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분할, 해외로 옮긴 배우자의 코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도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 기록을 찾는 일과 그 자산이 배우자 소유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은행과 거래소의 자료, 지갑 주소와 거래 기록을 연결해 취득 자금과 이동 경로, 남은 수량과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은닉이 확정되거나 입증책임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잔고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추적을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잔고와 함께 취득 자금, 이전 경로, 이후의 매매·출금 기록을 살펴야 배우자의 보유 자산인지, 실제 처분이나 손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이전 여부보다 취득 경위와 실제 보유 상태를 먼저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만큼, 혼인 중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고 유지했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예금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형성 경위를 살핍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기록 역시 그 자체만으로 은닉 의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계정 사이의 이동인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인지, 매매나 투자 과정에서 이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매도하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내역까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2. 은행 기록과 거래소 기록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거래소로 얼마를 보내고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보낸 원화가 어떤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매매로 얼마의 손익이 발생했는지, 외부 지갑으로 이전했는지까지 은행 내역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거래소가 보유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의 거래정보를 법원 절차로 확보할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비밀보장 원칙과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 등 예외를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는 자료는 은행 거래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정보의 종류와 보유 기관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본안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과 문서제출명령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성격, 제공의 법적 근거, 해당 기관의 회신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제가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혼 조정 단계에서 재산명시절차를 별도로 권고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거래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협조가 없어 법원의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은행과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청의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래소의 서비스명뿐 아니라 실제 운영 법인과 대상자를 식별할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기간도 막연히 모든 기간을 요구하기보다, 매수 자금의 유입이나 의심되는 출금 등 확인하려는 사실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화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 매매 내역
  • 특정 기준일의 자산 종류별 보유 수량과 잔고
  • 가상자산 입출금 일시, 종류, 수량과 수수료
  • 외부 전송에 사용한 네트워크, 수취 주소와 거래 식별값인 TXID
  •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고 해당 사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취인 확인 자료

자료의 보존 여부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회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이유를 밝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인출된 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문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현존추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3. 트래블룰과 블록체인 기록은 이동 경로를 잇는 단서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시행 안내는 2022년 3월 25일 도입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100만 원 상당 이상 이전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는 이 금액 기준을 없애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해외 출금이나 개인 지갑 이전에 같은 자료가 남는다고 전제하지 말고, 실제 거래일의 적용 규정과 거래소가 보관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래블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금 기록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에 해당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수취 주소, TXID 등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상자산이 국내 은행과 국내 거래소를 거쳐 취득된다고 전제하면 다른 경로에서 취득한 자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 블록체인에서는 주소와 TXID를 통해 전송 일시나 수량, 연결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더리움 공식 문서의 블록 탐색기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의 소유자가 배우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의 계정 정보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과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 주소와 해외 거래소의 입금 주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입금된 뒤의 매매와 고객별 잔고는 거래소 내부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전송 기록만으로 최종 보유량이나 투자 손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해외 거래소 자료와 배우자가 가진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자료는 자료를 보유한 법인과 소재지의 법률, 요청 방식에 따라 확보 경로가 달라집니다. 국내 법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현지 절차나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협조를 구하는 절차와 별도로, 배우자가 보유한 거래명세서·잔고 자료·입출금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제출의무 등 요건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로그인해 새 화면을 캡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존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느 거래소의 어떤 기간 자료가 필요한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잔고 화면 한 장보다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이 자금의 이동이나 손실 주장을 검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부터 제350조는 제출명령과 그 불응, 문서 사용을 방해한 경우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효과이지, 신청만으로 모든 입증책임이 바뀌거나 주장한 은닉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손실을 주장한다면 출금 전후의 잔고, 매매·청산 내역 등과 대조해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은닉 재산의 반영과 분할비율의 변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다른 재산과 함께 전체 재산목록과 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자체를 이전받는 방법 외에 정산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자 보유할 재산과 지급할 정산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닉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분할비율이 낮아지거나 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자산을 누구의 재산으로 얼마만큼 반영할지 판단하고, 그다음 기여도와 전체 사정에 따른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의 원화 입금액, 국내 거래소 출금액, 해외 거래소 잔고를 별개 재산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 중인 동일 자산인지 확인하고, 평가 기준일과 가격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수량과 평가액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은닉이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검토할 때 저는 ‘어디로 보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금 기록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현재 보유나 손실 여부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래소와 지갑을 찾으려 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계좌 이체와 거래소 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구체화됩니다. 회신으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추정에 머무는 부분을 나누고, 추가 조사에 드는 비용과 재산분할에 반영할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정산 방법에 관한 전체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재산목록을 준비해 상담하려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