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경제력과 돌봄 여건도 충분하다면, 법원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까요? 부산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약 3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돌봐 온 자녀의 생활을 바꾸려면, 그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은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한 1심을 취소하고 어머니를 지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채 자녀를 서울로 데려간 사정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 경위와 현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양육 경과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이 바뀌면서 양육비의 지급 방향과 면접교섭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 1.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흐름
- 2. 부모의 양육 여건은 모두 좋았고, 자녀는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3.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을까요?
- 4. 계속성의 원칙: 안정된 양육을 바꾸려면 변경의 이익이 명백해야 합니다
- 5. 부부 갈등의 원인과 자녀 양육의 적합성은 구체적으로 구별했습니다
- 6.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어머니 우선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7.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원거리 면접교섭 비용도 고려했습니다
- 8.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 단계와 이동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 9. 이 판결을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범위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흐름
아버지는 본소 원고, 어머니는 반소 원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했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에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018르20808은 본소, 2018르20815는 반소에 붙은 번호로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어머니가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소로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버지가 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각 양육비 청구의 시작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이었으나, 항소심이 실제로 정한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 | 판단과 결과 |
|---|---|
| 2017. 8. 8. 조정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조정 성립. 자녀에 관한 쟁점은 남았습니다. |
| 1심 부산가정법원 2018. 7. 18. 2015드단209787·2016드단211473 |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어머니에게 자녀를 아버지에게 인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받은 날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
| 항소심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2018르20808·2018르20815 | 1심을 취소하고 어머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아버지에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여기서 ‘양육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1심의 지정 결과를 항소심이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당시 자녀는 계속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자 지정 후 별도의 변경청구를 한 사건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상고 여부와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된 공개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어머니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2. 부모의 양육 여건은 모두 좋았고, 자녀는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경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뒤, 아버지는 울산의 직장에, 어머니는 부산의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후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 방식, 어머니의 서울 취업 문제, 서로의 가족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 11월경 서울의 직장에 취업하면서 자녀와 함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12월 24일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당시 자녀는 만 4세 2개월인 딸이었고, 어머니가 약 3년간 돌보며 서울의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가 강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도 원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만~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으며 조부모의 양육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이 경제력이나 양육 여건에서 뚜렷하게 뒤처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양쪽 모두 양육에 적합한 상황에서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바꿀 이유가 충분한가에 있었습니다.
3.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을까요?
1심도 어머니가 별다른 문제 없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경위와 소송이 길어지면서 단독 양육 기간이 늘어난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 자체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고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부산가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5드단209787·2016드단211473 판결, 양육자 지정 판단 중
항소심은 출발 경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형성된 자녀의 생활과 관계를 바꿀 때에는 그 변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1심의 평가 | 항소심의 평가 |
|---|---|---|
| 어머니의 약 3년간 양육 | 유리한 사정이나, 소송 장기화로 늘어난 기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한 문제 없이 이어진 양육과 원만한 관계를 실제 생활의 안정성으로 평가했습니다. |
| 합의 없는 서울 이주 | 현재 양육 상태가 만들어진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 경위를 지적하면서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양육안정성을 여전히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어머니가 겪은 스트레스 | 부부 갈등을 일으킨 정서적 요인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녀에게 투영되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길 경우 | 아버지·친조부모와 친밀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고, 어머니와 면접교섭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에서 울산으로 생활 터전을 옮길 때 예상되는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
1심은 양육기간이 길어진 경위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항소심은 현재 양육의 구체적인 문제와 생활을 바꿀 필요성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더 엄격하게 살폈습니다.
4. 계속성의 원칙: 안정된 양육을 바꾸려면 변경의 이익이 명백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어머니가 현재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 3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돌보아 왔고, 자녀와 어머니·외조부모의 관계가 원만하며, 서울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생활이 이어져 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서울로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 이유 2. 가.
그다음 법원은 현재 양육을 바꿀 때 적용할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 이유 2. 가.
현재 양육이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방 역시 양육에 적합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자녀의 주거·돌봄·교육환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은 현재 양육의 어떤 문제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지, 자신이 양육할 경우 그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면 자녀가 울산으로 이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의 유치원과 어머니·외조부모 곁에서 지내던 어린 자녀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겪을 어려움까지 고려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생활 변화의 부담을 모두 해소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돌봄 경과와 경제력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은 계속성의 원칙과 양육권 준비 방법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부모는 모두 전문직이었지만, 이미 안정적으로 이어진 자녀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기준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갈등의 원인과 자녀 양육의 적합성은 구체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격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우려하는 성격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심급의 차이는 어머니가 겪은 스트레스가 앞으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있었습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건본인에게 투영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 이유 2. 가.
항소심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실제 양육에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정신건강 문제가 양육권과 언제나 무관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려한 장애가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양육에서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두 사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 근거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 조사보고서 전문은 실려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검사나 질문을 거쳐 판단했는지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돌봄 경험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 준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어머니 우선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2009므1465 판결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계속성의 원칙은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지위 자체보다 실제로 이어진 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므380 판결에서는 어머니가 별거 후 두 자녀를 특별한 문제 없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의 부족한 경제력을 아버지와 양육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로 양육자를 바꾼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므1458·2009므1465 판결에서는 아버지가 수년간 딸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딸에게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도,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자녀의 의사, 아버지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후의 별개 사건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2021므12337 판결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현재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 근거는 딸이라는 성별이 아니라, 약 3년간의 안정적인 돌봄과 가족관계, 이주에 따른 적응 부담이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아니라 별개의 관련 판례입니다.
7.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원거리 면접교섭 비용도 고려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양육비 분담의무를 없애는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년 11월 9일부터 2033년 9월 2일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주문 제3항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양육비 판단 근거에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소득·재산·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외에 아버지가 원거리 면접교섭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원고가 원거리에 거주하게 될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 이유 2. 나.
1심도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면서 같은 취지로 원거리 면접교섭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육자가 달라졌으므로, 아버지가 부담할 면접교섭 비용을 산정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교통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상환하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비 때문에 얼마를 줄였는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거리 면접교섭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월 양육비에서 교통비를 마음대로 빼고 지급해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 100만 원은 이 사건의 당시 사정에 따른 판결액입니다. 1심은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으며, 항소심은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열거했습니다. 이 금액을 현재 비슷한 소득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적용할 정액이나, 소득비율만으로 계산된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8.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 단계와 이동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을 유지하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므로 아버지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이 정한 면접교섭 기간은 2018년 11월 9일부터 2033년 9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적인 주말 면접교섭은 2018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항소심이 정한 일정 |
|---|---|
|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의 주말 | 2018. 11. 17.부터 격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0시~19시 |
| 초등학교 입학 전 여름·겨울방학 | 각 방학기간 중 2박 3일.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 |
| 초등학교 입학한 달부터의 주말 |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0시~일요일 19시, 1박 2일 |
| 초등학교 입학 후 여름·겨울방학 | 각 최대 6박 7일.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 |
| 설날·추석 | 각 명절 연휴 중 1박 2일.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 |
초등학교 입학 전 정기 주말 일정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만나는 방식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하는 1박 2일 일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입학 후의 ‘매월 첫째·셋째 주’는 입학 전의 ‘격주’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주문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장소는 아버지가 지정하되, 아버지가 자녀의 거주지 또는 서로 약속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만남을 마친 뒤 그곳으로 데려다주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장소·방법을 바꿀 수 있고, 어머니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추가 만남을 요청하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의 일상은 어머니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일정·인도 장소·연락과 협조 문제는 면접교섭 가이드라인과 거부·방해에 대한 대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9. 이 판결을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범위
충분한 합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경위가 지적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기간의 길이만 내세우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자녀와 어머니·외조부모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학대·방임 등으로 현재 양육이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앞으로 면접교섭의 진행 경과, 자녀의 나이와 심리상태, 부모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할 여지도 언급했습니다. 당시의 양육 상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이후의 사정 변화를 모두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실제 양육계획으로 옮길 때에는 현재와 변경 후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주거지와 등하원, 부모의 근무시간,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가 맡을 돌봄, 다른 부모와 만날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느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항목은 주거·생활비·돌봄을 담은 양육계획서 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현재 자녀를 돌보는 부모라면 실제 돌봄의 경과와 자녀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등하원과 진료, 일상적인 생활 관리, 보조양육자의 역할, 다른 부모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이 양육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라면 더 높은 소득이나 좋은 주거환경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양육의 구체적인 문제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자를 바꾸었을 때 그 문제가 개선되는 과정, 주거·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원거리 면접교섭이 예상된다면 이동시간과 비용도 양육계획에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때 설명할 사정이지, 판결로 정해진 지급액을 일방적으로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이동과 교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전체 관계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현재의 양육 상황과 원하는 변경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역할과 상담 준비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8르20808·2018르20815 판결 — 현재 양육의 안정성, 양육비와 원거리 면접교섭. 법원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5드단209787·2016드단211473 판결 — 위 사건의 1심.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판단과 항소심의 비교.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 양육자 지정의 기준과 현재 양육 상태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2009므1465 판결 — 아버지가 유지해 온 양육을 변경할 때 요구되는 판단.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2021므12337 판결 —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요건과 실제 양육에 대한 충실한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