으로 충분한 교감이 가능한지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한 시범면접교섭에서는 비양육부모가 준비한 장난감으로 자녀와 무난하게 놀았고, 자녀도 거부감 없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2016년 1월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면 만남도 원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애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당시 자녀는 4세였고 우리말이 서툴렀습니다. 법원은 영상통화만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통화라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대면 면접교섭을 영상통화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살핀 것입니다.
항고심 심문종결 이후에는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종전의 불이행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면접교섭 방해를 인정하면서도 양육자를 유지한 이유
면접교섭을 방해한 행동이 부당하다는 판단만으로 자녀의 주된 생활과 돌봄을 바꾸는 결론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앞으로 면접교섭에 협력하겠다는 의사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목은 현재의 돌봄과 애착관계를 중시하는 계속성의 원칙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그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차단하여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대로 보호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관계의 가치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같은 비협조가 계속되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방해하여 복리를 해치게 되고,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향후 변경 판단에 관한 경고이며 조건부 변경명령은 아닙니다. 다시 방해하더라도 양육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고,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5. 이 결정의 적용 범위와 금전 조항은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된 양육·면접교섭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당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는 어떤 변경도 구할 수 없다”는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심은 변경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을 회피하려고 만든 일본 거주 상황을 이번 변경청구의 정당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해외 이주에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법원이 심리한 것은 구체적인 이주 경위와 그에 따른 면접교섭 변경, 그리고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주당 30만 원 위약벌과 과태료 1,000만 원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주당 30만 원은 2014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포함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입니다. 이번 항고심이 새로 정한 과태료가 아니며, 모든 면접교섭 불이행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태료 1,000만 원은 그보다 앞선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2월 내려진 별도의 결정입니다. 이번 항고심이 주당 위약벌과 과태료를 새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대응 절차와 양육자 변경에 필요한 자료는 면접교섭 거부·방해와 양육자 변경, 가정법원 가이드라인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2015브30045 결정문 원문
아래는 공개된 결정문의 주문, 청구취지·항고취지 및 이유입니다. 공개 원문에는 별지 결정사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상통화 판단 부분의 “청구인이 4세에 불과하고”라는 표현은 문맥상 자녀를 가리키지만 인용에서는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통지·위약금 조항의 항목번호가 앞뒤에서 다르게 적힌 부분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제1심결정과 주문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5. 5. 19.자 2014느단4566, 30554 결정
【주 문】
1.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청구취지
본심판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0067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2014. 2.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2주에 1번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다음 주에 전주에 실시하지 못한 영상통화 횟수만큼 보충하여 사건본인과 영상통화할 수 있고, 매 영상통화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영상통화 시간대는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18:00부터 21:00까지 사이로 한다.
나.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2018.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2) 2019.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간
4)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전후하여 불필요한 행동, 연락 등으로 청구인이나 그 가족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능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면접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연락 외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의 접촉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위한 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하되, 그 횟수를 5회 이내, 내용 또는 면접교섭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한다.
반심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본심판: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심판: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이유 — 기초 사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2.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청구인이 2012. 9. 24.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80067호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다. 상대방은 2012. 12. 5. 위 이혼소송 중에 이 법원 2012즈기1962호로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상대방이 2012. 12. 29.부터 위 이혼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위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2013. 7. 19. 면접교섭 시간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럼에도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이 201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2. 14. 제2회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날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에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제2항),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제4의 라.항),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벌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규정(제4의 마.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기간이 도과한 2014. 3. 5.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일 후인 2014. 3. 14.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학업 등을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2014. 5. 15. 이 사건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2014. 8. 25.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전까지는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의 이혼 이후로는 청구인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함으로 인해 2014. 3. 1.(제1심 조정조치절차)과 2015. 10. 28.(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 법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을 통하여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하였을 뿐 그 외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제1심과 당심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위해 준비해온 장난감 등으로 무난하게 놀이를 진행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없이 상대방과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아. 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서 이 법원의 권유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3차 심문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심심판에서 정한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에 의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탈퇴하며 이를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위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청구인은 상대방이 스카이프를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스카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영상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당심 심문종결 이후 상대방은 제1심심판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015. 12. 6.부터 사건본인과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해 오고 있고, 2016. 1. 3. 국내에 입국한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대면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였다.
이유 — 당사자의 주장과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고,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 중에 제4의 라.항의 통지 규정과 제4의 마.항의 위약벌 규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조항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부당하고, 반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구한다.
나.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사전처분에 계속 불복하였고, 사전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결정을 받았으며, 이혼 이후 당심 시범면접교섭 때까지 법원에 의해 두 차례 실시된 시범면접교섭에 응한 것 외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고, 당심 심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영상통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점(비록 2015. 12. 6.부터 제1심심판에서 정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당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심의 면접교섭 권유를 그대로 지나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면접교섭 내용 등을 정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2014. 3. 5.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결정 확정일로부터 불과 9일 후에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 날에 사건본인의 장기 체류카드를 발급받았고, 2014. 4.부터 사건본인이 바로 유치원에 입학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일본에서 살기로 계획하여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단 한 차례도 그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불과 며칠 후에 사건본인과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결정 이후 청구인이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오로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사건본인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대로의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합의로 성립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제1심과 당심에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면접교섭과 2016. 1. 3.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은 서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놀이를 수행하며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는 등 서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상통화의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은 청구인이 4세에 불과하고 우리말에 서툴러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에는 부족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그동안 보여줬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에 비추어 원활한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결정의 제4의 다.항과 같은 통지 규정 및 제4의 라.항과 같은 위약금 규정을 면접교섭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본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이유 —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과 결론
다.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상태와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이 장래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사건본인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방해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결정사항: 생략]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면접교섭 변경을 구할 때에는 달라진 생활 여건뿐 아니라, 그 변화가 생긴 경위와 자녀가 다른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방법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자녀의 해외 이주)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구한다면 비협조의 기록과 함께, 방해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함께, 양육자를 바꾼 뒤 자녀의 돌봄과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기록하고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방법)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면 이혼소송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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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2015브30045 결정 — 면접교섭 회피 목적의 해외 이주, 면접교섭 변경청구 기각과 친권자·양육자 유지 판단.
민법 제837조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
민법 제909조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