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기한과 집행 조건을 확인한 뒤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어 있다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재산에 맞는 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은 집행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비용을 반영한 뒤 남을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과 지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가령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부분이 확정되었는지, 별도의 지급기한이나 지분 이전과 맞물린 이행 조건이 있는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3409 판결은 아내의 부동산 지분 이전과 남편의 재산분할금 2,40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금액과 자신이 이행할 의무를 판결 주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인용, 평석)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이 판결은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위 예시에서 5억 원 전액에 연 5%가 적용된다면 1년간 지연손해금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계산상 받을 돈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붙는다는 이유로 집행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에 사용할 판결정본,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필요한 집행문을 갖추는 한편 소송 중 파악한 은행·직장·부동산 정보가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는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새로 정하는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 (원문, 평석)은 미지급 합의금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한 재산분할 재판의 가집행 제한을 이러한 약정금 이행청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판결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은 재산분할금 자체와 청구의 근거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37129 판결은 전 배우자가 대신 갚은 대출금에 관해 별도의 구상금 지급을 명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에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원문, 평석)
집행 전에는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7464 판결은 부동산 인도 지연 손해배상채권으로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상계하고 잔액까지 변제한 사정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문 인용, 평석)
2. 예금 압류의 실익을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예금에 대한 집행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을 뜻합니다. 압류는 지급을 제한하는 단계이고,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금주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받는 예금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보호되는 금액과 은행 창구에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일반 예금계좌의 압류 실무에서는 은행의 오지급 우려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은행은 잘못 지급했을 때의 책임을 피하려고 출금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예금주가 출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잔액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급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주는 금융자료를 준비하거나, 사안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하던 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데 추가 절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추심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급 제한이 상대방의 변제 결정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금 압류의 실익을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계좌는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일반 예금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합니다. 2026년 2월 1일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만 개설할 수 있고, 예치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의 기본 한도는 각각 250만 원입니다. 같은 법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계좌이므로, 앞서 설명한 일반 계좌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예금의 보호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 등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별도로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과 계좌 종류, 압류명령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급여와 부동산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매달 회수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직 여부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와 명의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와 비용을 반영한 뒤 내 채권에 돌아올 금액입니다. 근저당권, 임차인의 권리와 조세채권 등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를 규정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회수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 예상액과 소요 비용·기간을 비교하여 급여 압류, 예금 추심, 부동산 경매를 선택하거나 병행해야 합니다.
4.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는 소송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재산이 남아 있을지도 살펴야 합니다. 처분 위험이 확인된다면 판결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청구할 금액과 함께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도 제277조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권리에 맞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모든 강제집행의 필수 선행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수할 재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청구 내용과 재산의 종류, 처분 위험을 살펴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을 정할 때는 지급 재원과 이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분할은 한쪽이 자산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할 사람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실제 이행과 회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재산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단계라면, 특유재산이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중 부동산 가격 변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넘기는 안은 명의 이전과 세금을, 사업체가 주요 재산이라면 법인 주식과 개인 채무의 구별을 살펴보세요. 재산분할과 세금·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은 재산분할 실무 개관으로 이어집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재산분할금 회수 방법을 검토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차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판결문을 준비했다면 소송 중 파악한 은행·직장·부동산 정보를 현재 상태와 대조해 두세요. 예금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급여나 부동산의 예상 회수액을 함께 계산하고,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받을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을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제가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실무적 기준입니다.
판결 전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지급 방법부터 검토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전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까지 함께 준비할 대리인을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사집행법 제102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제246조의2·제276조·제277조·제300조 — 예금·급여채권 집행, 경매의 실익, 압류금지 범위와 보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법무부의 2026년 2월 2일 생계비계좌 안내 — 일반 예금의 보호 금액과 생계비계좌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무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