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통화내역 자료삭제 요구를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본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476·2025나31477

상간소송에서 사진이나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요구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자료삭제를 요구한 경위와 당시 대화의 내용,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증언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를 알게 된 아내의 대응도 별도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상간 위자료 2,500만 원과 아내의 스토킹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나31476·2025나31477 판결은 피고의 본소·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 하자보수로 알게 된 관계에서 상간소송과 반소까지

원고 A와 남편 C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고,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자신의 집을 하자보수하던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후 수시로 연락을 이어갔고 2021년경부터 C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2022년 3월 4일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B는 C가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스토킹했을 뿐이라고 다투면서, A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A가 B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청구이고, 반소는 B가 A에게 스토킹의 책임을 묻는 청구입니다. 남편 C는 이 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이지만, 이 판결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쟁점1심 판단항소심 판단
부정행위에 대한 본소B가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금액과 지급의무 유지
스토킹에 대한 반소A가 B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금액과 지급의무 유지
피고 B의 불복본소에서 패소한 부분과 반소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불복본소·반소 항소 모두 기각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가단107815·2024가단142511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근거와 위자료 판단을 보충하면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송 경과는 이 항소심까지입니다.

2. 사진·통화내역 삭제 요구가 부정행위의 정황이 된 이유

B는 C에게 문자와 전화, 이메일로 사진·통화내역 등 주고받은 자료를 삭제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B의 설명은 A의 오해를 더 키우지 않으려는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통화에서 B는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C에게 “건방지게?”라고 말했고, C는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간 모습을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삭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부정행위가 추정된다는 규칙과는 구별됩니다.

자료·정황B의 설명법원이 주목한 부분
사진·통화내역 삭제 요구A의 오해를 끝내기 위한 대응삭제 방법을 알려주며 나눈 친밀한 대화가 방어적 대응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음
애정 표현이 담긴 통화·메시지C의 일방적인 구애B도 웃으며 답하고 선호하는 이성의 모습에 관해 대화하는 등 상호 교류가 드러남
C가 보유한 B의 사진C가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것전송 후 삭제된 메시지와 다시 보내 달라는 반응을 보아 일부 사진을 직접 보냈을 가능성이 있음
성관계를 묻는 통화소송에 이용하려는 C의 의도를 살핀 것답변 내용과 관련 녹음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반응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
식당·호텔 이용과 C의 증언C의 기억과 진술을 믿기 어려움여러 차례 만남과 투숙에 관한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입·퇴실 정황 등을 확인

애정 표현을 누가 시작했는지와 서로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

법원은 C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때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고, B는 C의 애정 표현에 웃으며 답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1심은 입맞춤을 조건에 넣은 내기 문서와 B가 C에게 보낸 손글씨 일기 등도 판단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은 통상적인 친분을 넘은 정서적·이성적 교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B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나 녹음자료에 관해서는 확인된 범위를 구별했습니다

C는 B의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C가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에는 B가 무언가를 보냈다가 삭제한 뒤 C가 “1초봤다”, “너무 이쁘니까 다시 보내줘”라고 반응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B가 일부 사진을 직접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사진의 전송 경위가 확인되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또한 C가 성관계 후 대화가 담긴 자료를 복구하겠다고 하자 B가 그 자료를 보여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한 반응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통화에서 드러난 반응을 평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구했다는 사실까지 판결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관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적인 친분을 넘어선 관계를 보여주는지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증언은 왜 신빙성을 인정받았을까요?

C는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B와 여러 차례 식사하고 숙박시설에 투숙했으며 성관계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C가 횡설수설했고 자신의 책임을 B에게 떠넘길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제출된 식당·호텔 이용내역 전부를 B와 함께 이용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함께 식사하고 투숙했다는 핵심 내용은 일관되었고, 숙박시설 입실·퇴실 시간과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C의 2021년 식당 이용 11회와 호텔 이용 5회가 모두 B와 동행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C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B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도 관계를 인정한 사정이,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낮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증언의 내용과 이해관계를 함께 평가한 것으로, 외도한 배우자의 증언을 항상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B는 C의 강제적인 입맞춤 시도로 상해를 입었다며 자신이 스토킹과 성추행의 피해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B가 C에게 보낸 메시지, 이후의 관계, 관련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정 등을 살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기나 불기소 결과 하나만으로 피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항변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B는 C를 알게 된 2020년 1월경 이미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부부공동생활에 관하여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그와 같은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므13504·2022므13511 판결도 이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종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고,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5.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람이 남편인데도 위자료 2,500만 원을 유지한 이유

1심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발각 이후의 태도도 고려했습니다. B가 C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이메일에는 A를 향한 도를 넘는 욕설과 인신공격, 경멸적 언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A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B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A가 스토킹으로 처벌받기도 했으므로 2,5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여러 자료로 인정되고, A의 스토킹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반소에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C가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정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3다24147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각 가해자는 그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C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부담할 책임을 자신의 관여 비중만큼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2,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태도, 피해의 정도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같은 금액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C와 B 사이의 최종적인 내부 부담비율이나 구상금은 이 판결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6. 외도 피해자인 아내에게 스토킹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이유

A는 B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연락과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B와 그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가 2023년 1월까지 총 91회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A에게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2025년 7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이와 별도로 행위의 모습과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B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 배상금입니다.

항소심은 B가 요구한 위자료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2,500만 원의 배상과 스토킹에 대한 100만 원의 배상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각 당사자의 지급의무를 따로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 두 금액을 차감하여 2,400만 원만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7. 지연손해금은 본소와 반소의 시작일이 다릅니다

  • 상간 위자료 2,500만 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2025년 8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스토킹 위자료 100만 원: 2022년 3월 4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2025년 8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은 항소심 선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1심 선고일 다음 날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금액과 지급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선고일까지 높은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늦출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삭제 요구가 언제 나왔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실제 만남에 관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대화 원본을 확보한 경우에는 날짜·발신자·전후 문맥을 함께 보존하고, 제출할 부분을 정리하더라도 원본은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지웠다면 카톡 캡처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나요?)

어느 진술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신빙성을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대응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자료를 어떤 적법한 절차로 확보할지 검토하는 것이 청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성립부터 혼인파탄 항변, 위자료와 청구 절차까지의 전체 흐름은 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주요 대화와 만남의 시점, 외도를 알게 된 시점, 이후 연락·합의 경과를 구분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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