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와 실제로 부담할 개인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설명이나 가족에게 빌렸다는 차용증만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 재산과 배우자의 개인 재산을 구분하고, 주식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가족·지인 채무의 실재와 사용처,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과 회사에서 개인에게 나간 돈을 살펴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재산과 채무를 설명하는지 연결해야 재산분할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재산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을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한 1인 회사라도 법인 명의의 건물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 자산을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0르130·2010르147·2010르154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이 법인 재산을 개인재산에 직접 합산한 과정과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이유는 해당 사건의 원문 및 평석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상가를 배우자의 개인 부동산처럼 목록에 넣기보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주식 평가에 반영된 회사 자산을 다시 개인 재산으로 더하는 계산도 피해야 합니다.
주식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남기고 상대방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법만으로 당사자들의 형평이 현저히 침해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액뿐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출받아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의 판단과 두 법인의 주식을 구별한 내용은 232억 원 재산분할 사건의 원문 인용과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는 이러한 주식 구조가 없습니다. 먼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그 형태에 맞춰 사업용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이나 주식 취득에 혼전·상속·증여 자금이 들어간 경우의 기여 문제는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대상재산과 기여도, 채무 및 분할 방법의 전체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은 자료와 평가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의 흑자·적자만으로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 보유 자산, 실제 채무, 계속되는 수익과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다룬 일반 민사사건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정상 거래사례가 있는지와 회사의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이혼 사건에서 적용해야 하는 고정 산식은 아닙니다.
주식 평가에 앞서 각 자료의 금액과 거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별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주식 변동내역 | 회사 형태, 배우자의 보유 주식과 변동 경위 |
| 법인세 신고자료·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신고된 자산·부채·매출과 수익, 기간별 변화 |
| 회계장부·금융거래·주요 계약 | 장부 금액과 실제 거래의 일치, 돈을 받은 사람과 사용처 |
| 주식 양도·증자·배당 자료 | 거래가격의 성격, 취득자금과 배당금의 실제 귀속 |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과세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회신받은 자료에는 회사가 실제로 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내역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치에 관한 다툼이 크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제341조에 따라 감정인 지정이나 기관 촉탁은 법원이 결정하며, 담당자가 감정평가사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대상·기준일·자료 범위를 정하고, 감정서가 나오면 자산과 채무의 누락이나 중복, 평가 전제를 검토해 필요한 설명과 보완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 중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다면 가액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와 최종 정산금의 관계는 소송 중 아파트 가격 변동과 재산분할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3. 가족·지인 채무는 이자 지급과 자금 흐름을 대조합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재산분할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실제 송금, 원금·이자의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문서의 금액과 실제 돈의 흐름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 없으면 가족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배척됩니다.
정기적인 송금이 있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 잔액의 변화가 그 지급액에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용돈 등 다른 목적으로 보낸 돈을 이자 지급으로 설명한 것은 아닌지, 이미 갚은 금액을 여전히 빚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가 확인되면 그 사용처와 공동재산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뿐 아니라 사업자금이라는 채무도 실제로 어떤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626 판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다룬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인 대출을 보증한 남편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에 반영했습니다. 공동재산과의 관련성,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할 상황과 법인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함께 살핀 판단입니다. 법인 자체의 채무와 개인 보증채무의 구별,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달라진 반환액은 판결의 주요 판시와 심급별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의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공제와 지원의 기여도 반영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부모 지원금과 재산분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차명주식은 취득자금과 권리 행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에는 가족이나 임직원이 주주로 적혀 있지만 배우자가 실제 소유한 주식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느 주식에 관하여 실소유를 주장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주금 납입이나 양수대금의 출처, 주식 양도계약, 배당금이 실제로 돌아간 곳, 주주권 행사에 관한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명의자가 가족이라는 사실이나 배우자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 전부를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조회할 대상과 거래 기간, 그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구체화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자료 제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소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해당 주식의 범위가 정리되어야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분할 계산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에서 개인에게 나간 돈은 귀속과 잔액을 살핍니다
1인 회사에서는 법인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누가 실제 돈을 받았고 어디에 썼으며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 보고 전액을 대표자 개인의 단기채무로 공제해서는 실제 자금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배우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샀다면 그 재산이 현재 남아 있는지와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의 실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남은 채권이 주식 가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회사 채권, 배우자의 개인 채무,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연결해 정리해야 같은 돈을 중복해서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거래내역은 회사의 주식 가치와 배우자 개인의 재산·채무를 정산할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반영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장부·채무 주장 중 어느 부분이 거래내역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의 흐름을 분할 계산의 항목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 배우자의 주식, 가족 채무와 회사에 대한 개인 채무를 구분해야 어떤 주장을 다툴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주식 수와 평가액, 개인 재산, 채무의 존재·잔액·사용처를 차례로 정리해 두세요. 감정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평가할지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 자료는 해당 재산·채무 항목과 연결해 제시하세요.
처분 위험이 있다면 배우자의 어떤 재산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전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대상재산과 보전할 권리에 맞춰 살펴야 하며, 법인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의 구별은 이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정산금 지급과 회수의 문제는 재산분할 판결금과 강제집행에서 이어집니다.
주식과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함께 이전하기로 한다면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세·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도와 세금·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개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회사의 운영 형태와 배우자의 지분, 확보한 재무자료와 채무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사건의 방향을 논의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1인 회사 소유 자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비상장주식의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등 분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 비상장주식의 정상 거래사례와 평가방법. 상환우선주 상환금에 관한 일반 민사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사소송법 제335조·제341조 — 법원의 감정인 지정과 기관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재산 형성 및 공동생활 비용 조달에 관한 채무의 재산분할상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