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따로 되어 있던 남녀의 약 17년간 공동생활을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투병 중인 남성을 간병한 사정 등을 근거로 남성의 기존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하되, 재산의 취득 경위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 여성의 분할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2억 1,966만 5,000원입니다. 남성의 재산만 떼어 30%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양쪽의 순재산을 합하여 여성의 몫을 계산한 뒤 여성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고 정산했습니다.
1. 약 17년간의 공동생활과 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입니다. 청구인인 여성은 1998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상대방인 남성은 2001년 전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전혼 자녀들이 있었고, 2002년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 시기 | 주요 사실 |
|---|---|
| 2002년경 이후 | 같은 집에서 생활. 남성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여성의 아파트 매수에 합계 8,000만 원을 지원 |
| 2005~2016년 | 자녀 졸업식·칠순잔치·친척 결혼식 등에 참석하고, 형제·지인들과 식사와 국내외 여행을 함께함 |
| 2010년 이후 | 여성이 남성의 자녀들과 함께 전립선암 등으로 투병하는 남성을 간병 |
| 2018년 10월~2019년 4월 | 남성이 뇌출혈로 입원한 뒤 재활병원·대학병원으로 전원. 여성도 자녀들과 함께 간병 |
| 2019년 5월 20일 | 여성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법원이 사실혼 해소일로 인정한 시점 |
| 2019년 5월 26일 | 남성의 딸이 여성에게 병원 출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인출한 돈의 이유를 물음 |
| 2020년 11월 6일 | 재산분할금 219,665,000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병원 출입에 관한 메시지는 재산분할 청구보다 뒤에 발송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5월경부터의 별거와 교류 단절, 심판 청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혼이 2019년 5월 20일경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에 인출 이유를 묻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성이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성은 308,713,73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고 결과와 확정 여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결혼식·상견례·전입신고 없이 사실혼을 인정한 이유
사실혼은 당사자의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이 인용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도 이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생활의 실질에 기초한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준용·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동거 기간만 세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재산 취득을 통한 경제적 결합, 서로의 가족과 맺은 관계, 질병 중 돌봄 등 공동생활의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확인한 사정 | 사실혼 판단에서의 의미 |
|---|---|
|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 |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생활 |
| 매달 생활비 지급·아파트 매수자금 지원 | 경제적으로 분리된 생활이 아니었음 |
| 서로의 자녀·형제와 식사·여행·가족행사 참석 | 가족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한 정황 |
| 남성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 |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사정 |
| 종전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 |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정황 |
남성이 함께 살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성의 자녀들이 여성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실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상견례가 없었다는 점도 다른 생활관계와 함께 평가했습니다.
공동주소나 가족행사 참석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부담, 가족과의 교류, 간병 등 여러 자료에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별 기준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을 포함하면서도 비율은 30%로 정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부동산이 동거 이전 취득한 재산이고, 예금도 그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나 보증금 잔액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특유재산에 관한 판단을 적용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7년 넘게 사실혼이 지속되었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면서 투병 중인 남성을 자녀들과 함께 간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연결하여 남성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직접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한 기여 외에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협력도 살핀 것입니다.
분할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남성의 기존 부동산이 전체 공동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재산도 남성의 소득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며, 여성의 아파트 매매에도 남성이 자금을 지원한 점을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사실혼의 기간·형태, 양쪽의 기여와 소득·재산·경제력을 종합하여 여성 30%, 남성 70%로 정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 30%가 정해진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간병의 대가를 별도 보수로 계산하거나 위자료를 추가한 산식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구조는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재산과 가격은 사실혼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일로 인정한 2019년 5월 20일경을 재산과 가액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E아파트 평가에서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자료·주장 | 법원의 반영 |
|---|---|
| 남성의 주장: 심문종결 무렵인 2020년 9월 국민은행 시세 267,300,000원 | 사실혼 해소일 이후의 가격이라는 이유로 해당 가격을 채택하지 않음 |
| 해소일에 가까운 2019년 8월 유사물건 실거래가 | E아파트를 235,000,000원으로 평가 |
| 예금 | 원칙적으로 2019년 5월 20일경 잔액을 확인 |
| 2019년 7월 15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무 60,000,000원 | 해소일 이후 발생한 채무로 보아 제외 |
E아파트는 기준일 당일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해소일에 가까운 유사물건의 실제 거래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일과 그 기준일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날짜를 구별한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도 사실혼 해소일 기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해소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해소일의 재산·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의 변동을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소일에 가까운 자료를 적용한 사례이며, 이후의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예외를 인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 후 청구할 사항과 준비자료는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인출한 예금과 남아 있는 대출은 어떻게 구별했나요?
법원 공개본의 별지에는 본문에 요약되지 않은 중요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명의 예금 두 건은 각각 다른 이유로 제외되었고, 여성이 부담한다는 대출채무도 별도로 심사되었습니다.
| 항목 | 확인한 내용과 판단 |
|---|---|
| 예금 1,022,877원 | 2019년 4월 18일 계좌 해지 후 다른 계좌에 입금. 그 계좌의 해소일 잔액을 이미 적극재산에 포함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음 |
| 예금 2,568,849원 | 2019년 5월 7일 계좌 해지 후 마이너스대출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 회신으로 확인되어 제외 |
| 대출채무 23,987,735원·45,520,000원·40,120,000원 및 카드대출 13,777,760원 |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 등이 부족하여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 |
첫 번째 예금의 제외는 중복 계산 방지입니다.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돈이 다른 계좌에 남아 있고 그 잔액을 이미 계산했다면, 해지 전 예금을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금은 사실혼이 끝나기 전에 대출 변제에 실제 사용된 돈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은 혼인 중 부담하였다가 파탄 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채무에 관하여, 당초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인 탕진으로 보아 상환액을 적극재산에 다시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직 남아 있는 대출을 분할대상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여성이 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주장한 채무의 공동생활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6. 자녀에게 받은 돈과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도 심사했습니다
남성은 자녀들인 정·무에게 빌린 돈도 채무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금액은 정에 대한 165,000,000원과 400,000,000원, 무에 대한 100,000,000원입니다.
법원은 정이 2002년 8월 9일 1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2018년에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지만, 차용증은 2019년경에야 작성한 점을 살폈습니다. 무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으나 차용증 작성은 2019년 1월 30일경이었고, 별도의 이자약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주장한 금액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자녀가 보낸 돈이므로 모두 증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송금 사실과 그 돈을 갚아야 할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구별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지급 당시의 대화와 약정, 차용증 작성 시기, 실제 상환 내역 등 거래의 전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30%를 적용하여 219,665,000원을 산정한 과정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여성의 몫 중 부족한 부분을 남성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인정된 적극재산에서 인정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계산했습니다.
| 구분 | 법원이 인정한 금액 |
|---|---|
| 여성의 적극재산·순재산 | 275,126,215원 — 분할에 반영된 소극재산은 0원 |
| 남성의 적극재산 | 1,765,134,927원 |
| 남성의 소극재산 | 390,956,000원 |
| 남성의 순재산 | 1,374,178,927원 |
| 양쪽 순재산 합계 | 1,649,305,142원 |
| 계산 단계 | 금액 |
|---|---|
| 전체 순재산 × 여성의 분할비율 30% | 494,791,542원 — 원 미만 버림 |
| 여성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 공제 | 494,791,542원 − 275,126,215원 = 219,665,327원 |
| 최종 지급액 | 219,665,000원 — 계산액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으로 결정 |
산식상 차액과 주문의 차이는 327원입니다. 심판문도 계산액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입니다. 사실혼 해소일이나 심판 청구일부터 붙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 심판문 원문과 별지 재산명세표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심판문의 주문·청구취지·이유 및 별지입니다. 문단과 표의 배치를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별지에 비실명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성명 두 곳은 “[성명 비실명 처리]”로 가렸습니다.
원문의 기준시점 부분에는 “대법원 2011. 6. 7.자 2001스52”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공개 판결에서는 같은 날짜의 “2011스52”로 인용되고 있으나 해당 결정 자체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해설의 현재 기준시점 설명은 전문을 확인한 대법원 2017므11856·11863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심판
사건 2019느합200048 재산분할
청구인 갑
상대방 을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19,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08,7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1998.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였다.
다. 상대방은 2005년경 청구인의 딸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년경 상대방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여 상대방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상대방의 형제들 등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하였으며, 상대방의 큰 며느리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마. 상대방은 2010. 전립선암 등을 진단받아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을 간병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지인들과 여러 차례 국, 내외를 여행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부부와 2015. 6.경 해외 여행을, 2016. 2.경 팔순기념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사. 상대방은 동거 기간 중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고, 매달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경 이후 총 4채의 아파트를 사고팔았고, 상대방은 위 각 아파트의 매수 시 매수대금으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아. 상대방은 2018. 10.경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 1.경 재활병원으로, 2019. 4.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청구인은 입원 기간 상대방의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을 간병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5.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상대방의 딸인 병은 2019. 5. 26. 청구인에게 ‘오늘부터 병원 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금 내고 간병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달아서 돈을 많이 찾았네요. 이유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12, 18 내지 39, 43, 5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심문 전체의 취지
2. 사실혼 관계의 인정 및 파탄 여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 5.경부터 별거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2019. 5. 2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시인 2019. 5. 20.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상대방은 1977. A토지를, 1992. B아파트를, 1997. C상가를 각 매수하였고, 2002. D빌라 a호, b호, c호, d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중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다.
2) 청구인은 사실혼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매도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원해주었다.
가) 청구인은 1998.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하였고 2006.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4. 위 아파트를 2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09. 위 아파트를 13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05.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E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 무렵까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41, 44호증, 을 제4, 37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각 기재와 같다[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01스52 결정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시로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9. 5. 20.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청구인의 순재산: 275,126,215원
나) 상대방의 순재산: 1,374,178,927원
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1,649,305,142원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2) 상대방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각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과 동거하기 이전 취득한 것이고, 각 예금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월차임 내지 보증금 잔액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이 약 17년 넘게 지속된 점, 청구인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투병하던 상대방을 자녀들과 함께 간병한 점 등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과 청구인의 사실혼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위 각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
[판단근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의 각 부동산은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재산 또한 상대방의 소득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 청구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본인의 명의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 형태,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의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19,665,000원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순재산 합계 1,649,305,142원 × 30% = 494,791,542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뺀 금액
219,665,327원(= 494,791,542원 – 275,126,215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19,665,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19,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 6.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소유자·순번·재산 | 가액(원)·증거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
| 청구인 적극재산 1 E아파트 | 235,000,000 갑41-1, 2, 6 |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을 제36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20. 9.경의 국민은행 시세인 267,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가액을 위 사실혼 해소일에 가까운 2019. 8.경의 유사물건 실거래가에 따라 산정한다. |
| 청구인 적극재산 2 예금 예금 | 516,277 800,000 갑45, 2019. 12. 16. 금융거래정보회신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 기준 잔액 |
| 청구인 적극재산 3 예금 예금 예금 | 1,127,542 100,513 37,471 갑46, 47, 2020. 4. 10. 금융거래정보회신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 기준 잔액 |
| 청구인 적극재산 4 예금 | 167,130 갑48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 기준 잔액 |
| 청구인 적극재산 5 예상해지환급금 | 80,010 55,671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6 예상해지환급금 | 100 100 300 837,300 804,300 888,000 437,500 219,600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7 예상해지환급금 | 10,107,427 1,934,550 3,880 1,742 2,884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8 예상해지환급금 | 7,127,875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9 예상해지환급금 | 2,800,917 65,187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10 예상해지환급금 | 5,077,800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11 예상해지환급금 | 1,397,876 254,783 2,239,556 895,011 2,144,913 갑49 | |
| 청구인 적극재산 소계 | 275,126,215 | |
| 청구인 소극재산 해당 없음 | ||
| 청구인 소극재산 소계 | 0 | |
| 청구인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275,126,215 | |
| 상대방 적극재산 1 A토지 | 966,669,300 갑9, 42 | = 3,417,000원/㎡ × 282.9㎡(2019년 개별공시지가) |
| 상대방 적극재산 2 B아파트 | 260,000,000 갑8, 가액에 관하여 일치 | |
| 상대방 적극재산 3 C상가 | 53,320,950 갑44, 가액에 관하여 일치 | |
| 상대방 적극재산 4 D빌라 a호 | 116,000,000 갑4 | 상대방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D빌라 a호의 가액이 8,000만 원, b호가 9,000만 원, c호가 9,000만 원, d호가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 시세 일반가에 따라 위 각 빌라의 가액을 정한다. |
| 상대방 적극재산 5 D빌라 b호 | 116,000,000 갑5 | 상대방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D빌라 a호의 가액이 8,000만 원, b호가 9,000만 원, c호가 9,000만 원, d호가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 시세 일반가에 따라 위 각 빌라의 가액을 정한다. |
| 상대방 적극재산 6 D빌라 c호 | 110,000,000 갑6 | 상대방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D빌라 a호의 가액이 8,000만 원, b호가 9,000만 원, c호가 9,000만 원, d호가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 시세 일반가에 따라 위 각 빌라의 가액을 정한다. |
| 상대방 적극재산 7 D빌라 d호 | 84,000,000 갑7 | 상대방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D빌라 a호의 가액이 8,000만 원, b호가 9,000만 원, c호가 9,000만 원, d호가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 시세 일반가에 따라 위 각 빌라의 가액을 정한다. |
| 상대방 적극재산 8 예금 | 10,000,000 1,105,741 9,920,485 을7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경 기준 잔액 |
| 상대방 적극재산 9 예금 | 30,000,000 6,729,581 을7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경 기준 잔액 |
| 상대방 적극재산 10 예금 | 1,388,870 을7 |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일인 2019. 5. 20.경 기준 잔액 |
| 상대방 적극재산 소계 | 1,765,134,927 | |
| 상대방 소극재산 1 A토지 담보대출금 | 256,956,000 을8 | |
| 상대방 소극재산 2 B아파트 담보대출금 | 122,000,000 을9 | |
| 상대방 소극재산 3 D빌라 b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5,000,000 을12 | |
| 상대방 소극재산 4 D빌라 c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5,000,000 을13 | |
| 상대방 소극재산 5 C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2,000,000 을10 | |
| 상대방 소극재산 소계 | 390,956,000 | |
| 상대방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1,374,178,927 | |
| 청구인,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1,649,305,142 |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 소유자·순번·재산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
| 청구인 적극재산 1 예금 1,022,877원 | 상대방은 위 예금 채권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20. 4. 10.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혼 해소 전인 2019. 4. 18. 위 계좌를 해지한 후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계좌의 사실혼 해소일 기준 잔액을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이상 위 돈을 별도로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이 타당하다. 상대방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청구인 적극재산 1 예금 2,568,849원 | 상대방은 위 예금 채권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20. 4. 10.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혼 해소 전인 2019. 5. 7. 위 계좌를 해지한 후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계좌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참조). |
| 청구인 소극재산 1 대출채무 23,987,735원 대출채무 45,520,000원 대출채무 40,120,000원 | 청구인은 위 각 채무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위 각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채무가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청구인 소극재산 2 카드 대출금 13,777,760원 | 청구인은 위 각 채무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위 각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채무가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상대방 소극재산 1 D빌라 a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 | 상대방은 위 채무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사실혼 해소 이후인 2019. 7. 15.이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 상대방 소극재산 2 차용금(정) 165,000,000원 차용금(정) 400,000,000원 차용금(무) 100,000,000원 | 상대방은 위 각 채무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정, 무는 상대방의 자녀들인 점, 정은 2002. 8. 9. 상대방에게 165,000,000원을, 2003년~2018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 2019년경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점, 무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무와 상대방은 2019. 1. 30.경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점, [성명 비실명 처리], [성명 비실명 처리]와 상대방은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상대방이 정, 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대방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와 재산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주거와 가족행사 자료, 병원 간병과 돌봄의 경위는 사실혼 성립과 생활상 협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취득자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가사·돌봄을 담당했고 얼마나 지속했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산 목록은 해소일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해지한 계좌의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지, 대출을 갚는 데 쓰였는지, 새로 주장하는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거나, 해소 전에 대출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돈을 다시 더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와 이후의 유지 기여를 구분하면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비율을 각각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특유재산·기여도·채무·평가시점과 금전정산의 전체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여 공동생활의 연혁, 재산목록, 해소 전후의 거래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 — 법원 공개 심판문과 별지 1·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사실혼의 성립과 재산분할 규정의 적용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 파탄 전 이미 변제된 채무의 상환액 처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 사실혼 해소일 기준과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