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만나고 함께 지낸 사실이 있어도, 그 기간 전부가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의 사실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신고 전후에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협력한 사정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판결은 2009년 말부터 사실혼이었다는 아내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아내의 전입신고가 남편의 주택 수용보상금 수령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과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금 3,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의 협력은 보상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근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입은 보증금 손실은 분할비율에 반영되었습니다.
- 1. 아내는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나요?
- 2. 2009년부터 교제했지만, 혼인신고는 2017년에 했습니다
- 3. 동거와 부부한정 자동차보험이 있었는데도 사실혼 주장이 배척된 이유
- 4. 혼인신고 전 전입신고의 기여는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 5. 보증금 4,000만 원의 손실은 왜 20%의 분할비율에 반영되었나요?
- 6. 위자료는 외도와 반복된 폭행,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 7. 위자료의 연 15%와 재산분할의 연 5%는 구별해야 합니다
- 8. 이 판결의 의미: 사실혼 기간의 입증과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봅니다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아내는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나요?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277,203,572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1,500만 원, 재산분할금은 3,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청구 항목 | 아내의 청구 | 법원의 판단 |
|---|---|---|
| 이혼 | 남편과의 이혼 | 이혼 인정 |
| 위자료 | 3,000만 원 | 1,500만 원 인정, 나머지 기각 |
| 재산분할 | 277,203,572원 | 3,400만 원 지급 |
| 분할비율 | 2009년 말부터의 내조 등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 | 분할대상 주택 보상금에 관하여 아내 20%, 남편 80% |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8년 4월 18일, 선고일은 같은 해 5월 30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주문 제2항에만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 사건의 항소 여부와 후속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평석은 이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009년부터 교제했지만, 혼인신고는 2017년에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집을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2008년 7월 10일 전처와 이혼조정이 성립한 상태였고,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판결은 2015년 7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판결이 인정한 주요 사실 |
|---|---|
| 2009년경 |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함께 지냄 |
| 2011년 4월 15일 | 남편이 부산 강서구 토지를 상속받음 |
| 2012년 9월 13일 |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함 |
| 2015년 7월 14일 |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판결 확정 |
| 2016년 5월경 | 아내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빌라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주로 생활함 |
| 2016년 7월 21일 | 한국수자원공사가 남편에게 토지 보상금 129,914,400원을 지급함 |
| 2016년 7월 25일 | 아내가 남편의 부산 강서구 주소로 전입신고함 |
| 2017년 3월 9일 | 두 사람이 혼인신고함 |
| 2017년 7월경 | 판결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공동생활의 종기로 본 소 제기 무렵 |
| 2017년 12월 | 아내가 임차한 빌라가 경락되었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
혼인신고를 제안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남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서류상 양쪽 부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제의했고,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당시 남편이 제안한 경위이며, 경찰공무원 시험에 그러한 가족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동거와 부부한정 자동차보험이 있었는데도 사실혼 주장이 배척된 이유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 전 상당 기간 동거했고 부부와 유사한 모습으로 생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 사정만으로 2009년 말부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2015년 8월 14일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동거 중이라고 진술했고, 아내를 ‘와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남편 소유의 울산 빌라 카드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2016년 7월에는 남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물건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2016년 8월경부터는 남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달 16일 아내를 배우자로 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에도 가입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보험사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경찰서 사실조회 회신도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다툼은 남편이 상견례를 요구하는 가운데 아내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전혼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고, 아내는 2016년 5월 별도로 빌라를 임차해 그곳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2012년경부터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동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주장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09. 말경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9. 말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판결, 이유 2.가.
사실혼의 시작 시점은 실제 거주, 경제생활, 가족과의 관계, 혼인의사를 드러낸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소, 배우자라는 호칭,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부부공동생활을 입증하는 자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내의 전혼이 201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의 보호 범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사실혼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혼이 남아 있는 관계의 보호 문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과 중혼적 관계의 구별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전 전입신고의 기여는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부터의 사실혼 주장을 배척했지만, 재산분할 판단에서는 공동생활 기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원․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기간은 혼인신고를 한 2017. 3. 9.경 또는 원고가 부산 강서구에 전입신고를 한 2016. 7. 25.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7. 7.경까지인 점”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판결, 이유 2.나. 중 발췌
법원은 두 시점을 ‘또는’으로 제시했으므로, 2016년 7월 25일을 사실혼 시작일로 확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전입 협력은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생활 기간이 짧았고, 그 기간에도 공동으로 생활비를 관리한 내역이 없으며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용보상금 외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주택 보상금은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남편은 2011년 토지를 상속받았고, 2012년 그 위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 보상금을 먼저 지급했고, 주택 보상금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쳐 재산분할한 사건이 아닙니다.
| 재산 | 금액·상태 | 이 판결의 처리 |
|---|---|---|
| 상속 토지의 수용보상금 | 129,914,400원 2016년 7월 21일 지급 |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그 토지 위 주택의 수용보상금 | 171,684,000원 지급 예정 | 아내의 전입 협력을 인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 |
| 아내의 임차보증금 손실 | 4,000만 원 경락 후 미회수 | 분할대상 재산에 더하지 않고, 비율 판단에서 참작 |
법원이 주택 보상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근거는 구체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부부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2016년 7월 25일 아내의 주소를 남편의 부산 강서구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바탕으로 그 전입신고와 주택 보상금 수령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주택의 수용보상금으로 171,68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 주택의 수용보상금은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판결, 이유 2.나.
이것은 해당 보상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재산분할 판단입니다. 판결문에는 보상금의 항목별 산정근거나 아내의 전입으로 늘어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 보상금 전액이 새로 발생한다거나, 실제 거주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5. 보증금 4,000만 원의 손실은 왜 20%의 분할비율에 반영되었나요?
남편의 보상금 수령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는 별도의 재산상 손실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임차한 빌라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 손실을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임차한 민락동 빌라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그 빌라가 2017년 12월 경락되었을 때 아내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면서 적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임차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빌라가 경락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이를 전보해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 점”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판결, 이유 2.다.(1) 중 발췌
여기에 아내의 전입신고가 보상금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 20%, 남편 80%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의 계산식은 171,684,000원 × 20% = 34,336,800원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3,400만 원을 최종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은 주택 보상금에 더하거나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금액이 아니라, 형평의 관점에서 분할비율에 참작한 손실입니다. 외도·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 중 얼마가 전입 협력의 기여이고 얼마가 보증금 손실이나 부양 때문인지는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짧은 혼인에 적용되는 고정 비율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협력과 손실, 이혼 후 생활 사정을 함께 살피는 이유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위자료는 외도와 반복된 폭행,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은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여성과 친밀하게 지냈고, 2017년 그 여성이 아내에게 관계를 밝히는 문자를 보내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신고 전인 2013년 11월 3일과 2014년 9월 1일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5년 8월 14일에는 상견례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했습니다.
2017년 7월 31일에는 이혼 문제로 다투며 몸싸움을 했고, 그날 남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이후 8월 4일 협의이혼을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폭행과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주었던 일에 관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아내가 사용하던 차량에 놓아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모두 검토하면서 남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반복된 폭행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뿐 아니라 두 사람의 전체 교제기간과 혼인기간, 나이, 재산상태 등을 참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2009년부터의 사실혼 주장을 배척했더라도, 앞선 교제기간까지 모든 판단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1,500만 원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배우자 상대 위자료입니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의 일반 기준으로 옮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도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배우자 외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별을 함께 참고하세요.
7. 위자료의 연 15%와 재산분할의 연 5%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서로 다른 이율이 나옵니다. 위자료에 적용한 연 15%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고,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 인정된 금액 | 지연손해금의 시작·기간 | 판결이 정한 이율 |
|---|---|---|
| 위자료 1,500만 원 |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년 9월 22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5월 30일까지 | 연 5% |
| 위자료 1,500만 원 | 2018년 5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5% |
| 재산분할금 3,400만 원 |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5% |
아내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연 15%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정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연 5%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 사건을 해설하기 위한 보완 근거이며,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판례는 아닙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연 12%입니다. 과거 판결의 연 15% 적용 여부는 당시 주문과 개정 부칙에 따릅니다. 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대신 민법상 연 5%를 적용합니다.
8. 이 판결의 의미: 사실혼 기간의 입증과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봅니다
아내의 장기 사실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주택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은 인정되었습니다. 두 판단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주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주택 보상금 판단은 그 재산상 이익에 아내의 행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의 성립과 특정 재산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판단한 차이는 사실혼 인정·부정과 재산 기여를 비교한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손실은 전입 협력과 보상금 수령, 임대차와 경매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공동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실이 같은 방식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교제기간이 길고 혼인신고 후 함께 산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부부로서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특정 재산에 협력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혼의 종료일, 실제 동거와 전입신고의 시기, 생활비 관리, 가족 돌봄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실혼을 주장하는 기간과 증거가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실혼의 혼인의사와 부부생활을 입증하는 자료)
재산에 관한 협력은 송금 내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상 절차에 협력한 행위가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협력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생겼다면, 어떤 합의와 경위로 행동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는지, 손실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관련 자료로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경찰서·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이 각각 생활관계와 보상금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계약서나 메시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기관과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 두면 주장과 입증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부양 사정, 지급 방법을 함께 살피려면 이혼 재산분할의 전체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상담 전에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채무 목록에 더해 임대차계약서, 보상금 내역, 전입신고와 경매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혼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판결 — 이혼·위자료, 사실혼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 수용보상금과 보증금 손실의 재산분할 반영. 법원 게시물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 재산분할금의 이행지체 시점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 민법 제379조, 제397조 — 법정이율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년 개정 규정과 부칙 — 현행 연 12% 이율과 시행 당시 사건의 적용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