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지급 후 60% 구상은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은 배척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10104

상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기혼자에게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년 4월 21일 선고한 2020가단110104 판결에서 실제 지급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21,647,254원 중 60%인 12,988,352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과 위자료 7,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해 배우자에게 배상한 상간 상대방이 기혼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결의 원고는 외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먼저 배상한 상간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기혼자를 상대로 돈을 청구했습니다.

인물이 사건에서의 지위
A상간 상대방이자 이번 구상소송의 원고
BA와 부정행위를 한 기혼자이자 이번 소송의 피고
CB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선행 손해배상소송의 피해자

A와 B는 2017년경부터 교제했습니다. A는 2017년 9월 12일 C에게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C는 처음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C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과 이번 구상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절차·사건판단 또는 경과
선행 손해배상 1심
성남지원 2018가단202988
2019. 5. 17.
A가 C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선행 손해배상 항소심
수원지법 2019나67074
2020. 4. 23.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선행 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공탁
2020. 4. 27.
A가 C를 위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1,647,254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번 구상 등 청구
안양지원 2020가단110104
2021. 4. 21.
B의 내부 부담을 60%로 정하여 구상금 12,988,352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표의 앞선 두 판결은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마지막 판결은 A가 B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별도 소송이며, 이 구상소송의 항소 여부와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지는 책임과 두 가해자 사이의 부담비율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로 봅니다. 피해 배우자에 대한 공동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한 뒤 두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몫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의 공탁으로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선행 1심·항소심 및 가처분신청 과정 등을 종합하여 B의 내부 부담을 60%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A의 내부 부담은 40%입니다.

60 대 40은 이 사건의 사정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60%를 부담하는 기준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판결은 B가 A를 속여 교제를 시작하게 했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망을 인정하여 60%를 정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항목금액·비율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원금18,000,000원
함께 지급한 지연손해금3,647,254원
법원이 구상 계산의 기초로 삼은 합계21,647,254원
기혼자인 B의 내부 부담60%
인정된 구상금12,988,352원
21,647,254원 × 60%, 원 미만 버림

따라서 이번 구상금은 위자료 원금 1,800만 원에만 60%를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판결은 A가 실제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친 금액을 기초로 계산했습니다.

3. 변호사 비용과 별도 위자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는 B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망하고 회유·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C과 법적 분쟁이 생겼으므로 관련 비용도 B가 배상하거나 구상금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가 청구한 비용금액
선행 손해배상 1심 변호사 선임비용5,500,000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변호사 선임비용3,850,000원
선행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4,950,000원
동산 압류로 인한 변제비용742,790원
선행 1심·항소심 소송비용2,616,860원
합계17,659,650원

법원은 먼저 B가 A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가 B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법제에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로 B에게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A는 C의 방문·금전 요구·미행·압류와 장기간의 소송, B의 결혼 약속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7,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가 A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이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열거된 방문·미행 등의 내용은 A가 제시한 주장으로, 모두 법원이 인정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4. “곧 이혼한다”는 말과 실제 혼인파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B와 C의 부부 사이가 원만한지 여부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혼인관계의 존속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B에게 속았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한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곧 이혼할 것이다”라는 설명과,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는 다릅니다.

이 차이는 혼인불화와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구별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그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을 판단하는 증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상금 자체에도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A가 C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앞의 구상 원금 계산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B가 A에게 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이번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기간적용 이율
2020. 11. 14.부터 2021. 4. 21.까지연 5%
2021.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

기산일인 2020년 11월 14일은 A의 지급일 이후로서, 구상금 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입니다. 판결은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인용된 선행 손해배상판결에는 연 15%가 등장하지만, 이를 현재 소송의 이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특례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10104 판결 원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0104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0가단1101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오세호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황윤정, 하예원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8,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514,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7.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9. 12. C에게 ‘원고는 2017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피고와 일절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주었다.

다. C은 2017. 9. 13.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0972)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고, 연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6.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117, 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C은 이후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02988)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5.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C)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4. 23. 항소기각 판결(2019나67074,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27. C에게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1,647,254원(= 원금 18,000,000원 + 2018. 8. 28.부터 2019. 5. 17.까지 연 5%의 이자 1,094,795원 + 2019. 5. 18.부터 2020. 4. 27.까지 연 15%의 이자 2,552,45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 선임료 등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회유·설득하여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관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C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판결 등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① 이 사건 1심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 ② 이 사건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 변호사 선임비용 3,850,000원, ③ 이 사건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4,950,000원, ④ C의 동산 압류로 인한 변제비용 742,790원, 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 2,616,860원의 합계 17,659,65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거나 공동불법행위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5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앞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회유·설득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C이 2017년 9월경 새벽 원고 자택으로 불시에 들어오거나, ② C이 원고에 대하여 현금 보상을 요구하거나, ③ C이 원고를 미행하여 불안감을 느끼거나, ④ C이 원고가 이사한 집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⑤ 2017년부터 계속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 원형 탈모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침해를 받거나, ⑥ C이 원고의 본가를 찾아가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여 원고의 모친이 충격을 입거나, ⑦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으로 장래 결혼을 약속하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의 부부 관계가 원만한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하고 지속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혼인 관계가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나아가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1심, 항소심 및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데다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다) 한편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구상금 청구에 대한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분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C에게 21,647,254원(= 원금 18,000,000원 + 2018. 8. 28.부터 2019. 5. 17.까지 연 5%의 이자 1,094,795원 + 2019. 5. 18.부터 2020. 4. 27.까지 연 15%의 이자 2,552,459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갑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1심, 항소심 및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부담부분은 이를 60%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자신의 부담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12,988,352원(= 21,647,254원 × 6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출일 이후로서 구상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구상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선행 판결과 실제 지급 자료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 원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공탁서나 송금 자료를 구분하면 상대방과 공동으로 부담할 금액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한 경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제시하려면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대화와 행동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주도한 사람이 구상금을 더 부담하나요?)

변호사비나 다른 비용을 청구할 때는 영수증만 모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는지, 공동의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별도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상금이 인정돼도 나머지 청구는 배척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이번 소송비용의 4/5를 A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전후의 합의와 구상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부정행위 위자료와 상간소송의 전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과 지급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려면 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0104 판결: 구상비율 60%, 구상금 계산, 변호사 비용 및 별도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정행위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과 구상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 이후 제3자의 행위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