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의 부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지급한 돈이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을 정산한 것인지, 지급한 사람 자신의 몫에 한정된 것인지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6일 선고한 2025가단15593 판결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 5,500만 원을 지급한 상간 상대방에게 외도한 배우자가 구상금 2,7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와 위자료 1억 원을 별도로 정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금액을 더해 상간 상대방의 부담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위자료 5,500만 원 지급과 부부 사이의 1억 원 정산
이 구상금 사건의 원고 A는 상간 상대방이고, 피고 B는 A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입니다. 피해 배우자 C는 앞선 상간소송에서 A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5드단1751 사건에서는 A가 C에게 위자료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뒤, B와 C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합의했습니다. 결정의 확정, 합의서 작성, 실제 정산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 날짜 | 진행 내용 |
|---|---|
| 2025. 9. 26. | A가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
| 2025. 9. 27. | B와 C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 |
| 2025. 9. 29. | A가 C 측에 위자료 5,500만 원 지급 |
| 2025. 10. 13.·10. 23. | C가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송금 |
B와 C의 합의는 C가 B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고, B는 C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1억 원을 C가 B에게 지급했습니다. B가 C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따로 송금한 구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B는 이 정산을 근거로 A가 지급한 5,500만 원과 자신의 위자료 1억 원을 합하면 전체 손해배상액이 1억 5,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담을 절반씩 나누면 각 7,750만 원이므로, 5,500만 원만 지급한 A는 자기 몫을 초과해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과 두 사람 사이의 구상금은 다릅니다
법원은 A와 B의 부정행위가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이고, 두 사람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3므2441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별개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는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는 돈을 지급해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소멸시켰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부담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52469 판결이 설명한 구상권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 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그 소송의 위자료가 당연히 상간 상대방의 내부 부담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에게 따로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만으로 지급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C는 상간소송 전 A에게 B에게도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A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B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 측 준비서면에도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의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5,000만 원은 협의 과정에 등장한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과를 종합해, A와 C가 지급할 위자료를 A 자신의 부담 부분에만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도 A와 B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였고, 앞선 법원이 5,500만 원을 A만의 몫으로 제한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4. 부부가 정산한 위자료 1억 원을 왜 합산하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B와 C가 별도로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더해 A의 내부 부담액을 늘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합의의 체결 경위, 돈의 성격, 실제 정산 시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A가 참여하지 않았고, 앞선 소송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였습니다
B와 C의 합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직후 A의 관여 없이 체결됐습니다. B가 C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앞선 상간소송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재판부나 A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합계 1억 5,500만 원에 이르도록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거나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의 명칭만으로 같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합의에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정한 돈에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해당 부정행위 외의 혼인생활 전반에 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임의로 정한 금액의 적정성도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억 원 중 얼마가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든 가능성은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A와 B의 공동불법행위 손해액에 더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실제 정산은 A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B와 C의 합의서 작성은 A의 지급보다 이틀 앞섰지만, 그 합의에 따른 실제 송금은 A가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가 이미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이후 B와 C 사이에서 정산한 돈으로, B가 다시 A의 채무를 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B와 C 사이의 이혼 합의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와 정산을 A에 대한 구상금 책임을 없애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5. 구상금이 기각된 판결과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25년 2월 7일 선고 2024나57880 판결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구상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상간 상대방 스스로 앞선 소송에서 자기 부담 부분만 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피해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 확인 등 전체 소송 경과를 종합해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 자신의 몫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이번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구상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지급액을 자기 몫에 한정한다는 의사의 합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판단 기준은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 후 구상금이 인정되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에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의 부담은 50%, 구상금은 2,7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A는 B의 부담을 70%로 보아 3,85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0%만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태도, 앞선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상간 사건의 내부 부담비율을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규칙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B가 A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500만 원 × 50%인 2,7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됐습니다.
| 기간 | 적용 이율 |
|---|---|
| 2025. 9. 29.부터 2026. 6. 16.까지 | 민법상 연 5% |
| 202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
법원은 B가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소송을 합의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때에는 지급액과 지급기한에 더해, 그 돈이 누구의 어떤 책임을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끝내는 것과, 상간 상대방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행사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사자와 대상 권리가 다릅니다. 이 구별은 부정행위 사건에서 청구 포기의 주체와 범위를 구별하는 방법과도 연결됩니다.
이미 구상금 분쟁이 생겼다면 결정문과 입금내역뿐 아니라, 앞선 소송의 준비서면, 지급 범위를 논의한 메시지, 구상권 포기 요구와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별도의 이혼 합의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일, 실제 정산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계산 내역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부터 배우자의 지급, 합의와 구상권까지 전체 흐름은 상간소송의 위자료·합의·구상권 종합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안이나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앞선 결정문과 합의서·정산자료를 챙기고 변호사 선택 기준과 첫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가단15593 판결 — 화해권고결정의 지급 범위, 부부의 별도 정산과 공동면책, 구상금 2,750만 원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 — 선행 소송 경과에 비추어 지급액을 자기 부담 부분으로 해석한 구상금 기각 사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 내부 부담 부분과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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