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 후에도 배우자가 구상금을 부담하나요?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한정했거나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정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구상금이 청구되는 것을 피하려면,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의 범위와 구상권 처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구상금 문제도 끝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진행 중인 소송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자료 지급 등 결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입니다.

결정에서 구상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 상대방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상금이 인정되려면 상간 상대방이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고, 그 지급으로 배우자의 공동 책임도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의 일반 법리를 설명한 판결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입니다. 따라서 결정에 따른 지급액뿐 아니라, 전체 공동손해와 자기 부담 부분, 그 지급으로 배우자도 면책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한 위자료의 구상을 배척한 판결은 왜 그런가요?

지급한 돈이 상간 상대방 자신의 몫만 배상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고, 상간 상대방은 이를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75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앞선 소송의 진행 경위였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배우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에게 지급하게 하면 다시 구상소송이 생겨 부부생활의 회복을 방해한다며,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의 1,500만 원을 상간 상대방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으로 해석했습니다. 결정문에 그 취지를 설명하는 명시적인 이유가 없었어도, 소송 중 제출한 주장과 혼인 유지 의사를 확인한 경위가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반대로 화해권고결정 후 구상금을 인정한 판결도 있나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가단15593 판결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 5,500만 원을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 2,75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의 피해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은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 부분에만 한정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위자료를 상간 상대방의 몫으로 제한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5,500만 원의 지급으로 배우자도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고 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내부 부담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소송 중의 주장과 확인 절차를 통해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의 몫으로 해석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창원 사건에서는 그러한 제한이나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이 청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상대방의 구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결정문에서 구상금 이야기가 없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자료살펴볼 내용
화해권고결정문구상권 포기 조항과 지급액의 정산 범위
소장·준비서면전체 공동손해를 청구했는지, 상간 상대방의 몫만 배상하도록 요청했는지
기일조서·제출 의견혼인 유지 의사와 부담 범위에 관하여 무엇을 밝히고 확인했는지
합의안·협의 기록구상권 포기 또는 부담 부분 제한에 서로 동의했는지

이미 결정이 확정되고 배우자가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위 자료를 모아 지급액이 상간 상대방 자신의 몫에 한정된 것이었는지,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배우자에게 구상금이 청구되는 것을 피하려면 확정 전에 어떻게 정리하나요?

위자료 액수와 함께 구상권을 처리하는 조건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결정에 분명히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의 부담 부분으로 한정할 것인지,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8.자 2021가단260377 화해권고결정에는 상간 상대방이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결정문·평석)

이때 피해 배우자가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과, 상간 상대방이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가 문구에 드러나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 부분만 배상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은 받을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27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대리인에게 실제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조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협의하거나 의견서를 내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구상금 분쟁까지 끝내려는 목적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의 지급액과 구상권 처리 내용을 함께 협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면 사후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하는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결정 내용에 반영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전체 흐름은 부정행위 이혼·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화해권고결정문뿐 아니라 앞선 소송의 준비서면과 조건을 협의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합의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소통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의사소통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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