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구상금 부담비율,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하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관계의 시작과 지속에 더 큰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면 구상금의 내부 부담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다고 해서 언제나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연락하거나 교제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부담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관계에 참여했는지, 관계를 재개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배우자의 부담을 60%로 정한 사례와, 배우자가 먼저 연락했어도 두 사람의 부담을 각각 5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상간 구상금 부담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구상금의 내부 분담비율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배상한 돈을 최종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을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회사와 절도행위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지만, 내부 분담과 구상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상간 사건에서도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두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제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으니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 사실이 왜 더 무거운 책임을 뜻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구상금 부담을 60%로 정한 판결도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0104 판결에서는 배우자 60%, 상간 상대방 40%의 내부 부담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앞선 손해배상소송과 가처분신청 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배우자의 부담을 60%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가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 등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이나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60%라는 비율은 기망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니라, 앞서 본 관계의 경위와 소송 과정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3. 배우자가 먼저 연락했는데도 50:50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연락해 관계를 재개한 사실이 있어도, 상간 상대방의 관여와 책임까지 함께 보면 같은 비율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61453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에서는 이전 부정행위로 소송까지 겪은 뒤, 사실혼 배우자가 먼저 연락해 같은 상간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한 사정 등을 들어 배우자의 부담이 최소 6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책임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상간 상대방도 이전 소송 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고, 배우자가 다시 연락하자 곧바로 부정행위에 나아간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보인 태도, 가족환경과 재산상태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4. 관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주도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때부터 중단될 때까지,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하거나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설명할 사실
교제 시작 전후의 대화접근·만남 제안과 상대방의 호응
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혼인 사실을 안 시점과 그 이후의 참여
관계 재개·중단 당시의 대화재개 요청, 거절, 반복 연락과 실제 만남
기존 소송서류와 판결문앞서 주장한 경위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대화가 있더라도, 그 말만으로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를 수동적으로 이어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뒤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는 증거 정리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관계를 끊겠다는 말과 이후 실제 행동이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한두 문장만으로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같은 시기의 대화와 만남을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두 사람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5. 배우자의 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제가 받은 위자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피해 배우자가 정당하게 받은 위자료는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금 정산 때문에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내부 부담이 높아지면 상간 상대방에게 지급할 구상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정산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산을 위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배상책임이 3,000만 원이고, 상간 상대방이 그 전액을 지급했으며 구상권 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내부 비율의 차이만 비교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내부 부담비율배우자가 지급할 구상금 원금
50%1,500만 원
60%1,800만 원

어느 경우든 피해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는 3,000만 원입니다. 위 비율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관계를 주도하면 적용되는 정해진 기준표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의 발생과 위자료 지급 효과는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과 상간 상대방의 책임·내부 분담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배우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구상금이 청구되었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비율 자체보다 그 근거와 기존 판결의 인정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받은 위자료와 배우자가 부담할 구상금을 구분하여, 혼인을 유지할 경우 가정 경제에 어떤 지출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 합의, 상간소송 및 구상권의 전체 관계는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부담비율을 상담하려면 기존 판결문과 실제 지급 내역, 관계의 시작·지속·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