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각서의 효력과 장기 별거 후 10% 분할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부산가정법원은 집을 아내에게 넘기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증여등기까지 마친 남편에게, 훗날 이혼하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 7억 5,000만 원의 절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유지한 경위와 각서 작성 후 부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한 사정을 고려해 남편 10%, 아내 90%로 정했습니다.

각서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막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각서 작성과 명의이전, 이후 아내의 재산 유지 노력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1심의 결론

이 글에서 살펴볼 판결은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입니다. 원고는 남편, 피고는 아내입니다.

사실심 변론은 2018년 10월 24일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해 달라고 청구했고, 아내는 각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공식 판례 표제에는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10:90의 분할비율과 7,500만 원의 지급액은 이 1심의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는지, 최종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 1999년 각서와 2000년 증여등기, 그 뒤의 독립된 생활

부부는 1969년 12월 24일 혼인신고를 했고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채무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1999년 11월 7일,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 싫다며 딸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서명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각서의 일곱 항목을 뜻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각서의 내용을 풀어 쓴 것입니다.

항목각서에 정한 내용
1. 집의 소유권집의 재산권을 아내에게 이전
2. 담보 해지은행과 개인 채권자들의 담보 해지는 남편이 해결하되, 해지비용은 아내가 부담
3. 남편에게 지급할 돈집을 매도할 때 집 관계 비용 3,3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
4. 생활비와 집의 비용아내가 부담
5. 남편 어머니의 비용병원비·약값 등은 남편이 부담
6. 교육비각서에 적힌 자녀 등의 교육비는 아내가 부담
7. 매도 경위 알림집이 매도되면 남편에게 그 경위를 보고

재산분할 협의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된 문구는 다음 두 항목입니다.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

남편은 2000년 7월 26일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각서 작성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했고 판결 당시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2000년 2월경 사망한 남편 어머니의 병간호와 장례 등이 끝난 뒤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각자 생활했습니다. 법원은 각서 작성 이후 부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활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1999년은 법적으로 이혼한 해가 아닙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유지했고, 이 사건에서 비로소 재판상 이혼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각서의 3,300만 원은 집을 팔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판결문이 그 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3. 각서가 있어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두 가지 이유

아내는 각서로 이미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했고 그 내용도 남편에게 유리했으므로, 남편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재산분할 협의의 구체성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인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 약정을 모두 효력 없는 문서로 취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정이 어떤 이혼 방식과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서명했다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각서 전체를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조건부 재산분할 약정으로 평가했다는 판단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을 때의 정산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각서의 내용만으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을 팔면 남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지만, 언제 팔 것인지, 팔리지 않거나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매도 경위를 남편에게 알리도록 하여 남편이 매도에 관여할 여지를 남긴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한 사전포기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의 결과인 포기약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상 재산의 액수, 서로의 기여도, 분할방법을 실제로 논의한 끝에 일방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그 구별의 기준입니다. 서면에 서명했다는 사실이나 이혼 전에 작성했다는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용된 두 대법원 사건도 실제 결론은 구별됩니다

인용판례실제 판단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미
대법원 2001다14061그 사건에서는 나중에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종전 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는 법리를 세운 판결이지, 모든 합의를 배척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스451실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액·기여도·분할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한 자료가 없다면 단순한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협의이혼의 성립만으로 포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판례는 이 부산가정법원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와 사전포기의 구별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의 합의·포기약정 설명에서 재산분할의 전체 구조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외도가 있었는데도 이혼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각서 작성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될 여지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동거, 아내가 이를 알면서 각서에 서명한 경위,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생활한 사정과 함께 아내도 이 사건에서 이혼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장기간 별거하기만 하면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진다는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요구하는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아내 역시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과 당사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살피는 기준은 이혼사유와 증거에 관한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7,500만 원을 인정한 것은 외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문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청산 기능과 위자료의 손해배상 기능은 재산분할 실무의 기여도·분할방법 설명에서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5. 부동산은 과거의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7억 5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분할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해당 부동산들이었고, 그 가액은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각서 작성 당시 약 1억 2,000만 원이었다는 사정은 뒤에서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판단 단계이 사건의 적용
분할대상 특정부부가 공동 형성한 해당 부동산들
부동산 가액 평가현재 가액 7억 5,000만 원
분할비율 결정각서 작성·명의이전, 아내의 보유·유지 노력, 경제적 독립 등의 사정을 고려해 남편 10%·아내 90%
남편에게 지급할 금액7억 5,000만 원 × 10% = 7,500만 원

현재 시가를 반영하는 것과 그 시가의 몇 퍼센트를 받을 것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을 각서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 후 오른 가격을 가액에서 직접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은 다음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도 이 원칙과 객관적·합리적인 자료에 따른 가액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새 시가감정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분할비율에 관한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공개 이유는 7억 5,000만 원을 인정한 자료로 서증과 증언 등을 들고 있을 뿐, 특정 날짜의 시가감정 결과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은 공개본에서 생략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기 별거와 가액 평가를 비교할 만한 별개 판결로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특정하면서도 아파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별거 당시 가격에 고정하면 그 후의 상승 이익이 한쪽에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분할비율까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을 이전한 경위와 장기간의 유지 부담이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실무 쟁점은 이혼소송 중 부동산 가격 변동과 재산분할 기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6. 남편의 몫을 10%로 정한 이유

법원은 각서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차단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지만, 각서의 청산 취지와 실제 이행 경위는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과, 그 덕분에 시세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분할비율에 관한 원문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서는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각서 작성 당시 3,300만 원만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며,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피고가 노력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에 현재 7억 5,000만 원으로 시세가 상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거제도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각서 작성 이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활한 점, 그 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이 판단에서 아내의 노력은 시장가격 자체를 올린 노력이라기보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상승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한 유지 기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공개 판결에는 구체적인 대출 상환액이나 유지비 내역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각서 작성 당시 공장을 운영하여 다른 재산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역시 비율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공장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 분할대상에 합산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재산은 해당 부동산들이 전부라고 명시했습니다.

남편의 10%는 외도에 대한 제재로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각서의 공동재산 정리 취지와 명의이전, 아내의 재산 유지, 이후 경제적 독립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각서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증여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남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7. 아내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3,100만 원은 왜 공제되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금원의 지급 사실과 그 지급이 남편을 위한 변제였는지를 구별하여 살폈습니다.

아내의 주장법원이 확인한 사정판단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채무 1,900만 원을 대신 변제남편이 자녀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아내가 딸에게 2008. 9. 25. 및 2009. 5. 18.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급한 돈을 남편 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남편이 받은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대신 반환남편이 그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주장 배척
합계 3,100만 원위 두 주장을 합한 금액남편의 재산분할금 7,500만 원에서 공제하지 않음

특히 1,900만 원은 아내가 주장한 채무 변제액이고, 판결문에서 송금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액수는 두 차례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대위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사정입니다. 이를 모든 제3자 변제에서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반 요건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송금내역과 함께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그 채무가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8. 지분이전 청구에 대해 금전 지급을 명한 주문과 연 5%의 지연손해금

남편은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내가 소유권 전부를 유지하고 남편에게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1월 7일부터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확정일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달력 날짜로 바꿔 적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민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현재도 연 5%입니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하는 금전청구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금에 관하여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회수 절차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와 강제집행에서 다룹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각서를 보유한 쪽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합의의 전제와 정산 내용, 이행 여부를 밝히는 동시에, 그 뒤 누가 어떤 부담을 지며 재산을 유지했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된 합의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서 원본과 작성 당시 대화, 등기 변동, 약정금의 실제 지급 여부, 이후의 채무 상환·재산 유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합의의 효력, 재산의 현재 가액, 최종 분할비율,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제시해야 어느 대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었는지 분명해집니다. (합의금과 포기서가 있어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각서 한 장뿐 아니라 그 전후의 이행 자료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과 서면 작성의 담당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 각서의 효력, 이혼, 부동산 평가, 10:90 분할 및 변제 주장에 관한 대상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및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협의이혼 조건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의 법리.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및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장기 별거 후 시가 반영과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비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및 민법 제379조 —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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