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와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혼인파탄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의 교제도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제한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비난과 통제도 살핀 뒤, 아내에게 파탄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판결은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입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공개 판결에는 ‘항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속심의 사건번호와 판단 결과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이 1심 판결의 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동호회 활동을 둘러싼 갈등과 협의이혼 신청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6년 8월 22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으로 소득을 얻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가 2011년 9월 무렵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갈등의 한 계기는 2013년 골프 동호회 활동이었습니다. 아내가 남자회원의 부탁을 받고 대신 구입한 골프의류를 차량 뒷좌석에 두었는데,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때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골프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아내의 외부활동을 경계하며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2016년 9월 무렵 남편의 동의를 받아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밤 10시보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방학 중 낮에도 운동하자 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기판결에서 인정한 경과
2018년 1월 무렵남편이 동호회 활동 중단을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이에 응했습니다.
2018년 1월 말 또는 2월 초 무렵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3월아내가 동호회 회장과 영화·피아노 공연을 관람했고, 이혼 관련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무렵남편이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4월 4일 무렵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이성 교제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교제의 정확한 시작일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협의이혼 신청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사실은 아내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인정에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영상 자료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2.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의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내는 본소로, 남편은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재산분할 몫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쟁점1심 판단
이혼남편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아내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위자료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 원 지급.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남편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아내 40%, 남편 60%. 남편이 아내에게 정산금 7,000만 원 지급.
친권자·양육자두 자녀 모두 남편으로 지정.
양육비아내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지급.
면접교섭아내와 자녀들의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정하고 남편의 협조의무 명시.

남편은 반소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21,778,136원, 과거양육비 3,600만 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남편이 돈을 받는 청구와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개본에서는 아내의 상세한 청구취지가 별지로 생략되어 있어 그 청구액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3. 숙려기간 중 교제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이유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그 기간의 새로운 교제가 배우자의 신뢰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영화·공연 관람과 법률상담 동행 등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고, 아내도 숙려기간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교제를 시작한 시기와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를 함께 살펴, 그 관계가 혼인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숙려기간의 교제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교제’를 일상적인 모든 이성 간 만남과 같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아래 실제 관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했습니다. 숙려기간이라는 날짜만 대조할 것이 아니라, 당시 부부관계와 새로운 교제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단과 자료 정리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전략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통제도 잘못이지만, 아내의 책임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비난과 통제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원고와 소외 1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책임은 원고에게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사적인 폭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관계를 알게 된 뒤,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부정행위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고발 사건에서 아내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처분, 상대 남성에 대한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결론만으로 단체방 공개까지 적법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SNS 몰래 접속의 적법성이나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는 일과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퍼뜨리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5. 재산분할은 기준일과 돈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별거일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인 2019년 10월 18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은닉이 쉬운 금융재산은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이 파탄된 시점으로 본 2018년 4월 4일 무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한 가액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했고, 가액이 1만 원 미만인 재산은 제외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재산을 별거일의 가격으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시점을 달리한 판단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들어간 돈을 예금으로 다시 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15,068,245원의 은행 예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혼인파탄 전후 해지한 보험·펀드 환급금 약 1,500만 원이 아내의 현 거주지 전세보증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아내의 적극재산에 넣었으므로, 같은 돈을 예금으로 다시 더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이상 위 1,500만 원 상당을 중복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이미 분할목록에 반영되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자금 추적과 현존추정도 이처럼 자금의 사용처와 중복계산 여부를 함께 살피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파탄 전후 가입한 보험은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의 어린이보험 2건과 다른 보험 2건의 예상환급금도 제외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해당 계약들이 혼인파탄일 전후에 체결되었고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린이보험이라는 상품명만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과 기여를 살핀 판단입니다.

6. 부모 차용금과 사업자 대출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이유

남편은 어머니에게 빌린 1억 원과 사업상 은행대출 2건을 분할대상 채무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입금 사실이나 대출 시점만 보지 않고, 주장한 금액·사용처·반환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장한 채무법원이 확인한 문제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실제 입금은 9,400만 원. 주장한 부족 노무비는 2,300만 원인데 나머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했다는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8. 3. 23. 은행대출 6,900만 원하도급업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가 2018. 6. 8. 같은 금액을 남편 계좌로 돌려보낸 듯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2018. 3. 27. 은행대출 3,500만 원자재업자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이 2018. 11. 30. 남편 계좌로 반환된 듯한 내역이 있었고,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송금만으로 차용과 공동생활 사용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설명은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무비 약 9,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받은 기성금은 약 6,700만 원에 불과하여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설명대로라면 부족분은 2,300만 원인데, 왜 그보다 많은 돈을 빌렸는지와 나머지를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주장한 차용액의 차이, 사용처, 이자 지급 주장을 종합한 결과, 1억 원을 차용했고 그 돈이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무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또한 이 재산분할 판단만으로 어머니의 별도 대여금청구가 어떻게 결론 날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지원금은 돈을 받은 사실, 반환하기로 한 약정, 현재 남은 채무,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지원 자체의 기여도 반영은 부모 지원금의 채무 인정과 재산분할 반영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거래상대방에게 보낸 뒤의 흐름까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두 대출이 혼인파탄일 전에 공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공사 기성금을 수시로 받았는데도 하도급업자에게는 문제 된 7,000만 원 외의 기성금 지급내역이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들이 몇 달 뒤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점, 그 이유를 남편이 설명하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위 각 대출채무가 피고의 사업상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나아가 위 대출금이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출은 실제 실행되었지만, 사용·반환 경로의 설명이 부족해 재산분할 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없애거나 허위거래·은닉을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채무를 주장할 때에는 대출약정과 잔액뿐 아니라 공사대금 수령, 거래처 지급, 이후 반환·재지출 내역을 이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채무 공제를 다툴 때에도 처음 송금한 내역만 보지 않고, 뒤에 같은 돈이 돌아왔는지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아내 40%·남편 60%와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의 계산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남편을 60%로 정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더 크게 인정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나이·직업·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향후 자녀 양육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여기에는 혼인 중의 협력뿐 아니라 남편이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일정 비율을 벌점처럼 깎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보상적 요소를 살필 때에도, 위자료 책임과 이혼 후 생활·양육 부담이 각각 어떤 판단에 반영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분할방법은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되, 아내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몫에 부족한 돈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 단계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부부의 순재산 합계263,266,919원
아내의 몫 40%105,306,767원
원 미만 버림
아내에게 이미 있는 순재산34,728,888원
위 두 금액의 차액70,577,879원
실제 지급하도록 정한 정산금70,000,000원

판결은 산술 차액을 그대로 원 단위까지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차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7,000만 원을 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적극재산 한 항목이고, 위 표의 34,728,888원은 순재산이므로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는 공개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전체 자산·채무의 세부 구성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8. 친권·양육과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의 나이와 성별,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환경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남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자녀의 생활에 관한 사정들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부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양육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양육비 1,500만 원은 미지급분 중 일부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과거양육비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500만 원(2018. 4.부터 2020. 1.까지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

따라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에 월 100만 원을 곱한 금액 전체가 1,5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 이유에는 ‘일부’라고 되어 있으며,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다거나 별도 합의로 면제되었다는 사정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입니다

장래양육비는 2020년 2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지급 대상인 동안에는 합계 월 100만 원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부터 지급하라는 청구와 달리, 주문은 2020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산정에는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 부모의 나이·직업·소득·생활 능력, 당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의사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부모별 구체적인 소득액과 표 적용 과정은 공개 이유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월 50만 원을 현재 모든 사건에 적용할 정액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소는 아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곳으로 정했고, 아내가 자녀의 주거지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부모는 만나기 이틀 전까지 협의하여 일정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계획과 실행에서는 자녀들의 정서 상태와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별도로 보장한 판단입니다.

9.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에는 일정 시점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지만,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금전 지급이 판결이 정한 지연손해금
아내 → 남편
위자료 1,000만 원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8.부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남편 → 아내
재산분할금 7,000만 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아내 → 남편
과거·장래 양육비
이 판결 주문에는 양육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 지급 명령이 없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경우 아내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선고일까지는 상당하다고 보아 그때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이 위자료의 연 12%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상 가집행도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한 제2항·제6항에만 붙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제4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협의이혼 신청일 하나만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교제가 언제 어떤 관계로 시작되었는지, 그 전후 부부의 갈등과 관계 회복 과정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그 뒤 자신의 대응과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잔액증명서 한 장보다 돈의 이동 전후를 연결하는 자료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금이 보증금으로 바뀌었다면 중복계산을 막고, 부모 차용금이나 사업자 채무라면 실제 차용·사용·반환과 남은 부담을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산·채무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나요?)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 상대방에 대한 청구의 관계를 더 넓게 살펴보려면 외도이혼·상간소송 종합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갈등과 교제의 경과, 재산·채무의 이동, 현재 자녀 양육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행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와 혼인파탄 책임, 재산·채무의 포함 여부,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금, 친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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