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끝난 뒤 받은 대출이라도 사실혼 중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한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판결은 사실혼 종료 후 발생한 대출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채무를 갈아탄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아파트를 완성된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으로 평가한 판단과, 사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여성에게 넘기는 분할방법도 함께 보여줍니다. 분양권 평가와 채권양도 방식은 상고심에서 수긍되었지만, 항소심의 현금 2억 1,600만 원과 채권 4,000만 원 양도가 최종 확정된 재산분할 결과는 아닙니다.
1. 약 5년간의 사실혼과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여성인 원고와 남성인 피고 1은 각각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2012년 12월경 만나, 2013년 5월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남성이 2017년 9월경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자 여성은 남성의 모친·아들과 거주하며 가사를 돌보고, 주말에는 남성을 찾아가 편의점 일과 살림을 도왔습니다.
여성은 2018년 7월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던 성적 사진으로 외도를 의심했고, 같은 달 28일 밤 남성의 집에서 남성과 피고 2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7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녀가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주말 왕래, 남성이 2018년 5월 여성에게 준 반지, 같은 해 7월 편의점 일을 도와준 데 대한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2018년 7월까지 사실혼이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성에게 인정했습니다.
2.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엇이 바뀌었나요?
| 심급·사건 | 핵심 판단 | 결과 |
|---|---|---|
| 1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여성 35%, 남성 65% | 남성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2는 그중 1,000만 원을 공동 지급. 재산분할금 137,490,000원 |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 분양권 가액과 관련 대출 등을 다시 반영. 비율은 여성 30%, 남성 70%. 위자료 항소는 모두 기각 |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대여금채권 양도·통지와 현금 216,000,000원 지급 |
| 상고심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 분양권·특유재산 관련 판단과 채권양도 방식은 수긍. 기존 공동재산 채무의 차환 여부는 추가 심리 필요 | 재산분할 청구 부분 전체 파기환송. 위자료 부분의 상고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
위자료는 남성의 2,000만 원에 피고 2의 1,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고 2는 남성이 부담하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범위에서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심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사실혼에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위자료 관련 상고가 배척된 이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공개자료에서 환송 후 판결과 최종 재산분할액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확인된 파기환송까지의 경과를 다룹니다.
3. 사실혼 해소일을 먼저 정한 뒤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항소심은 2018년 8월 7일을 사실혼 해소일로 보았습니다. 여성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공동생활 경위와 해소의사를 토대로 정한 날짜이므로, 모든 사실혼 사건에서 소 제기일이 곧바로 해소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을 토대로, 항소심은 해소일에 존재한 재산과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양쪽이 가액에 동의하거나 금융거래 회신에 나타난 가액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항목은 그 자료에 따랐습니다.
법률혼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는 문제와, 이미 끝난 사실혼의 해소일을 기준으로 청산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일 당시 보유하던 분양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은 사실혼 해소일 기준 원칙을 확인하면서, 사실혼 해소 후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의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양권 평가를 이후의 모든 가격변동을 배제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준은 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격변동과 재산분할 기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소유권 대신 분양권을 포함하고, 관련 대출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여성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하여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소일 당시 남성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때 보유한 두 분양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항목 | 항소심이 인정한 내용 | 반영 금액 |
|---|---|---|
| 고양시 아파트 분양권 | 해소일까지 계약금 42,300,000원과 중도금 210,000,000원 납입 | 252,300,000원 |
|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 | 분양권 매수대금 242,060,000원과 추가 중도금 90,640,000원 | 332,700,000원 |
| 두 분양권의 분양대금 관련 하나은행 대출 | 분양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면서 취득자금 대출도 소극재산에 반영 | 478,600,000원 공제 |
남양주시 분양권 매수대금에는 기존 계약금·중도금과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 3,500만 원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은 고양시 분양권 42,300,000원과 남양주시 분양권 22,660,000원을 포함하고 관련 담보대출 등을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더 많은 납입액과 그에 대응하는 대출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 두 분양권과 해당 하나은행 대출만 떼어 계산한 순액은 106,400,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재산분할액이 아니라 두 자산과 관련 대출의 차액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분양권을 평가할 때에도 취득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 기준일까지의 납입금, 관련 채무, 기준일의 가치자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시된 자료에 따라 위 금액을 인정한 사례이며, 모든 분양권의 시가를 언제나 납입금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5. 파기환송의 핵심: 종료 후 대출이 기존 빚을 갈아탄 것이라면?
항소심은 기존 농협 대출의 잔액 673,280,989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면서도, 2018년 8월 24일 새로 받은 3억 9,000만 원은 사실혼 종료 후의 채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판단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된 자료 | 의미 |
|---|---|
| 공동재산인 전주 소재 부동산에 2014년·2015년 전주농협 근저당권 설정 | 사실혼 중 부담한 기존 담보채무가 있었는지 확인할 단서 |
| 2018년 8월 24일 남원농협에서 3억 6,000만 원과 3,000만 원 신규 대출 | 형식상 사실혼 종료 후 발생한 대출 |
| 같은 날 전주농협 근저당권 말소와 남원농협 근저당권 설정 |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
| 남성의 주장: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이므로 반영해야 함 | 기존 공동재산 형성 채무를 차환했다는 취지인지 심리할 필요 |
대법원은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사실혼 종료 후 변제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대출의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소 당시 어떤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 바뀌어도 기존 공동재산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과 관계없는 새 개인채무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확인사항은 기존 대출의 발생원인·잔액, 새 대출의 입금과 기존 대출의 상환 흐름, 담보권의 말소·설정 경위입니다.
새 대출 원금은 3억 9,000만 원이고, 대법원이 확인한 2018년 9월 28일 자료상 두 대출의 잔액 합계는 3억 8,991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바로 공제하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종료 당시 존재한 공동재산 관련 채무의 내용부터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잔액과 다르므로 그대로 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소 후 자기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았는지에 따라 자금 흐름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해소 당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환한 경우에는 같은 채무를 기존 대출과 새 대출에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연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청구범위와 준비자료는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특유재산·가족 송금·보증금·대여금채권은 각각 어떻게 처리했나요?
| 쟁점 | 법원이 확인한 사정과 판단 |
|---|---|
| 남성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 직장생활, 남성의 모친·아들 돌봄, 편의점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재산 유지 기여를 고려하여 포함. 대법원도 관련 판단을 수긍 |
| 여성의 딸 명의 아파트 | 실제 여성 소유라는 주장만으로 포함하지 않음. 명의신탁 약정이나 여성의 실질 소유를 인정할 자료 부족 |
| 여성의 곗돈 | 3년 치 2,000만 원이라는 주장 대신 해소 무렵 확인된 납입액 1,420,800원 반영 |
|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나중에 공실이 되었어도 해소 당시 계약이 존속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 반영 |
| 2019년 2월 새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해소 후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로 제외 |
| 아들 소외 4와 소외 5에게 빌렸다는 돈 | 송금·사용 내역은 있으나 실제 차용인지, 후속 지급이 이자인지 증명 부족 |
| 여성의 사위에게 빌려준 4,000만 원 | 대여 사실에 양쪽 진술이 일치. 별도 대여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고 채권으로 포함 |
특유재산을 포함한 뒤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항소심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사실혼 초기의 재산상태 등도 고려하여 여성의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이 구조는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이어집니다.
소외 5에게서 받은 1억 원 중 9,610만 원이 당일 분양권 매도인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소외 5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 실제 차용과 이자 지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공동재산 취득에 썼다는 사실, 갚아야 할 채무라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4,000만 원 대여금의 채무자는 여성의 전혼 자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혼이 끝난 뒤에는 남성보다 장모인 여성이 채권을 보유하여 변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채권양도와 통지를 명했습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현금 4,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라는 주문과 다릅니다. 여성은 양도받은 채권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7. 분할비율은 낮아졌지만 항소심 정산액이 커진 이유
1심은 여성의 비율을 35%, 항소심은 30%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과 관련 채무 등 재산명세의 반영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비율만 비교하여 지급액의 증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계산 단계 | 1심 | 항소심 |
|---|---|---|
| 양쪽 순재산 합계 | 444,555,889원 | 915,905,889원 |
| 여성의 몫 | 35%: 155,594,561원 | 30%: 274,771,766원 |
| 여성이 보유하는 순재산 | 18,109,114원 | 18,109,114원 + 양도받는 채권 40,000,000원 |
| 차액 계산 | 137,485,447원 | 216,662,652원 |
| 주문상 지급액·방법 | 현금 137,490,000원 | 현금 216,000,000원 + 채권 40,000,000원 양도 |
1심은 차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항소심은 차액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 원문은 여성의 30% 몫을 계산할 때 원 미만을 버렸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종 지급액을 차액과 다르게 정한 부분까지 모두 같은 단위의 절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 전체를 파기했으므로, 항소심의 순재산 합계·비율·현금액을 이 사건의 최종 확정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평가와 채권양도 방식에 관한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지만, 재산분할 청구 부분 전체가 환송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자도 청구별로 다릅니다. 1심의 위자료 주문은 2018년 10월 3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정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정했습니다. 위자료에 적용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재산분할금에 그대로 적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8. 판결 원문
항소심은 사실관계·위자료 판단과 일부 재산 판단을 1심 이유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1심, 항소심, 대법원의 공개된 전문을 순서대로 보존합니다. 1심과 항소심 공개본에는 분할재산명세표가 “별지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해설 표는 확인된 본문을 정리한 것이며 원래 별지 전체를 복원한 표는 아닙니다.
원문의 법조문 번호·중복 표현·당사자 표기 등은 임의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의 특유재산 주장 판단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실혼 기간 중 취득했다는 기재가 있는 반면, 항소심의 비율 판단에는 순번 1 부동산을 사실혼 이전에 취득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공개된 본문만으로 이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시기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수긍한 유지 기여와 분할대상 포함 판단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판결 전문
【전문】
【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변론종결】
2020. 4. 24.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1은 재산분할로 430,981,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각자 전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2012. 12.경 서로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3. 5.경부터 성남시 □□구에 있는 피고 1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 1은 2017. 9.경 ◇◇시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의 아들, 모친과 함께 ☆☆시에서 거주하면서 가사를 돌보았고, 주말에는 ◇◇시로 내려가 편의점 업무를 거들거나 살림을 하는 등으로 피고 1을 도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9. 피고 1의 휴대전화기에서 여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면서 피고 1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8. 23:50경 ◇◇시 소재 피고 1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안에서 피고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8. 7. 피고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9,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혼관계 파탄 여부
원고와 피고 1이 2018. 8.경부터 혼인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하고 있고, 사실혼관계 해소의사가 일치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는 2018. 8.경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이 2017. 9.경 ◇◇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주말에 ◇◇로 내려왔고, 피고 1이 2018. 5.경 원고에게 반지를 선물하거나 2018. 7. 21. 원고에게 편의점 업무를 대신 봐 준 것에 대하여 ‘고생했다 잘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2018. 7.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그 무렵 피고 1 차량의 네비게이션의 입력 내역에 피고 2의 주소지인 ▽▽시 소재 아파트가 기록되어 있는 점, ③ 피고 1은 2018. 7. 28. 자정 무렵 ◇◇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 2와 단둘이 있다가 원고가 찾아오자, 원고를 쫓아내려 한 점, ④ 그 이후에도 피고 2가 피고 1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⑤ 피고 2는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원고에 대한 욕설을 수차례 게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피고 2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다.
3)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 1은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원고와 피고 1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1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8.경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을 정함이 상당하다(다만 원고와 피고 1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내용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원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대한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 1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가) 원고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3번 기재 고양시 아파트, 순번 4번 기재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위 각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므로 고양시 아파트의 현재 가액인 715,000,000원과 남양주시 아파트의 현재 가액인 770,000,000원을 피고 1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위 각 아파트와 관련된 하나은행 담보대출금 채무 384,000,000원과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70,000,000원을 피고 1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8.경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점, 갑 제16,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피고 1은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양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금 42,300,000원을, 남양주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 22,660,000원을 각 납부한 후 나머지 분양대금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등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니라 위 각 아파트의 분양권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위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다만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분양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취득에 상당히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위 각 아파트의 분양권 가액, 즉 그 당시 납부된 분양대금(고양시 아파트 42,300,000원, 남양주시 아파트 22,660,000원)만을 피고 1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위 각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은 피고 1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2번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5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현재 해당 건물이 공실이어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45,000,000원을 피고 1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와 201 7. 8. 18.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인 2018. 8.경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임대차계약은 존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이 공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존재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인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5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 1의 소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1
가) 피고 1은, 원고의 딸인 소외 3 명의의 남양주시 ◁◁◁ 아파트는 실질 소유자가 원고이므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1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원고 적극재산 순번 13번 기재 곗돈과 관련하여, 원고의 3년 치 곗돈 20,000,000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인 2018. 8.경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27. 477,800원, 2018. 6. 27. 473,800원, 2018. 7. 24. 469,200원 합계 1,420,800원을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곗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1,420,800원만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1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의 특유재산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은 위 각 부동산을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점, 원고는 피고 1의 모친,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피고 1의 가족을 보살핀 점, 원고가 주말에는 ◇◇를 오가며 피고 1의 편의점 운영을 돕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1의 위 각 부동산의 가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피고 1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피고 1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2번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소외 6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포함하여 6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6과의 임대차계약은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인 2019. 2.경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 1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4에 대한 차용금 채무 151,452,630원을 피고 1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주장하는 위 채무액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입금 내역의 합계에 불과한데,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등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그 입금 내역만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5%, 피고 1 65%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이 5년을 넘는 점, 원고와 피고 1 모두 경제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가사활동까지 병행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점, 한편 원고와 피고 1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무렵 원고의 재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 1이 한 경제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 원고와 피고 1의 현재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피고 1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현재 생활관계나 이용형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1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37,490,000원
① 원고와 피고 1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44,555,889원 × 35% = 155,594,561원
② 위 ①항의 돈과 원고가 보유한 순재산과의 차액
155,594,561원 – 18,109,114원 = 137,485,447원
③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37,49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오민석(재판장) 김경찬 한승진
나.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판결 전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이효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소외인[주소: 주소 생략]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6,129,2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도 적정하다).
2. 피고 1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의 취지 참조).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원고가 2018.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 1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이하 ‘분할재산명세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3, 4 기재 각 아파트 분양권
(1) 원고는,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당시 위 각 아파트(이하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아파트를 ‘고양시 아파트’, 순번 4 기재 아파트를 ‘남양주시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이미 납입한 상황이어서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파트의 분양권이 아닌 소유권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그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바, 을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사실혼관계 종료 당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당시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본다.
(2) 나아가 위 각 아파트 분양권의 2018. 8. 7. 기준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 8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1이 2016. 8. 1. 주식회사 우방이엔씨로부터 고양시 아파트를 공급대금 421,400,000원에 분양받아 위 기준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2,300,000원[= 계약금 42,300,000원 + 중도금 210,000,000원(= 42,000,000원 × 5회)]을 납입한 사실, ② 피고 1이 2017. 11. 17. 남양주시 아파트의 분양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분양권을 242,060,000원(= 계약금 67,980,000원 + 중도금 135,960,000원 +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 3,120,000원 + 분양권 프리미엄 35,0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기준일까지 추가로 중도금 90,640,000원(= 45,320,000원 × 2회)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양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252,300,000원,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332,700,000원(= 242,060,000원 + 90,64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위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478,6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적극재산으로 보는 이상 위 대출금채무도 소극재산(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3)에 포함한다.
나) 피고 1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12)
갑 제8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2017. 3. 23.경 소외인(원고의 전혼 자녀 소외 3의 남편)에게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2019. 7.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대여금채권을 피고 1의 적극재산에 포함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3115)이 현재 계속 중이어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대여금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피고 1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2013. 12. 13.부터 2017. 8. 21.까지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694,000,000원을 대출받아 2018. 9. 28. 기준 대출잔액이 합계 673,280,98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 1의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2018. 8. 24.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라) 피고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차용금채무
피고 1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4로부터 2016. 9. 6.부터 2017. 11. 17.까지 합계 181,452,630원을, 소외 5로부터 2017. 11. 21.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전주농협 △△지점의 2018. 12.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 4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 1이 2017. 11. 21. 소외 5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그중 96,100,000원을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소외 5에게 2017. 12. 27. 356,000원, 2018. 1. 8. 288,000원, 2018. 3. 13. 1,000,000원, 2018. 6. 9. 1,000,000원, 2020. 5. 16. 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소외 4나 소외 5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소외 5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1 70%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 이전에 피고 1이 취득한 재산이고,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무렵 원고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분할대상재산의 형성ㆍ유지 경위, 혼인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 1이 한 경제활동과 소득의 정도, 가족의 생활환경 등에 따른 가사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공동생활비용의 조달ㆍ지출 방법, 원고와 피고 1의 현재 소득능력,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이용 현황,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들의 의사 및 차용금채무자 소외인과의 관계(당사자들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상, 피고 1보다는 소외인의 장모인 원고로 하여금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것 외에 나머지 재산들은 모두 현재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위 채권양도 후 원고가 보유하게 되는 재산의 가액과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의 차액을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정산결과
가) 원고와 피고 1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915,905,889원 × 30% = 274,771,766원(원 미만 버림)
나) 채권양도 결과 원고가 보유하는 재산:
원고의 순재산 18,109,114원 +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0,000원 = 58,109,114원
다) 원고의 재산분할 몫과 원고 보유 순재산의 차액:
274,771,766원 – 58,109,114원 = 216,662,652원
라)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다)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16,000,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피고 1은 원고에게, ① 소외인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판사 엄상필(재판장) 이보형 이현정
다.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 전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가. 적극재산 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2, 3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의 적극재산 순번 3, 4 기재 아파트의 경우 피고 1이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본다.
피고 1의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전주시 (이하 주소 생략)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사실혼 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며 피고 1의 가족을 보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동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피고 1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경우 원고, 피고 1과 소외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나. 소극재산 산정의 적법 여부(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7.경 종료하였다.
피고 1이 소유한 ○○○○○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이다. 피고 1은 ○○○○○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전인 2014. 7. 31.과 2015. 7. 17. 각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농협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8. 9. 28. 기준으로 대출건수 7건, 대출금액 1,084,000,000원, 대출잔액 1,063,190,989원이라는 내용의 부채증명원(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중 남원농협이 2018. 8. 24. 36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한 2건의 채무는 대출잔액이 360,000,000원과 29,910,000원이고 ○○○○○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은 남원농협 대출일인 2018. 8.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남원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피고 1은 원심에서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남원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변제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피고 1이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주농협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하고 피고 1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2.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3.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공동생활이 끝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산마다 그날 무엇을 보유했는지, 얼마를 납입했는지, 어떤 채무가 남았는지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분양권을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대출을 빠뜨리거나, 새 대출일만 보고 기존 공동재산의 채무를 제외하면 순재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환이 있었다면 기존 대출 실행·상환내역, 새 대출 입출금내역, 등기부상 담보권 변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거래도 송금내역에 더하여 당시 반환약정과 실제 상환 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차용인지, 증여나 생활비 지원인지가 분명해져야 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비율·방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첫 상담 준비에서 필요한 자료와 확인사항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므1584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므11856·1186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스10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므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