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방해와 양육자 변경, 가정법원 가이드라인

이혼 후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해의 이유와 반복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자녀가 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만남을 두려워한다면 필요한 보호 조치와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자 변경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신의 감정만으로 만남을 막아서는 안 되며, 비양육자는 정해진 일정을 지켜 자녀를 만나야 합니다.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된 만남을 계속 취소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 주는 행동은 양육 태도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유지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자 변경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해쳤는지, 현재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경 후의 구체적인 돌봄까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별거 후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면접교섭 방해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안정된 양육 상태를 바꿀 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방해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더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양육을 바꿀 필요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2015브30045 결정 (원문, 평석)은 면접교섭을 회피하려고 일본으로 이주한 사정을 근거로 한 면접교섭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유지했습니다. 방해행위에 대한 평가와 양육자를 바꿀 필요성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반면 부산가정법원 2018. 7. 30. 자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398 결정 (원문 인용, 평석)은 아버지의 반복된 체벌과 자녀들의 반감, 원만하지 않았던 면접교섭,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어려움 한 가지만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 태도와 변경 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지정한 부산가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드단208906 판결 (원문, 평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한 사건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은 아버지의 장기간 연락·면접교섭 차단과 두 자녀가 함께 살기를 원한 사정,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어머니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과 면접교섭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에 따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보장이 대가관계나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원문, 평석)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가 다투어진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3409 사건에서도 두 쟁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은 양육비 관리 명령을 파기하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확대한 면접교섭은 유지했습니다. (원문 인용, 평석)

이 사건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 2018르12146 판결은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확대하고,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역할도 나누었습니다. (원문, 평석)

2.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 가이드라인

서울가정법원 자료실에 2021년 게시되고 이혼 당사자들에게 배포되는 면접교섭 안내자료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래는 그 가이드라인의 인용문입니다.

아빠나 엄마 없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면접교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는 면접 교섭이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면접교섭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2. 면접교 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예 : 면접교섭 예정 시간에 학원을 보내거나 여행 가는 등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아빠를 꼭 만나야겠니?”라고 물어보는 행위,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는 행위 등)는 양육자 변경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비양육자가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면접 교섭을 하는 것(예 :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에는 오지 않고 자녀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편한 시간에 불쑥 나타나는 행위,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 술 마시고 면접교섭하러 오는 행위, 면접교섭 동안 자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은 면접 교섭 제한이나 배제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3.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정보원으로 삼거나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다. 즉, 아빠와 엄마는 서로 면접교섭 중 또는 면접 교섭 후 자녀가 죄책감이나 충성심 갈등을 갖지 않도록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 자녀에게 상대방의 근황을 캐묻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4. 면접 교섭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와 상대방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는 면접 교섭 시간 중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자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
  5. 자녀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부모가 원하는 말 또는 다른 쪽 부모를 흉보는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6. 자녀가 면접 교섭 시간을 초과하여 비양육자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더라도 규칙임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 면접 교섭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는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7.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앞서 상담소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자녀의 소리를 먼저 듣는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자료실, 2021년 게시 면접교섭 안내자료.

이 지침을 읽을 때는 부모 각자의 권리뿐 아니라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부담을 겪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지켜야 할 일정과 인도 방법 등은 해당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나 양육자 변경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면접교섭 일정과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거리 면접교섭에 필요한 비용도 양육비 산정에서 고려했으나, 정해진 양육비에서 교통비를 임의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원문 인용, 평석)

구체적인 일정과 인도 방법을 정한 사례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0545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월 두 차례의 숙박 면접교섭과 자녀의 주거지에서 인도·귀가하는 방법, 사전 협의와 양육자의 협조 의무를 함께 정했습니다. 자녀의 정서와 건강을 우선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평석)

3.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정 불이행과 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은 제재의 요건이 다릅니다.

기존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절차와 면접교섭 조건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명령을 하면서 기존 이혼 판결에 없던 여성 동석 금지 조건을 추가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정대로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인지, 만남의 장소·시간·동석자 등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4.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표현의 정도, 상대 부모와의 관계, 거부가 시작된 계기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야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이나 만남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가이드라인도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때 전문가를 통해 자녀의 목소리를 먼저 듣도록 안내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자녀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심판은 자녀가 과거에 만남을 기대했으나 설명 없이 관계가 끊기면서 실망했고, 양육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매월 두 차례의 당일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양육부모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명했습니다. (원문, 평석)

직접 만나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거나 인도 장소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지원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는 해당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9. 28.자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심판 (원문, 평석)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만남 거부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고, 면접교섭은 전화·영상통화에서 대면 만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새로 정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자녀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필요한 보호 조치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하고, 사건 진행 중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반복되는 거부나 약속 위반에 대비해 정리할 자료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늘 방해한다”는 평가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정해진 조건: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에 기재된 일정, 장소,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사전 연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 실제 이행 내역: 만남을 요청한 날짜, 상대방의 답변, 취소나 지연 사유, 실제 만남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 조정을 시도한 내용: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으로 변경이 필요했다면 그 사유와 대체 일정을 제안한 내용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거부와 현실적인 일정 조정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자녀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만남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와 상담·진료 자료 등입니다. 부모의 추측과 전문가가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자녀에게 증거를 만들어 오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면접교섭 배제만을 요구하기보다, 사전 연락 방식과 취소 통보 시점, 예측 가능한 일정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해로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한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을 구한다면 변경 후의 거주지, 돌봄 계획, 학교생활 유지 방안을 추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함께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볼지 설명해야 합니다. 주거와 돌봄, 생활비, 면접교섭 협조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실행 가능한 양육계획서 작성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면접교섭 분쟁에서 먼저 현재 정해진 조건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인지, 약속 자체를 자녀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지키거나 되찾겠다는 생각이 앞서면 자녀의 반응을 자기 입장의 근거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과 관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입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목적도 그 판단을 돕는 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면 양육권·양육비 분쟁 실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사건을 검토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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