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1월,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232억 원과 여행업체 주식 648주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아내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기여도를 20%로 낮추고 현금 지급액을 143억 원, 이전할 여행업체 주식을 432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현금과 주식의 분할방법이 당사자 사이에 공평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전업주부에게 재산의 30%를 인정한 확정판결로 이해하면 심급별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가사·양육 기여의 평가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을 심급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32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변경된 뒤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32억 원과 143억 원은 각각 1심과 항소심이 정한 금액입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어느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될지는 환송 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급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급 | 재산분할 결과 |
|---|---|
| 서울가정법원 2024. 1. 24. 2019드합5086·2019드합6782 | 아내 30% 현금 232억 원 여행업체 주식 648주 |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르21037·2024르21044 | 아내 20% 현금 143억 원 여행업체 주식 432주 |
| 대법원 2026. 5. 29. 2024므16033·2024므16040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현금·주식 분할방법의 형평 재심리 |
대법원이 새 기여도나 지급액, 이전할 주식 수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파기의 핵심은 재산분할의 지급방법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있습니다. 환송 후의 최종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혼, 남편의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외에 친권자 지정과 면접교섭 문제가 다루어졌고, 대법원은 그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종교 갈등으로 이혼은 인정했지만,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부는 2010년 10월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기독교 신자인 시어머니 사이에는 자녀 양육과 생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양가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갔지만, 여행 중 두 어머니가 다투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자녀의 학교 생일 관련 활동을 계기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전해 들은 아내는 자신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집을 나가 별도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19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다음 달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러한 갈등의 경위, 5년 이상 이어진 별거, 쌍방의 이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나친 종교생활, 가정 소홀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종교관 내지 가치관의 차이, 원가족과의 관계 등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1심은 부부가 각자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교 갈등이 있는 모든 사건에서 책임을 똑같이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와 그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종교적 의례나 생활방식을 강요했는지, 상대방의 신앙을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가족생활에서 배제했는지, 그 행위가 혼인생활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학대 외의 행위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나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될 수도 있고,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정신적 손해 등을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제840조 제3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제출된 증거로 아내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법원이 쌍방의 책임을 대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파탄 경위를 이혼사유 및 증거로 정리하는 기준은 재판상 이혼사유와 증거에 관한 종합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가사·양육 기여는 인정했지만, 그 비율은 심급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혼인 중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물리치료사와 보험설계사로 일한 뒤 보험대리점 법인을 설립했고, 요식업체와 여행업체 사업에도 관여했습니다.
1심은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기간, 파탄 경위, 나이와 직업, 소득 및 경제상황, 분할방법 등을 종합하여 아내 30%, 남편 70%의 기여도를 정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사업 관련 재산이 많더라도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산의 30%가 곧 232억 원인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정산할 재산과 별도로 이전할 여행업체 주식을 구별했고, 현금 정산에서는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했습니다.
- 현금 정산의 기준이 된 순재산: 여행업체 주식을 제외한 부부의 순재산 합계 89,180,481,514원
- 아내의 30% 몫: 26,754,144,454원에서 아내가 보유한 순재산 3,537,802,787원을 공제하면 23,216,341,667원
- 1심의 현금 지급명령: 위 계산액을 조금 밑도는 23,200,000,000원, 즉 232억 원
- 별도로 이전할 여행업체 주식: 남편 보유 2,160주의 30%인 648주
항소심은 실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한 기간이 혼인부터 별거까지 약 8년이라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약 84%를 차지하는 보험대리점 주식의 형성에 남편의 기여가 크다는 점 등을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비율은 아내 20%, 남편 80%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의 현금 정산 계산은 89,180,481,514원의 20%인 17,836,096,302원에서 아내 보유 순재산 3,537,802,787원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상 부족액은 14,298,293,515원이었고, 법원은 이를 조금 웃도는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업체 주식은 남편 보유분의 20%인 432주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부부의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는 심급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30%나 20%를 전업주부에게 적용되는 고정 비율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경과는 재산분할 부분의 파기환송까지이며, 최종 분할비율과 지급액은 환송 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험대리점 주식과 여행업체 주식은 분할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법인의 주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험대리점 주식은 그 가치를 현금 정산에 반영했고, 여행업체 주식은 주식 자체를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분할대상인 배우자 소유 주식과 법인 자체의 재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 법인·남편 보유분 | 분할방법과 쟁점 |
|---|---|
| 보험대리점 발행주식 전부 2,000주 | 주식은 남편 보유, 가치를 현금 정산에 반영. 대법원: 지급방법 재심리 필요 |
| 여행업체 남편 보유 2,160주 | 주식 자체를 이전하기로 합의. 1심 648주 → 항소심 432주 |
여행업체 주식 648주의 계산 기준은 남편이 보유한 2,160주입니다. 이 보유분에 30%를 적용하여 이전할 주식 수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현금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한 대상은 별도의 보험대리점 주식이므로, 두 법인의 주식과 각각의 분할방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주식의 경우, 항소심은 2021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가액은 75,318,995,696원, 약 753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식이 과대평가되었고 현금 지급도 어렵다며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아내가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수주주가 되면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남편이 주식을 보유하는 편이 경영과 주식 처분에 유리하다고 보아 현금 정산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의 평가액이 크다는 사실과 그 평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현금 지급방법의 형평에 있으며, 모든 사건에 적용할 주식평가 공식을 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5. 대법원은 왜 현금 143억 원의 지급방법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까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먼저 짚었습니다. 주식을 직접 나누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소수주주가 되어 처분이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현금 정산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지에 따라 다른 분할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순재산 약 856억 원 중 보험대리점 주식이 약 753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재산은 약 103억 원으로, 지급해야 할 143억 원보다 적었습니다.
- 나머지 재산도 모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 많았고 아내와 공유하는 재산도 있어 처분에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계산상 약 4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 평가액대로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 가능성,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이 필요한지, 처분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 경영권 매각이 법인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노력으로 성장한 법인에서 남편이 지배력을 잃으면 사업과 주식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아내의 생활보장은 실제 재산과 수입을 토대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보유한 약 35억 원의 재산과 임대수익, 별도로 정해진 자녀 양육비 등을 함께 살펴, 일부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방법이 반드시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해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송 후에는 현금과 주식 이전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받는 사람의 생활보장과 지급하는 사람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고, 주식의 평가자료와 분할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업가 배우자의 법인 주식 평가와 재산분할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자녀의 의료·출입국·주주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남겼습니다
1심은 아내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의료·여권·출입국·자녀 주주권에 관해서는 공동친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 남편의 친권을 제한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의 친권을 제한한다.”
- 공동행사 영역으로 남긴 사항: 자녀의 의료, 여권 발급과 재발급 및 출입국,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남편의 친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할 사람: 양육자로 지정된 아내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단독친권자 지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수혈에 관한 종교적 입장, 별거 이후 자녀들이 한 달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은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아내만 친권자가 되면 남편이 자녀의 건강이나 복리에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양육 상황을 살펴 아내에게 실제 양육을 맡기고, 자녀의 건강과 복리에 중요한 일부 사항은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진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부부가 가진 주식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주주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명의 주식이 남편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거나, 그 주식을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1심은 남편이 아내에게 2024년 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5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지급대상인 기간에는 합계 월 1,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녀들의 나이와 교육·의료 등 양육 여건, 당사자의 의사 및 기존 양육비 지급 상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라면 언제나 같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는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양육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산분할 현금 지급액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7.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5086·2019드합6782 판결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1심 판결 본문입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이며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아래 232억 원·주식 648주는 1심의 판단으로, 앞서 살펴본 항소심 변경과 대법원 파기환송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심은 재산분할금 232억 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청구취지에 나오는 연 15%는 남편이 위자료에 붙여 청구한 이율이고, 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연 15%를 적용한 판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 공개 본문에는 별지 1의 주식목록과 별지 2의 면접교섭 세부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지 3·4의 재산명세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도 공개본의 생략 표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2024. 1. 24. 선고 2019드합508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23. 11. 22.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며,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의 친권을 제한한다.
5.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3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1.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혼인기간 중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외에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물리치료사,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보험대리점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운영하는 등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 혼인기간 중 원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가족들의 생일잔치를 하지 않거나 수혈을 반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종교 집회에 다니기도 했지만 원고의 종교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 원고는 기독교도인 피고의 모친과 가치관의 차이로 양육이나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갈등도 깊어갔다.
○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화합을 위해 양가 모친과 함께 베트남을 갔다가 양가모친이 말다툼하면서 귀국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 피고 모친은 2018. 8.경 학교 생일조사 숙제를 하는 사건본인 1로부터 “생일을 지키면 안 되는데…”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에게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이에 피고가 집을 나가 여의도 직장 근처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서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2019. 3.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피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2)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판단근거]
○ 혼인관계가 파탄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에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파탄의 책임은 쌍방이 대등함: 원고와 피고 모두 종교관 내지 가치관의 차이, 원가족과의 관계 등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종교관 내지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반목하며 대립을 지속하다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원고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별지3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나. 분할대상 제외 재산: 별지4 불인정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분할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①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 주식 2,160주(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 중 원고의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648주 = 2,160 × 30%)을 양도하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사실을 주식회사 △△△에게 통지한다. ② 나머지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정산금 23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산식]
① 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9,180,481,514원 × 30% = 26,754,144,454원(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6,754,144,454원 – 3,537,802,787원 = 23,216,341,66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32억 원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23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고의 친권을 제한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함.
[판단근거]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 및 심리상태, 양육환경, 양육자와 보조양육자의 상황,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들과 원, 피고 사이의 애착관계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비용, 당사자의 의사,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이 사건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양육비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4.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4 각 생략]
판사 원정숙(재판장) 김정익 강윤혜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 가치와 기여도를 따지면서, 그 금액을 어떤 재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높은 비상장주식도 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직접 받더라도 소수주주로서 처분이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정산을 주장하는 쪽은 상대방의 다른 재산, 매각 가능성 및 자금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어렵다는 쪽은 보유 재산의 구성, 담보와 대출 여력, 공동소유 여부, 주식 거래 가능성, 세금과 처분비용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 지급과 주식 이전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에는 누가 자녀와 생활하며 일상적으로 돌볼 것인지, 의료와 출입국 같은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 자녀의 재산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내에게 실제 양육을 맡기면서 일부 중요한 영역은 부모가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정했다는 점에서 그 구별을 보여 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평가 및 지급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종합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판결문의 금액이나 비율만 가져오기보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목록, 주식평가 자료, 부채 및 현금 조달 가능성,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사항은 이혼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4. 1. 24. 선고 2019드합5086·2019드합6782 판결 — 혼인파탄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2024르21044 판결 —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 변경, 친권 및 면접교섭 판단.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2024므16040 판결 — 비상장주식의 공평한 분할방법과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