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자녀가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 사건에서, 거부 의사가 생긴 경위와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자녀는 이전에 만남을 기대했지만 설명 없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실망했고, 양육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도록 정하고, 양육부모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명했습니다. 양쪽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를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대상은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심판입니다.
1.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던 면접교섭을 별도로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 5월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혼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면접교섭 |
| 심판일 | 2021년 1월 19일 |
| 청구인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
| 상대방 |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
| 상대방의 주장 | 청구인이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이 있으며,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
| 법원의 결론 |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일정·인도방법·변경절차·협조의무를 정함 |
상대방이 주장한 폭력성과 정신질환은 그 주장만으로 인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가사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면접교섭 중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요청한 숙박 일정과 실제 허용된 당일 만남은 다릅니다
청구인은 주말 숙박과 방학·명절의 별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정한 일정은 매월 두 차례 토요일의 당일 면접교섭이었습니다.
| 항목 | 청구한 내용 | 실제 주문 |
|---|---|---|
| 정기 일정 |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하교 후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방학 | 여름·겨울방학 중 각 7일 | 별도 일정 없음 |
| 명절 | 추석·설 연휴 각 1일 | 별도 일정 없음 |
|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 청구인이 정하는 장소 |
| 적용 기간 | 청구취지에 별도 기재 없음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심판문은 숙박이나 방학 일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결론은 관계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만남은 위와 같은 당일 일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횟수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생활과 관계 상태에 맞는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아이의 “만나기 싫다”는 말에서 무엇을 더 살폈을까요?
법원은 아이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다음, 그 말이 어떤 경험과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자녀의 진술, 면접교섭 관찰내용, 그 밖의 사건 기록과 심문 내용이었습니다.
| 확인한 사정 | 판단에서의 의미 |
|---|---|
| 이전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만남을 기대했음 |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회복할 여지가 있었음 |
|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관계가 단절됨 | 만남에 대한 기대가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졌음 |
| 양육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 | 거부 의사가 형성된 배경에 부모 사이의 갈등도 작용했음 |
| 면접교섭 중 위해를 가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에서 만남을 전면 배제해야 할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관계를 끊기보다, 청구인이 자녀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주는 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만남이 끊긴 이유를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실망을 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거부가 양육부모의 영향 때문이라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자녀가 직접 겪은 폭력이나 위협, 지속적인 불안이 거부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그 경험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적인 가족관계를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 가사조사가 어떤 판단자료를 제공하는지도 보여 줍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녀의 말과 실제 만남의 관찰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과 준비 사항은 가사조사를 통해 부족한 판단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느단309 심판은 면접교섭권의 중요성과 배제의 예외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점은 만남이 자녀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입니다. 신체적 위해 가능성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의 별도 판결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자녀의 연령·건강상태·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목적, 현재의 양육환경,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 대상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만남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느단309의 상급심이 아니라, 면접교섭 배제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별도 근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싫다고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겪었는지, 그 뒤 자녀의 생활이나 정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해도 위험이 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주장 역시 병명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만남에서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양육부모의 협조의무와 양쪽 부모의 비방 금지
법원은 만남을 허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도 주문에 넣었습니다.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의무는 양육부모에게,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을 의무는 양쪽 부모에게 부과했습니다.
| 항목 | 주문에서 정한 방법 |
|---|---|
| 자녀를 데리러 가는 방법 | 청구인이 자녀의 주거지 또는 상대방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감 |
| 만남이 끝난 뒤 | 청구인이 자녀의 주거지로 데려다 줌 |
| 일시·장소 변경 | 자녀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소 3일 전에 통보하고 서로 협의하여 변경 |
| 양육부모의 협조 |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 |
| 양쪽 부모의 태도 | 자녀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음 |
일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와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주문은 3일 전에 알리기만 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취소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유와 가능한 대체 일정을 함께 전달하고, 합의된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감정은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만남을 불안해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예정된 시간·장소·귀가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에게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단절에 관해 자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양쪽 부모 모두에게 부과된 비방 금지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협조와 조건 조정에 관한 폭넓은 설명은 면접교섭 거부·방해와 가정법원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심판 원문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심판문의 전문입니다. 공개본의 익명 표기를 유지하고, 읽기 편하도록 줄바꿈과 문단 간격을 정리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0느단309 면접교섭
청구인 갑
상대방 을
사건본인 병
주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나. 장소: 청구인이 정하는 장소
다. 인도방법: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혹은 상대방과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라. 면접교섭의 변경: 사건본인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면접교섭일 3일 전에 통보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한다.
마. 협조의무: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하교 후부터 일요일 14:00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 동안, 추석 및 설 연휴 각 1일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9. 5. 재판상 이혼(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이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고,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도저히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정도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본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조의무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1. 1. 19.
판사 엄지아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사건을 준비에 활용한다면 먼저 정리할 것은 만남이 끊기기 전후의 경과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마지막 만남은 언제였는지,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이유로 거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녀의 말을 옮길 때에는 부모의 해석과 실제 발언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원하는 쪽은 자녀가 느꼈을 실망을 해소할 설명과 실행 가능한 만남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걱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 부모의 협조 범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면 양육권·친권·면접교섭 종합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기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연락과 만남의 경과, 일정 협의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에서 상담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심판: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경위, 가사조사 결과, 면접교섭 일정과 부모의 협조의무. 법원 공개 게시물의 첨부 심판문.
민법 제837조의2: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배제·변경.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면접교섭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과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할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