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직업과 재력을 적극적으로 속여 아내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혼인신고 전 다른 여성과의 관계 및 사기행위까지 숨긴 남편에 대하여 혼인취소와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입니다.
남편은 재직하지도 않은 직장과 급여를 내세우고,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을 받을 돈처럼 설명하며, 다른 여성에게서 편취한 돈까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은 아내가 부담한 대출금 등을 모두 더해 돌려주도록 한 금액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혼인과 그 취소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판결은 이와 별도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1. 사건의 청구와 판결 결과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 모두 위자료와 자녀에 관한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은 2018년 5월 9일 종결되었고, 판결은 2018년 6월 20일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7.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서 재산분할은 청구·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항소심이나 상고심 결과 및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1심 판결의 판단 범위를 설명합니다.
2. 직업과 재력에 관한 거짓말이 실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진 과정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에도 기망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초부터 교제했고, 2015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그보다 뒤인 2017년 4월 7일에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제 초기 증권투자자문회사에 다니면서 월 500만~6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경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남편은 어느 곳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먼저 부담하면 곧 갚거나 보충해 줄 재력이 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판결에 등장하는 돈의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자료 | 남편의 설명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 |
|---|---|
| 주식투자금 900만 원 | 아내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2013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 공정증서상 1억 3,000만 원 | 남편은 공정증서 일부를 보여주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곧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이 그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공정증서였습니다. |
| 형부에게 빌린 2,900만 원 | 남편이 결혼비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아, 아내가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에 걸쳐 1,6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 남편은 2013년경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이 보증금으로 임차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 아내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 | 2016년 5월경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에게서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
| 차량 구입 대출 약 5,300만 원 | 아내는 남편의 요구로 대출을 받아 차량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
| 차량 담보대출 1,200만 원 | 남편은 2017년경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
아내는 결혼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이 카드 사용액과 카드론 총액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공정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채무자라는 내용을 숨긴 채 일부만 보여주어 채권자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성에게서 편취한 돈과 구속 사유도 숨겼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 전인 2016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그 여성에게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앞서 아내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금이라고 건넨 1억 2,000만 원도 이 여성에게서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 열흘 뒤인 2017년 4월 17일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그의 아버지는 회사 일로 문제가 생겨 구속된 것이라고 아내에게 설명하며 합의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2017년 5~6월경 남편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여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2017년 6월 30일에는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2017년 7월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9월경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가 다른 여성의 진술서 사본을 발견했고, 비로소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1호증부터 제22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는 각 증거번호에 어떤 자료가 배정되었는지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표에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여성에게서 편취한 약 2억 2,000만 원과 아내에게 건넨 1억 2,000만 원은 서로 별개의 편취금이 아닙니다. 형부에게 빌린 2,900만 원과 아내가 대신 갚은 1,600만 원도 원래의 차용금과 그 일부 변제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1억 3,000만 원 역시 남편의 차용금이지 그 금액 전부를 아내가 대신 갚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이전 당시의 가액과 카드 사용액 등은 판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아내의 재산상 손해 총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과 거래 경위를 살피는 목적은 남편이 어떤 재력을 가장했고, 그 설명을 믿은 아내에게 어떤 부담이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3. 혼인취소를 인정한 이유: 거짓말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적극적인 기망과 경제적 부담의 연결
법원은 남편이 단순히 자신의 형편을 좋게 설명한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직장과 급여를 내세우고, 곧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아내가 결혼비용과 대출 등을 부담하게 한 일련의 행동을 적극적인 기망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판결은 경제적 이익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래와 기망행위를 종합하여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혼인취소의 결론으로 이어진 부분은 아내의 혼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재산상태뿐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 및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00과의 관계, 하00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
여기서 ‘하00’은 판결문에서 다른 여성을 표시한 기호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기망과 금전 부담, 숨겨진 부정행위와 사기행위가 아내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의 사실과 신고 후 발견 경위의 구별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릅니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 및 편취행위는 결혼식 이후인 2016년에 있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2017년 4월 7일보다 앞선 일이었습니다. 법원도 그 행위를 ‘혼인신고 전’의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속 사실과 합의금 지급, 아파트 이전, 진술서 발견은 아내가 남편의 설명을 믿고 행동하다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줍니다. 혼인 후 발생한 모든 잘못을 혼인취소 사유로 소급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표시 당시 숨겨져 있던 사실과 그 기망이 드러난 과정을 연결하여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요건과 다른 취소 사유의 차이는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기간,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1억 원은 무엇을 배상한 금액인가
재산상 피해도 참작했지만 배상한 손해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법원은 기망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아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를 정하면서는 기망으로 아내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점, 재산 편취와 부정행위라는 기망의 내용과 양상, 당사자들의 나이·직업·재산상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재산상 피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은 대출금이나 아파트 가액의 반환액이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아내의 대출채무를 없애거나 이미 이전한 아파트를 돌려주라는 주문도 없습니다.
혼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25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설명할 수 있으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이는 판결의 위자료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보충 설명입니다.
원금은 전액 인정했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배척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1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원금 1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율을 기간별로 나누었습니다.
| 기간 | 이 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
|---|---|
| 2017. 11. 7.~2018. 6. 20. | 연 5% |
| 2018. 6. 21.~다 갚는 날 | 연 15% |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년 11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남편이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은 위자료 원금이 감액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취지와 이유를 대조하면, 판결 선고일까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12%를 정하고 있으며,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표의 연 15%는 2018년 판결 주문에 기재된 당시 이율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된 대상은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단은 없으며, 양육비 주문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혼인을 취소하면서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별도로 정했습니다
현재의 실제 양육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혼인과 혼인 해소의 경위뿐 아니라, 아내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판단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의 기망행위만을 이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아 왔는지 정리하는 방법은 실제 돌봄과 양육의 계속성을 설명한 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구속·수감 중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36년 5월 29일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지급기간과 액수, 지급일은 그 청구와 달랐습니다.
| 적용 기간 | 인정한 양육비 |
|---|---|
| 2018. 6. 1.~2018. 12. 31. | 월 3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
| 2019. 1. 1.~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 | 월 5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
법원은 부모의 나이·직업·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남편이 당시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는 단계별 금액을 산출한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청구한 2017년 6월 1일부터 인정된 2018년 6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설명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속·수감 중이라는 사정이 양육비 액수 판단에 고려되었으나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월 30만 원과 50만 원은 이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표준금액은 아닙니다.
6. 면접교섭은 시작 시기와 시간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법원은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양육상황·생활환경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적용 기간 | 면접교섭 일정 |
|---|---|
| 2019. 6. 1.~2021. 12. 31. |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 2022. 1. 1.~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 |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는 아버지가 지정하되, 자녀의 거주지 또는 어머니와 약속한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뒤 같은 장소로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장소·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판결은 아버지가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적었지만, 형기나 출소 예정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시작일인 2019년 6월 1일을 출소일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그 날짜부터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이후 시간을 확대하도록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혼인취소와 위자료의 책임이 인정되는 문제와 부모·자녀가 만나는 문제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정해진 일정과 인도 방법을 지키면서 아이의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면접교섭 일정과 자녀의 복리에 관한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 함께 확인할 청구기간과 취소의 효력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를 판단했으며, 취소청구기간을 둘러싼 별도의 다툼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민법 제823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를 이유로 한 청구에서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강박을 이유로 한 청구의 ‘강박을 면한 날’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른 혼인취소 사유에는 별도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에는 아내가 2017년 9월경 진술서 사본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이를 발견한 정확한 날짜와 취소청구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특정 날짜를 기산일로 확정하거나 청구기한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과거의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도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취소의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제837조와 면접교섭에 관한 제83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는 혼인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혼인취소 여부와 손해배상,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각각 판단할 내용이 다릅니다. 친권과 일상적인 양육의 차이, 부모의 양육비 분담 기준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판결을 활용할 때 먼저 정리할 것은 “배우자가 돈이 없었다”는 결론보다 혼인 전에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달랐으며, 자신은 왜 그것을 믿고 혼인을 결정했는지입니다. 직장과 소득, 받을 돈이 있다는 설명, 결혼비용의 부담 약속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혼인 의사결정과 기망행위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학력·직업·재산을 속인 경우의 혼인취소)
재산에 관한 문서는 일부 화면이나 표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채권자·채무자, 실제 지급 내역, 대출 명의와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건넨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가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자료는 지급한 돈, 자신이 부담한 채무,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돈, 이전한 재산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정과 별도로 반환이나 배상을 검토할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알게 된 날짜와 계기가 담긴 자료도 중요합니다.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금융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기를 안 시점과 제823조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돌봄과 생활비, 앞으로의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혼인 전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 이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금융거래 자료, 현재의 양육 상황을 함께 가져오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과 사건 수행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 직업·재력 등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판단. 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첨부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806조, 제909조 제5항 —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청구기간, 취소의 효력, 손해배상 및 자녀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각 설명 부분에 연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연 12%의 법정이율과 판결 당시 이율의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