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로 절반을 줘야하나요?

외도한 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요구한 절반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뿐 아니라, 그동안 누가 가정과 재산을 유지했는지, 외도에 쓰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혼 후 본인과 자녀에게 어떤 생활 부담이 남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비율이 같더라도 상대방의 보유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절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제활동이나 가사·양육의 기여까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기여 정도와 여러 사정을 살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혼인기간,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각자의 가사·양육 부담과 이혼 후 생활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판단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부양적 요소를 설명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외도하면서 가정과 재산 관리를 떠넘겼다면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실제 생활과 재산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 부담이나 자녀 돌봄을 중단했다면, 그 기간에 본인이 감당한 역할을 재산분할 주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93스6 사건에서도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고, 가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이전 약 10년간의 가사노동 기여까지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기간과 본인의 지출 내역, 혼자 부담한 대출 상환 내역, 자녀의 등하원·병원·학교 일정을 담당한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외도에 관한 대화만 모으는 것보다 상대방의 부재를 본인이 어떤 노동과 비용으로 메웠는지 드러내는 자료가 재산분할 판단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3. 상간 상대에게 쓴 돈을 빼고 남은 재산만 나누어도 되나요?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넘기거나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소비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용한 돈은 빠지고, 본인이 지킨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남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은 혼인파탄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처분 시기와 자금의 출처, 실제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상간 상대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주거비·선물 구입비 등을 확인했다면 날짜, 금액, 수령인, 용도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모든 외도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사용한 돈과 구별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 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에게 남은 분할대상 순재산은 8억 원이고 상대방에게 현재 남은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대방이 혼인파탄 후 외도 상대에게 이전한 2억 원을 법원이 상대방의 보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빠뜨린 경우를 비교합니다. 두 계산 모두 상대방의 분할비율은 50%로 가정합니다.

계산 항목유출액 미반영유출액 반영
본인 순재산8억 원8억 원
상대방 보유로 계산0원2억 원
전체 분할대상8억 원10억 원
상대방의 50% 몫4억 원5억 원
추가로 지급할 돈4억 원3억 원

유출액을 반영하면 상대방 몫 5억 원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계산한 2억 원을 빼므로 추가 지급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위자료는 이 가상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 확보와 처분재산의 반영 기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사람의 양육·주거 부담도 고려하나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과거의 기여를 정리하는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살펴봅니다. 집이나 예금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돈을 지급하는 쪽이 되더라도, 앞으로 감당할 자녀 돌봄과 주거·생계 부담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40%, 남편에게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비율을 정하면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 등과 함께 남편이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일정 비율을 감액한 사건은 아니지만, 돈을 지급할 남편의 양육 부담도 분할 판단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본인이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누가 실제 돌봄을 맡는지, 그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소득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자녀와 살 집을 유지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더라도, 본인의 생활과 주거를 유지하는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본인의 나이와 건강, 현재 소득, 취업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분할 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외도로 받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와 함께 어떻게 정리하나요?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부산가정법원 사건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과거의 재산 형성 기여와 함께 이혼 후 생활과 정신적 손해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벌로 상대방 몫을 일정 비율 깎는 공식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의 내용과 위자료 청구를 분명히 하고 청산·부양·보상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돈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각각 어떻게 평가했는지, 서로 지급할 금액을 정산한 뒤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합의 내용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과 생활 부담, 정신적 손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재산분할의 부양적·보상적 요소에서 판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제 판단으로는 이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절반 요구가 어떤 계산과 주장에 근거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외도 자료만 가져가기보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계산 방식, 부부 양쪽의 재산·채무 내역, 문제 되는 지출과 본인의 생활·양육 부담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상담할 때 어떤 설명을 요청하고 자료를 준비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사 소홀·재산 낭비 등에 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 — 혼인파탄 후 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 부정행위가 인정된 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지급하는 배우자의 양육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항소 표시가 있는 1심 판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 재산분할의 청산·부양·정신적 손해배상 성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