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도록 정해진 금액이라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다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750만 원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지급한 위자료 1,500만 원을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보아 절반의 구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앞선 소송의 진행 경위를 살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부담부분을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이유가 없었어도, 소송에서 제출한 주장과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해석한 사례입니다.
1.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750만 원을 청구한 사건
피고 B는 배우자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직장 동료인 원고 A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배우자인 C는 2022년 11월 8일 A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상금 소송의 원고 A가 앞선 상간소송에서는 피고였던 것입니다.
앞선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61021로 시작하여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9월 12일 2023드단208352 사건에서 A가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A는 2023년 10월 25일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자신의 지급으로 B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며, B에게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앞선 화해권고결정의 1,500만 원이 애초에 A의 몫에 한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가 자기 몫만 낸 것이므로 B에게 돌려달라고 할 돈이 없다는 항변이었습니다.
2. 결정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과 자기 몫을 넘게 지급한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에서는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구상권의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도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과 공동면책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 사건이며, 이번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상고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금액이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전체를 평가한 것인지, 지급한 사람의 내부 부담부분만 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1심과 항소심은 무엇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1심은 피해 배우자 C가 A의 책임부분만 일부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A와 B의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해석하고,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내부 부담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항소심도 C가 A의 내부 부담부분만 청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문구뿐 아니라 앞선 소송에서 A가 직접 한 주장과 C의 혼인 유지 의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1,500만 원의 의미와 구상 결과 |
|---|---|
| 1심 2023가소603739 |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평가한 배상액으로 해석. 내부 부담을 각 50%로 보아 750만 원 구상 인정 |
| 항소심 2024나57880 | 앞선 소송 경위를 종합하여 A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된 금액으로 해석. 1심의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구상금 청구 기각 |
가. A가 먼저 자기 부담부분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앞선 상간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B의 몫까지 자신에게 배상하게 하면 다시 B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해야 하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며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피해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C와 B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2023년 1월 30일 취하간주로 끝났습니다. C는 이후 준비서면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2023년 9월 8일 변론기일에서도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의 부담부분 제한 요청과 C의 혼인 유지 의사가 확인된 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순서를 살폈습니다. C가 A만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점도 이러한 진행 경위와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 결정문에 명시적인 이유가 없어도 소송 경과를 종합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1,500만 원이 A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이라는 명시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앞선 주장과 의사 확인 절차를 종합하여 그 금액이 A의 몫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A와 C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그 경과에 포함되었습니다.
4. 혼인을 유지하면 언제나 구상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유지라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그 사정과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을 바탕으로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입니다. A가 자기 몫만 지급해 달라고 먼저 주장했고, C의 혼인 유지 의사가 확인된 후 결정이 내려졌다는 조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혼인을 유지하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그 상간자의 부담부분만 지급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을 해석하여 후속 구상금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간소송의 배상액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구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B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작성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는 당사자와 문구,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합의·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실무 안내에서 관련 사례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1심과 항소심 판결 원문
아래는 구상금 소송의 1심 및 항소심 판결 전문입니다. 1심이 명한 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항소심 원문에 인용된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연 10%는 지급기일을 넘긴 미지급금에 관한 조건인데, A는 기일 전에 원금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소60373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소603739 판결 [구상금]
사 건
2023가소603739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구민영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인
담당변호사 손혁준
변론종결
2024. 6. 25.
판결선고
2024. 7. 9.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6.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원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부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건에서 결정된 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여 공동 면책시킨 금원 중 자신의 부담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내부적 부담부분은 각 5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사
문흥만※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 [구상금]
사건
2024나5788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구민영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인
담당변호사 손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소603739 판결
변론종결
2025. 1. 17.
판결선고
2025. 2. 7.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직장 동료인 원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C은 2022. 11. 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61021호로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C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5. 22. 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2023. 9. 12.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8352호로 ‘원고는 C에게 15,0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날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 10. 25. C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인 15,000,000원을 C에게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으로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C이 원고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 경위, 위자료 결정 경위 및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인 15,000,000원을 C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경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C은 명시적으로 원고만을 상대로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일부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원고만을 상대로 2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취지도 ‘원고는 피고와 공동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원고가 다시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분쟁의 간명한 해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C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3) C과 피고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22호협464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2023. 1. 30.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C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중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 2023. 9. 8.자 변론기일에서도 혼인을 계속 유지 중이며, 이혼의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부산가정법원은 2023. 9. 1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C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3. 10. 5.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경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은 원고의 내부적 분담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간자인 제3자와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책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배우자에게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제3자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우자에게 배상하고 나서 다시 유책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고, 배우자가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지 않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제3자인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다.1)
②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C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먼저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C은 원고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비록 위와 같은 취지가 담긴 명시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진행 경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5,000,000원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C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C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한정한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박우종
판사
이광영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16869 판결 등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지급액의 절반부터 계산하기보다, 앞선 상간소송에서 그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뿐 아니라 당시 소장·준비서면과 기일에서 확인한 내용,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결정문에 상세한 이유가 없어도 소송 중 제출한 주장이 지급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면 언제 구상금이 생기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경우에는 받을 위자료의 액수와 이후 구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 부담부분으로 지급 범위를 정리하는 것과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후속 분쟁을 정리할지 정하고 그 내용이 합의서나 법원 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부터 합의와 후속 구상 문제까지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종합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 선행 상간소송의 경과를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의 지급액을 상간 상대방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해석하고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소603739 판결: 위 사건의 1심.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보아 750만 원의 구상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판례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이 인용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 배상과 공동면책이라는 구상권의 일반 요건을 설명하는 보충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