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는 혼인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재산으로 위자료까지 실제 정산했는지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어 아파트를 넘겼어도, 법원이 이를 별거의 대가로 판단하고 이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은 은행이 아파트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이고, 부산 사건들은 같은 부부의 이혼·재산분할과 별도 위자료 소송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다르지만, 이전한 재산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한 이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대법원 2004다58963 | 약 25년간 혼인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거 아파트를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전했습니다. 은행이 그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 상당한 범위로 인정하여 은행의 취소청구 배척 |
|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기 위해 별거하면서 아내에게 아파트를 ‘별거 위자료’로 넘겼습니다. | 혼인파탄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것인지, 아파트를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인지 |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 앞선 부산 사건의 아내는 아파트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편에게 별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선행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포함됐는지, 별도 청구가 이중청구인지 |
1. 이혼하면서 넘긴 아파트를 위자료 포함 재산분할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의 부부는 남편의 가정 소홀과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자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했고, 두 사람은 2002년 5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자녀 셋은 아내와 거주했고 남편은 퇴직금 등에서 세금과 대출을 공제한 돈을 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25년 남짓 가사를 맡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이혼 경위, 세 자녀를 보살피기로 한 점, 남편이 가져간 퇴직금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이전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평가하여 은행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하나에 재산의 청산과 생활보장,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아파트 값 전부를 순수한 위자료 액수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이런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법리는 재산분할의 부양적·보상적 요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별거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에 포함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판결에서는 합의의 전제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지만, 2015년 8월 남편의 요구로 별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별거하며 아파트를 아내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이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은 합의서에 따라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편과 상간 상대방은 아파트 이전으로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별거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합의는 이혼이 아닌 별거를 전제로 했고, 법원은 그 대가와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구별했습니다. 남편의 경제활동이 아파트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까지 살펴, 아파트를 분할에서 제외해 달라는 아내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심은 아파트 가액 3억 2,500만 원을 아내의 재산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아내에게 남았고, 아내가 이미 가진 재산으로 정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아파트의 분할 포함 이유는 별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금에 위자료를 포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별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앞선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아파트 제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정할 때 위자료까지 감안했으므로 이중청구라고 다투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은 앞선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파탄 위자료를 정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 비교 항목 | 대법원 2004다58963 | 부산의 선행·후속 사건 |
|---|---|---|
| 재산 이전의 경위 | 이혼에 합의해 아파트를 이전하고 협의이혼 | 남편의 요구에 따른 별거 합의로 아파트 이전 |
| 위자료 포함 판단 | 기여·이혼 경위·생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평가 | 아파트 이전을 별거 대가로 판단.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는 증거 부족 |
| 실제 재판 결과 | 채권자인 은행의 아파트 이전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 | 남편의 별도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다만 부산 사건에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부담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 뒤, 상간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2,000만 원의 변제효력이 남편에게 미친다고 보아 남편에게는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만 명했습니다.
별도 위자료 청구와 신의칙 판단의 상세 경과는 해당 판례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합의로 재산을 넘길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어떻게 평가했고, 최종 지급액에 무엇을 포함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이전한다면 그 가액, 함께 정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남겨 두는 청구를 합의 내용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나 재판을 마쳤다면 합의서의 제목보다 작성 전후의 대화, 재산 계산 내역, 판결 이유를 먼저 대조합니다.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에게서 실제 받은 돈은 지급일과 명목을 따로 정리해야 추가 청구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을 준비하여 상담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성질과 아파트 이전의 상당성.
-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판결 — 별거 대가와 혼인파탄 위자료의 구별, 아파트의 재산분할 포함.
-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 별도 위자료 청구와 실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