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직장생활과 가사·자녀양육을 함께 담당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보유한 순재산이 자신의 분할 몫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분할비율은 부부의 전체 순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은 부산가정법원 2021. 1. 20. 선고 2019르21310·2020르20207 판결입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했고, 혼인파탄 전후의 대출을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별도의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1.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아내의 반소로 이혼했습니다
부부는 1996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약 2년 뒤부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과 함께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남편은 아내가 가사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2015년 10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음주 후 재물손괴, 운전자 폭행, 절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별거 전후에 걸쳐 있었습니다. 별거 중인 2018년 5월에도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파손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의 음주·주사·가출을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아내가 제기한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심급 | 사건 | 판단의 흐름 |
|---|---|---|
| 1심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744 2019. 10. 16. 선고 | 아내가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1심의 구체적인 인용액·분할비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 항소심 | 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2020르20207 2021. 1. 20. 선고 | 아내가 제기한 반소를 포함해 1심을 변경했습니다. 아내의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를 각각 정했습니다. |
양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까지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대응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반소 준비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내의 기여도 70%에는 소득과 가사·육아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담당했고, 실질적인 혼인기간 동안 급여도 남편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남편의 1997~2014년 근로소득은 연평균 약 2,700만 원이었고, 아내의 소득은 2000년 약 2,000만 원에서 2014년 약 5,000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모습과 나이 등을 종합하여 남편 30%, 아내 70%로 정했습니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혼인기간과 실제 역할, 재산 형성 과정이 다르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와 가사·육아를 함께 맡았다면 50%를 넘을 수 있나요?)
남편의 음주·가출에 대한 책임은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서 다루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이유에서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생활 사정을 들고 있으므로, 아내의 70%를 남편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일의 잔액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이 달라지면 중복 합산될 우려가 있는 재산은, 혼인파탄일로 본 2015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사자가 가액에 일치하여 진술한 부분은 그 진술에 따랐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에도 주 1~2회 집에 들렀고 매월 250만~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므로, 파탄시점은 2017년 12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2015년 가격으로 평가한 사례가 아닙니다. 금융재산의 잔액을 어느 시점에서 확인할지, 부동산 등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같은 돈이 다른 재산으로 옮겨져 중복 계산되는지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금융재산의 종전 잔액과 이후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파탄 후 대출은 공동생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남편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을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후 받은 대출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C은행의 채무도 새 대출과 기존 한도대출 계좌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채무 | 남편이 제시한 잔액 | 법원의 반영 |
|---|---|---|
| A은행 2019. 7. 26. 대출 | 12,225,293원 | 파탄 후 대출로 공동생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 |
| B은행 2019. 4. 26. 대출 | 36,309,455원 | 같은 이유로 제외 |
| C은행 2016. 4. 19. 대출 | 1,999,568원 | 같은 이유로 제외 |
| C은행 한도대출 2015. 4. 30. 약정 | 2020. 4. 22. 잔액 28,413,188원 | 파탄 전 발생한 19,056,044원은 반영. 파탄 후 발생분의 추가 반영은 불인정 |
| D카드 2019. 12. 27. 대출 | 12,080,591원 | 파탄 후 대출로 공동생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 |
위 잔액은 2020년 4~5월 무렵의 자료입니다. 남편이 주장한 C은행 채무 30,412,756원은 새 대출 1,999,568원과 한도대출 잔액 28,413,188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 합계 전부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한도대출에서 파탄 전 발생한 19,056,044원을 이미 소극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내는 그 19,056,044원도 공동생활로 형성된 채무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남편 명의 적금이 해당 C은행 계좌에서 매월 이체된 2,665,000원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약정이 혼인파탄 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잔액 전부가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입 시기와 사용처, 분할대상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5. 아내가 70%를 인정받고도 6,400만 원을 지급한 이유
법원은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현재의 명의대로 두고, 각자의 몫에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 명의 순재산이 더 많았으므로 남편의 30% 몫을 채우기 위한 지급이 필요했습니다.
| 구분 | 남편 | 아내 |
|---|---|---|
| 적극재산 | 106,530,991원 | 436,735,509원 |
| 공제할 채무 | 19,056,044원 | 18,820,507원 |
| 순재산 | 87,474,947원 | 417,915,002원 |
| 분할비율 | 30% | 70% |
| 계산 단계 | 금액 |
|---|---|
| 부부 순재산 합계 | 505,389,949원 |
| 남편의 30% 몫 | 151,616,984원 원 미만 버림 |
| 남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 공제 | 151,616,984원 − 87,474,947원 |
| 계산상 부족액 | 64,142,037원 |
|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 | 아내가 남편에게 64,000,000원 지급 |
판결은 계산상 부족액에 “약간 못 미치는 6,4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계산상 64,142,037원과 주문상 6,400만 원의 차이는 판결이 명시한 조정입니다.
분할비율 70%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70%를 추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 전체의 분할대상 순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정한 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순재산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여도와 실제 정산금을 구별하는 재산분할 실무에서 계산과 준비자료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6. 과거 양육비는 자녀별 기간과 월 분담액을 따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2014년 4월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거 양육비 8,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시점을 2015년 10월경부터로 보았고, 별거 이후 부모의 직업·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자녀 | 인정된 기간 | 과거 양육비 |
|---|---|---|
| 병 | 2015. 10.~2017. 2. 17개월 | 60만 원 × 17개월 = 1,020만 원 |
| 정 | 2015. 10.~2018. 9. 36개월 | 60만 원 × 36개월 = 2,160만 원 |
| 합계 | 자녀별 기간을 합산 | 3,180만 원 |
판결 당시 두 자녀는 이미 성년이었지만, 이 청구는 미성년이던 기간에 아내가 부담한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년 자녀의 새로운 생활비를 정한 판결과 구별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해질 수 있어, 양육 경위와 비용, 당사자의 경제력 및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3,180만 원은 청구액에 일정한 감액률을 곱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기간과 월 분담액이 아내의 주장과 달랐기 때문에 산정액이 달라졌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30:70을 양육비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7.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의 이자는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했더라도 청구의 성격에 따라 이율과 기산일이 달랐습니다. 아래는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명한 내용입니다.
| 지급 항목 | 지급 방향·금액 | 지연손해금 |
|---|---|---|
| 위자료 | 남편 → 아내 1,000만 원 | 2020. 2. 11.~2021. 1. 20.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 재산분할 | 아내 → 남편 6,400만 원 |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 과거 양육비 | 남편 → 아내 3,180만 원 |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재산분할금은 구체적인 지급의무를 형성하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도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청구취지에 남아 있는 연 15%는 남편의 요구이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이율은 연 5%입니다.
과거 양육비 역시 이 사건에서는 분담액을 새로 정하면서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를 명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월별 지급액과 기일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하여,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에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으므로 세 항목을 하나의 이율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8. 판결문 원문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별지입니다. 줄바꿈과 띄어쓰기를 정리했고, 별지는 모바일에서 읽을 수 있도록 소유자·재산 구분을 각 행에 표시했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판단 내용, 별지의 인정근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건
2019르21310(본소) 이혼 등
2020르2020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을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7744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3.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로 8,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병, 정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원고가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힘든 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0. 가출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었다. 원고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여 2004.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016.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6. 9. 술을 마신 후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단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별거 중이던 2018. 5.경 피고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파손하고,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나.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다. 반소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라.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앞서 든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도 이 법원에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음주, 주사, 가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마. 소결론
1)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기준시점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10. 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2. 별거 이후에도 일주일에 1~2번씩 집에 들러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였고, 생활비도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7. 12.경 이사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2017. 12.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인정근거’란 기재 및 아래 2)항 기재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분할재산명세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A은행에 대한 채무 12,225,293원, B은행에 대한 채무 36,309,455원, C은행에 대한 채무 30,412,756원, D카드에 대한 채무 12,080,591원이 분할대상인 원고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6.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4. 기준 위 채무 잔액이 12,225,293원인 사실, 2019. 4. 26.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경에서 5.경 위 채무 잔액이 36,309,455원인 사실, 2016. 4. 19.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2. 기준 채무 잔액이 1,999,568원인 사실, 2019. 12. 27. D카드에서 대출을 받았고, 2020. 4. 24. 기준 위 채무 잔액 등 D카드에 대한 채무가 12,080,5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출금채무들은 혼인파탄 이후의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금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은행과 2015. 4. 30. 통장한도거래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4. 22. 기준 위 채무 잔액이 28,413,1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 중 혼인파탄 이후 발생한 부분을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 계좌에서 혼인파탄시까지 발생한 채무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원고 소극재산 순번 1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급여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14호증의 기재, 2020. 6. 5.자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연평균 약 2,7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의 소득은 2000년 약 2,000만 원에서 2014년 약 5,000만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6,400만 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 몫 505,389,949원 × 30% = 151,616,984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51,616,984원 - 87,474,947원 = 64,142,03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6,4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4.경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병에 대한 2014. 4.경부터 2017. 2.경까지 35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3,500만 원, 자녀 정에 대한 2014. 4.경부터 2018. 9.경까지 54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5,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13호증의 기재, 2020. 9. 23.자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0.경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이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되,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경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병에 대하여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17개월, 정에 대하여 2015. 10.경부터 2018. 9.경까지 36개월의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소유자·재산의 표시 | 가액(원) | 인정근거 |
|---|---|---|
| 원고 적극재산 1 C은행 적금 | 47,790,000 | 〇 을 6호증의 기재, 제1심의 C은행에 대한 2019. 8.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
| 원고 적극재산 2 C은행-펀드 | 1,764,611 | 〇 을 7호증의 기재, 제1심의 C은행에 대한 2019. 8.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
| 원고 적극재산 3 C연금 납부금 | 56,976,380 | 〇 을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연금공단에 대한 2020. 9.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일치진술 |
| 원고 적극재산 소계 | 106,530,991 | |
| 원고 소극재산 1 C은행 채무 | 19,056,044 | 〇 제1심의 C은행에 대한 2019. 8.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〇 피고는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적극재산 순번 1 적금이 위 C은행 계좌에서 매월 이체된 2,665,000원으로 형성되었다). |
| 원고 소극재산 소계 | 19,056,044 | |
| 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87,474,947 | |
| 피고 적극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 275,000,000 | 〇 갑 4, 5호증의 각 기재, 일치진술 |
| 피고 적극재산 2 예금 | 10,802,937 | 〇 을 10호증의 기재, 일치진술 |
| 피고 적극재산 3 예상해지환급금 | 29,376,222 | 〇 을 24호증의 기재, 일치진술 |
| 피고 적극재산 4 연금 | 121,556,350 | 〇 을 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0. 10.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
| 피고 적극재산 소계 | 436,735,509 | |
| 피고 소극재산 1 주택구입자금대출 | 1,805,040 | 〇 제1심의 2019. 7. 2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일치진술 |
| 피고 소극재산 2 은행 채무 | 17,015,467 | 〇 을 12호증의 기재, 일치진술 |
| 피고 소극재산 소계 | 18,820,507 | |
|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417,915,002 | |
| 원ㆍ피고의 순재산 합계 | 505,389,949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비율만 정하기보다 재산목록과 정산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인정될 채무를 공제하고, 부부 합계에 예상 비율을 적용한 뒤 자신의 보유액을 빼 보세요.
대출은 계약서의 날짜와 현재 잔액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인파탄 무렵의 잔액, 이후 차입·상환 내역, 돈이 들어간 용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같은 계좌라도 파탄 전 채무와 이후 증가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적금이나 부동산 등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연결되는 거래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별로 실제 부담한 기간과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비의 지급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각 주문의 금액, 이율, 기산일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 특유재산·채무·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부부의 재산·채무 목록, 별거 전후 금융거래, 소득자료와 양육비 지급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1. 1. 20. 선고 2019르21310·2020르20207 판결: 맞벌이·가사·육아 기여, 혼인파탄 전후 채무, 재산분할 정산 및 과거 양육비. 법원 공개 게시물의 첨부 판결문과 별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와 형평을 고려하는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의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