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과 부정이 갈린 이유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며 가족과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실제로 주거·생계·가족생활을 꾸렸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생략했어도 이러한 생활이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 동거기간 전체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이 배척됐지만 혼인신고 전 … 더 읽기

재산분할 포기 후 추가 청구, 인정된 사건과 배척된 사건의 차이 — 숨은 재산·분할연금 비교

2010년부터 이혼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혜영 변호사입니다.

추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뒤 숨은 재산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비교합니다. 합의 당시 알았던 재산과 실제로 정산한 연금의 범위, 빠진 퇴직수당과 청구기간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