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가족과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실제로 주거·생계·가족생활을 꾸렸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생략했어도 이러한 생활이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 동거기간 전체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이 배척됐지만 혼인신고 전 특정 재산의 형성에 협력한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됐습니다.
1. 비교할 세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 사건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과 결과 |
|---|---|---|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6545·6552 2020. 3. 10. | 일정 기간 함께 지내고 양쪽 가족과 왕래했으며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남성은 자기 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입증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2020. 11. 6. | 약 17년간 동거했습니다. 남성은 생활비·주택매수 자금을 지원했고, 여성은 남성의 자녀들과 함께 남성을 간병했습니다. 결혼식·상견례는 없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이어 온 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2018. 5. 30. | 아내는 2009년 말부터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남편의 보상금 수령을 위해 전입신고에 협력했고, 2017년 혼인신고 후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은 배척했지만, 전입 협력을 고려해 주택 수용보상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2. 가족 교류가 있었는데도 사실혼 인정이 달라진 이유
가족을 몇 차례 만났는지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경제생활과 가족의 역할을 함께 해 왔는지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혼을 부정한 사건과 인정한 사건의 판단 근거를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사실혼 부정 2018드단6545·6552 | 사실혼 인정 2019느합200048 |
|---|---|---|
|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와 주거 | 합가하여 동거를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툼이 생기면 자기 집에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혼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약 17년간 같은 주거에서 생활했습니다. 경제적 결합과 가족으로서의 돌봄을 함께 살펴 혼인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 경제생활의 결합 | 공동사업을 했지만, 법원은 부부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달 지급한 생활비로 생계를 꾸렸고, 아파트 매수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었습니다. |
| 가족으로서의 역할 | 가족과 왕래하고 제사·장례에 몇 차례 참석했으나, 배우자 자격으로 가족행사에 참여해 왔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고 가족행사에 참여했으며,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
사실혼을 부정한 판결은 동거와 가족 왕래, 공동사업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부부로 생계를 꾸렸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약 17년의 사실혼을 인정한 심판에서는 생활비 지급과 주택매수 자금 지원으로 경제생활이 결합되어 있었고, 간병과 가족행사를 통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하지 않았고 그 자녀들이 여성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확인된 부부공동생활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송금, 주거, 가족 교류 자료의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실혼 입증자료에 관한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간의 사실혼은 부정했는데, 혼인신고 전 협력은 왜 재산분할에 반영했을까요?
2017드단9066 판결은 2009년 말부터의 동거기간 전체를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정 주택의 보상금 수령에 도움이 된 협력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아내는 상당 기간 남편과 지냈고,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6년 별도 빌라를 임차해 주로 생활했고, 오래전부터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았다는 주장에 관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말부터 사실혼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부공동생활 기간을 2016년 전입신고 무렵 또는 2017년 혼인신고 무렵부터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협력이 주택 보상금 수령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해당 보상금을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내용 | 근거와 재산분할에 미친 영향 |
|---|---|
| 2009년 말부터의 장기간 사실혼 | 그 기간 전체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2016년 전입신고의 협력 | 주택 보상금 수령에 기여한 사정을 인정해 해당 보상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 협력 과정에서 입은 보증금 손실 | 아내가 별도 임차 주택에 전입하지 못해 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
법원은 전입 협력과 보증금 손실, 혼인생활의 기간과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해 아내의 몫을 20%로 정하고 재산분할금 3,4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별도 손해배상으로 돌려주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전입 협력과 보증금 손실을 반영한 판례평석에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전 협력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이 사례를,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은 단순 동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성립한 법률혼의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재산에 대한 실제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를 하나의 동거기간으로만 정리하면, 실제 부부생활을 시작한 시점이나 재산 형성에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생활비 부담이 바뀐 시기, 가족으로서 돌봄을 맡은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대출 상환·보상금 수령 등 구체적인 과정에 본인이 무엇을 보탰는지 자료를 붙입니다. 장기간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후 혼인관계의 재산분할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개별 협력까지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보호의 기본 범위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성립요건·재산분할 실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생활 경과와 재산 형성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에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사실혼의 성립과 재산분할 규정의 적용.
-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6552(병합) 판결 — 동거·가족 왕래·공동사업에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 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 — 생활비·주택자금 지원과 가족으로서의 간병 등을 토대로 한 사실혼 인정.
-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판결 —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 배척과 전입 협력·보증금 손실의 재산분할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