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위자료 증여 주장이 배척된 뒤 별도 위자료 청구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앞선 주장이 배척된 경위와 실제 재산분할의 내용을 살펴, 아내의 별도 위자료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는 남편의 책임에서도 공제했습니다. 남편이 부담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상간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에서 별거 합의와 선행 재산분할,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1. 사건의 기본 정보와 결론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보다 앞선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한 주장과 재산 이전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막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내세운 동의·용서, 이미 지급한 위자료, 신의칙 위반, 이중청구 항변을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2. 별거 합의서와 앞선 이혼·재산분할 소송

합의서에는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1981. 4. 13.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9년경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뒤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아내는 남편이 2012년 12월경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상간자와의 교제 시작 시점은 2014년 12월경입니다.

남편은 2015년 3월경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2015. 8. 4. 별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8. 10.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남편은 그 무렵 집을 나가 상간자와 동거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이전되었지만, 그 이전을 위자료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후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에게 한 청구와 상간자에게 한 청구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2015. 10. 21.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청구를 다시 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선 이혼사건과 이번 별도 위자료 사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단계판단과 경과
선행 이혼사건 1심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2017. 6. 29. 선고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동의·용서 및 아파트 이전으로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선행 이혼사건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7르30376
아내는 아파트를 위자료로 증여받았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자료 명목의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 이혼사건 확정
2018. 1. 3.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자는 2018년 1월경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별도 위자료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2018. 4. 4. 선고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판단한 이번 사건입니다. 남편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상간자의 지급액을 공제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항소심은 아파트의 분할 제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소송 경과를 전제로 남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 2017르30376은 이번 위자료 사건의 항소심이 아닙니다. 위 표의 선행 항소심 판단과 확정일은 이번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른 것이며, 2018. 1. 3.을 이번 위자료 판결의 확정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별거 합의가 부정행위의 용서나 위자료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별거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까지 이전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도 모두 이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합의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별거한다고 적었더라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했다는 점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행 1심은 아파트 이전을 ‘별거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선행 1심인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판결을 보면 이 구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요구로 별거에 합의했을 뿐, 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별거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선행 1심은 아파트를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면서 가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명목의 증여이자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합의는 이혼이 아닌 별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위 합의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 을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선행 1심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소유권은 아내에게 그대로 두고 분할 비율에 따른 부족분을 남편이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으므로, 아파트를 돌려주라는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위 아파트 가액과 구체적인 분할 이유는 선행 1심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선행 항소심 전문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세부 수치와 이유가 모두 최종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위자료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아파트의 위자료 명목 증여 주장이 배척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의 경위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위자료 조’라는 문구가 언제나 무의미하다거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앞선 주장과 달라졌는데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은 이유

남편은 아내가 앞선 이혼소송에서는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해 놓고, 이번 소송에서는 다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반언 주장의 요지는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앞뒤 표현만 비교하지 않고, 앞선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와 그 결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아내는 합의서를 위자료 증여 약정으로 해석하여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그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아내가 입은 불이익이 이번에 청구한 위자료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앞선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받고도 같은 손해의 배상을 다시 구한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한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남아 있는 위자료 청구를 판단한 것입니다.

5.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또 다른 이유로 이중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앞선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받을 위자료까지 고려해 재산분할 기여도와 금액을 정했으므로,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의 이혼 소송에서 각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급부가 포함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부의 재산분할에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까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판단했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교할 법리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판결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별도 사건이며, 이번 판결이 직접 인용한 판례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더라도, 아파트를 이전하거나 재산분할금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까지 정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손해를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부양과 함께 정신적 손해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재산분할의 보상적 요소와 별도 위자료의 구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6. 남편의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지급명령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남편의 태도 등을 고려해 남편이 부담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이미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변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설명은 이 사건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같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한 사람이 실제로 배상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임에서도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각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계산 단계금액
법원이 정한 남편의 위자료3,000만 원
상간자가 실제 지급한 위자료 공제−2,000만 원
남편에게 지급을 명한 잔액1,000만 원

상간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그 돈을 실제로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공제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합의의 범위와 이미 받은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려면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 판결 주문과 당시 지연손해금

이번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판결 당시의 이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18. 1. 9.은 이 사건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된 다음 날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다음 날부터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해당 법정이율 규정이 2019. 6. 1.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2018년에 선고·확정된 이 판결의 주문을 연 12%로 바꾸어 읽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룬 지연손해금은 남편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합의서의 ‘위자료’라는 명목만 보지 말고, 이전한 재산이 어떤 손해를 정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위자료 명목과 아파트 재산분할의 구별)

이미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 판결 주문만 보지 말고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별도 위자료에 관한 판단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놓아야 이후 청구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전할 재산이 공동재산의 청산인지, 위자료인지, 두 가지를 함께 정산하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중 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합의서와 함께 실제 입금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검토하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미 배상받은 부분을 중복해 계산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별거 합의서, 선행 소송의 판결문 전체, 부동산 이전 자료, 위자료 입금 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과 사건 의뢰에 앞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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