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에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남겨 두고 내 몫을 돈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전부 지급받는 방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가치와 상대방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지급 재원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내가 비상장주식을 직접 받을 때 생기는 어려움과,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곧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도 주문을 내면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더라도 내 지분을 사 줄 사람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받으면 이혼 이후에도 회사의 경영상황과 다수 지분을 보유한 전 배우자의 판단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 매수자도 찾기 어렵다면, 재산을 분할받고도 당장 필요한 주거비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평가된 재산가치와 그 가치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 사이의 차이입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거래 사례, 배당 내역, 지분 구조와 주식 양도 조건 등을 통해 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현금 정산을 우선 고려하되 형평에 따라 다른 방법을 허용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주식을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
다만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순재산은 약 856억 원이었지만, 문제 된 비상장주식 약 753억 원을 제외하면 약 103억 원이 남았습니다. 원심이 지급하도록 정한 재산분할금은 143억 원이었습니다. 남은 재산에도 처분하기 어려운 공유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식 매각·담보대출 가능성, 매각 비용과 경영권 상실의 영향을 살펴야 했습니다. 원고의 기존 재산과 소득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은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 합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주식에 관해서도 분할 방법을 다시 판단하도록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정 수량의 주식을 넘기도록 대법원이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비상장주식 분할방법이 달라진 경과)
3.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지급 재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이 없으니 주식으로 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예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른 재산을 활용해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금 정산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재산목록과 금융자료를 토대로 지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현금성 자산: 예금과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이미 다른 채무나 담보에 묶여 있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 부동산 처분 재원: 시가에서 담보채무, 임차보증금과 예상 처분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합니다. 공유재산이라면 매각 협조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차입 가능성: 기존 대출과 담보 설정 현황, 소득 및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 계속되는 개인 소득: 급여와 배당 등 실제 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살핍니다.
회사의 통장에 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배우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고, 실제 급여·배당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분할 본안절차에서 사건의 쟁점에 맞추어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활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어느 재산에서 얼마의 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재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제가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이혼 조정 단계에서 재산명시절차를 별도로 권고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료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금 정산 조건을 조율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지급 재원을 알 수 없다면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주식을 받기 어려운 이유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받는 사람의 사정입니다. 현물로 받게 될 지분의 규모,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최근 배당이 있었는지,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현금 정산이 필요한 이유가 구체화됩니다.
이혼 후 주거 마련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현금성 재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와, 비상장주식 외에는 생활 기반이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액 현금 지급을 우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한 대안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다른 부동산을 조합하는 방법, 협의 과정에서 지급기한과 담보를 함께 정하는 방법 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식 일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평가액뿐 아니라 양도 제한, 명의개서 절차와 장래 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받을 몫을 실제로 회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소수 지분을 받을 때의 불리함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부터 그 몫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높게 인정되어도 지급 방법과 회수 가능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재산을 둘러싼 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자금 부족 주장을 자료로 검증하고, 내 몫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소수 주주로 남았을 때 부담할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현금 정산이 이 사건에서 왜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와 분할 방법을 포함한 전체적인 판단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실무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상담에 앞서 준비할 자료와 변호사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비상장주식의 대상분할 우선 고려와 형평에 따른 현물분할 등의 혼용, 지급 재원과 주식 처분의 영향.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