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대신 갚은 대출금의 정산과 기준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71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은 등기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신 갚은 대출금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37129 판결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새로 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판결의 이행 과정에서 생긴 민사 분쟁입니다. 항소심은 구상금의 계산 기준을 선행 가사사건의 변론종결일에서 소 제기일로 달리 보아, 인정액을 13,535,503원에서 102,901,857원으로 늘렸습니다.

1. 집의 지분을 넘기는 대신 정산금 지급과 대출 인수를 명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거쳤습니다. 선행 가사사건에서는 A가 부동산의 3/10 지분을 B에게 이전하고, B는 A에게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의무들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였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채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부담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이 있더라도, 은행과의 관계에서 기존 채무자가 바뀌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B는 2020년 12월 9일 은행에 남아 있던 대출채무 합계 937,756,990원을 갚고, 같은 달 15일 A를 위하여 3억 1,80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그 후 집행문을 받아 같은 달 24일 A의 3/1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도 혼인파탄 이후 대출 원리금을 계속 갚아 왔습니다. A는 B가 은행에 남은 채무만 갚았을 뿐 자신이 먼저 갚은 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신 갚은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내부 정산이 남아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은행의 잔존채무를 전부 갚고 3억 1,800만 원을 공탁했으므로, A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집행 조건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만으로 은행이 기존 채무자를 책임에서 빼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도 판결 이유에서 부부의 채무를 어느 한쪽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선행 판결의 채무인수 의무를, 원칙적으로 은행과 교섭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잔존채무를 대신 갚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B는 실제로 잔존채무를 상환했으므로 이 부분의 집행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반면 A가 먼저 갚은 돈을 B가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최종 부담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항소심은 그 내부 정산까지 모두 끝나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말소 청구는 기각하되, 별도 구상금 청구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동시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은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잘못 발급된 집행문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이 정한 집행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집과 대출을 함께 넘기는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은행의 승인 여부, 승계가 어려울 때의 상환 방법, 정산 전 원리금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아파트 대출 승계가 어려울 때의 재산분할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구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채무를 계산한 기준일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B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의 기준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1심은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항소심은 그 가사사건의 소 제기일을 적용했습니다.

비교 항목민사 1심민사 항소심
사건2021가단51297042022나37129
채무 계산 기준일2020년 6월 12일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2017년 11월 23일
선행 가사사건 소 제기일
기준일의 채무 합계951,292,493원1,040,658,847원
B가 실제 갚은 금액937,756,990원937,756,990원
인정한 구상금 총액13,535,503원102,901,857원

1심은 판결 이유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을 들어, 선행 가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를 B의 최종 부담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혼인파탄 후 A가 독자적으로 채무를 갚은 경위와 선행 재산분할 판결의 실제 계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A의 상환으로 채무가 줄었지만, 그 돈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거나 B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에서 나왔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B가 상환에 협력하거나 기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채무 감소를 A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생긴 변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감소한 채무를 분할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이미 갚았으니 종전 채무를 계산에서 모두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A의 독립적인 상환으로 생긴 이익을 공동재산의 증가로 나누지 않도록, 계산에서는 상환 전의 공동채무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A가 자기 부담으로 갚은 만큼 상대방의 몫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선행 가사판결은 예금 등 금융자산에 소 제기일 기준을 적용했고, B가 지급할 3억 1,800만 원도 그 시점의 채무를 고려하여 계산했습니다. 현금 정산에는 소 제기일 채무를 쓰면서 B가 인수할 채무에만 나중의 줄어든 잔액을 적용하면, 같은 판결의 정산 구조에 모순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판결 이유에 적힌 모든 내용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주문이 정한 의무를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 그 금액의 계산 근거와 채무 부담의 취지를 함께 살핀 것입니다.

4. 예금의 소 제기일 기준과 독립적인 대출 상환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 가사판결이 예금 등 금융자산을 소 제기일 기준으로 계산한 이유도 소개합니다. 예금은 쉽게 소비되거나 기준일을 달리할 때 중복 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혼인파탄 시점으로 본 2017년 11월 23일에 가까운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그 돈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금전의 특성을 고려해 사실심 변론종결일 대신 소 제기일을 적용하는 실무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으로 모든 금융재산의 가격이 소 제기일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다룬 것은 예금 등 금융자산의 기준과 이미 명해진 대출 부담의 범위입니다. 주식의 종목·수량을 특정하는 시점과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혼인파탄 후 독립적인 상환을 고려하는 법리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별거 후 방송출연료 등이 입금되어 마이너스 대출이 상환되었는데, 상대방이 그 상환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채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채무를 분할 계산에서 제외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10738 판결도 화물차 구입대출이 줄어든 사건에서 혼인파탄 시점과 상환 경위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 후라는 날짜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과 무관한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갚았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조건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이번 민사사건의 상고심이 아니라 같은 쟁점을 다룬 별도 사건입니다.

5. 추가 지급액은 8,936만 원이고, 구상금 총액은 1억 290만 원입니다

항소심 주문의 89,366,354원은 새로 추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1심에서 이미 인정한 13,535,503원을 합하면 구상금 원금 총액은 102,901,857원입니다.

계산 항목금액
소 제기일 기준 세 채무의 합계510,817,155원 + 31,042,486원 + 498,799,206원
= 1,040,658,847원
B가 실제 상환한 채무 합계470,827,648원 + 466,929,342원
= 937,756,990원
차액인 구상금 총액102,901,857원
1심에서 이미 인정한 금액13,535,503원
항소심이 추가로 인정한 금액89,366,354원

A가 당초 청구한 총액은 103,265,93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한 은행의 상환액을 466,565,269원으로 계산했고, 법원이 인정한 실제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한 466,929,342원이었습니다. 그 차이 364,073원만큼 청구액이 줄었습니다. 이 차이는 금액의 단위를 절삭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변제액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연 12% 지연손해금은 재산분할금 자체가 아니라 별도 구상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6월 17일부터 연 5%를 적용하되, 1심 인용액과 항소심 추가 인용액은 높은 이율로 바뀌는 날짜를 달리 정했습니다.

원금 구분연 5% 적용 기간연 12% 적용 기간
1심 인용액
13,535,503원
2021. 6. 17.~2022. 6. 8.202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항소심 추가액
89,366,354원
2021. 6. 17.~2023. 6. 29.202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 설명한 연 5%의 지연손해금 법리를 따집니다. 이번 판결은 그 재산분할금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무 부담을 전제로 먼저 갚은 돈의 반환을 명한 민사판결입니다. 항소심은 추가 구상금 지급 부분에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의 조건과 실제 회수 준비는 재산분할 판결금의 이행과 강제집행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6. 선행 이혼사건의 확정과 이번 구상금 사건의 심급은 구별됩니다

민사 1심 판결에 따르면 선행 가사사건은 2020년 7월 24일 항소심 판결을 거쳐, 2020년 11월 26일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채무 이행과 정산을 다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9704와 이번 2022나37129입니다.

이번 민사사건은 2022년 6월 8일 1심에서 구상금 일부가 인정되었고, 2023년 6월 29일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민사 항소심 이후의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과 판단은 2022나37129 항소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7129 판결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37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5129704 판결입니다. 아래는 주문·청구취지·항소취지·이유와 각주입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366,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2. 24. 접수 제228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3,265,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2. 24. 접수 제228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9,73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하 ‘원고의 선행판결의무’라 한다)을 명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억 1,800만 원의 지급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이하 ‘피고의 선행판결의무’라 한다)를 명하되, 원고의 선행판결의무와 피고의 선행판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에 기재된 바대로 선행 가사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어야 하는데, 위 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인수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각 채무만을 대위변제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인 3/10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받았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위 차액을 포함한 각 피담보채무의 인수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부여된 위 집행문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집행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라 할 것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법원이 이혼한 또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더라도 제3자인 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등 참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면책적인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선행 가사사건 제1심판결(10쪽) 역시 그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선행판결의무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교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면책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그 면책적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원고를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가 2020. 12. 9. 주식회사 C에 제1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인 470,827,648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제3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인 466,929,342원을 각 상환하고, 2020. 12. 15. 원고를 위하여 3억 1,8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가 어떠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비로소 집행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을 비롯하여 그 밖의 즉시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그 조건은 집행권원 자체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의 선행판결의무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 부분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본래적 의미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적어도 최종적인 부담자와 부담부분을 정하는 효력이 있고 이후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부분이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책임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추후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차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선행 가사사건 판결에서 명한 대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는 잔존 피담보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는 것을 넘어 원고와 피고 간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한 내부적 정산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비로소 집행문의 조건이 성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제1, 3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원고를 위하여 3억 1,8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선행사건 항소심판결의 재산분할 심판 부분 중 원고의 선행판결의무를 집행하는 데에 붙어 있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을 성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에 관하여 부여받은 집행문은 유효하다. 따라서 그 집행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집행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 판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에 기재된 대로 선행 가사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피고가 실제 변제한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103,265,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잔존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위 판결 취지에 따른 피담보채무 대위변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비록 위 변제금이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인 2020. 6. 12.를 기준으로 계산한 피담보채무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관련법리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선행가사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변제한 원리금으로 인해 소멸한 피담보채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선행 가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5쪽에서는 “이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다만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이를 쉽게 소비하거나 중복하여 계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단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때로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7. 11. 23.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제출된 자료 중 2017. 11. 23.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선행 가사사건 판결은 금융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있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행 가사사건의 항소심과 같이 금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실무례가 다수 존재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결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므로 판결이유 중에 포함된 사실 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등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음이 원칙이기는 하나, 확정판결의 주문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주문 자체의 모순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선행판결의무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3억 1,800만 원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가사사건 본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인데, 이와는 달리 피고의 선행판결의무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인수 부분의 각 피담보채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동일한 주문 내에서도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가사사건 항소심판결 중 재산분할 심판 부분에 따라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1,040,658,847원(= 510,817,155원 + 31,042,486원 + 498,799,206원)에서 2020. 12. 9. 이미 지급한 피담보채무 합계 937,756,990원(= 470,827,648원 + 466,929,342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901,857원1) 및 그 중 ① 제1심에서 인용한 13,535,5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21.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9,366,354원(= 102,901,857원 – 13,535,503원)에 대하여는 위 2021.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판사
박평균

1) 원고는 이에 대하여 103,265,93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D은행 제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피고 변제 시 잔존채무액을 466,565,269원으로 계산함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위 채무를 이자를 포함하여 466,929,342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02,901,857원이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채권자에게 누가 책임지는지, 부부 사이에서는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그 정산이 등기 이전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출을 계속 갚고 있다면 납입일·원금·이자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정리해 두세요. 혼인 중 모아 둔 예금으로 갚았는지, 파탄 후 독립적인 소득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분할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재산명세표의 기준일과 주문의 채무 부담 범위를 실제 상환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별거 후 혼자 갚은 대출금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특히 먼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마친 이전등기를 되돌리는 청구에만 집중하면, 이 사건처럼 등기는 유지되고 구상금만 인정되는 결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집행 조건의 불이행을 다투는 것인지, 정해진 부담에 따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맞추어 청구와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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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37129 판결 — 면책적 채무인수 의무의 이행, 이전등기의 효력, 소 제기일 기준의 채무 부담과 구상금 정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5129704 판결 — 기초사실, 선행 가사사건 경과와 1심의 구상금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귀속시키는 판단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행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과 불복 방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 혼인파탄 후 독립적인 상환으로 소멸한 채무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10738 판결 — 채무 감소의 자금 출처와 혼인파탄 시점에 관한 심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제한과 연 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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