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난 재산분할 합의금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907

이혼할 때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이미 합의했다면,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약속한 돈을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은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미지급 잔액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위자료’가 실제로는 어떤 돈인지, 첫 번째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약정이 유효한지, 독촉하지 않은 기간과 문자메시지가 채권 포기를 뜻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아파트를 넘기는 약속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로 바뀌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11월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매입해 둔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을 협의하면서 아파트 대신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종전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점진행 내용
1997. 1. 17.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10. 11. 29.피고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각서 작성
2011. 2. 28.3,000만 원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첫 번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011. 6. 22.확인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첫 번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됨
2011. 9. 16.두 번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011. 12. 21.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
2016. 12. 14.원고가 미지급 약정금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2017. 8. 30.전주지방법원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합의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는 이혼 서류 접수 다음 날 1,000만 원, 2011년 5월 31일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한 원금은 그 잔액인 2,500만 원입니다.

2.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었는데 왜 재산분할금으로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3,000만 원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했다가, 그 대신 피고가 현금을 지급하기로 바꾼 경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합의서의 ‘위자료’라는 표현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금전지급청구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위자료 합의금’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이전 각서와 현금 지급 합의서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 재산분할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라면 그 내용에 맞게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였지만, 이 판결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머니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종전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지급 약정이 어떤 성격인지를 해석했습니다.

3.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2년과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법원에 분할비율이나 금액을 새로 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합의한 3,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이행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는 내용적용되는 기간과 판단
아직 합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이 정해 달라는 청구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약정에 따른 민사상 이행청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 구별은 이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에서도 설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하고, 어떤 청구인지는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 청구의 성격을 구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별도 사건입니다.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시작 시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금의 시효가 모두 합의서 작성일이나 이혼일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했는지, 지급기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금전지급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2016년 12월 14일 제소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나중에 협의한다’는 정도의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할합의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10년을 아직 정하지 않은 재산의 분할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첫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도 합의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합의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후 다시 신청하여 실제로 협의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종전 재산분할 조건을 변경하거나 별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합의서의 마지막 지급일이 2011년 5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날짜이므로, 합의는 첫 번째 신청에 따른 이혼만을 전제로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첫 번째 신청 절차에만 묶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 당시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권·양육비 등 협의이혼의 조건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인용한 대법원 판결도 뒤늦게 성립한 협의이혼을 살폈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 인용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1997년 5월 재산분할합의를 한 뒤 즉시 이혼하지 않았지만, 1998년 2월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뒤의 협의이혼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합의가 해제되었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쪽에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날짜까지 이혼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유효하다고 정했거나 이후 새로운 합의를 했다면, 그 조건과 변경 내용에 따라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5. 돈을 독촉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미성년 자녀 세 명을 양육했고, 원고가 오랫동안 돈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약정금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약정을 해제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다음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육비 대신에 나 위자료 하나도 안받고 나왔어”

법원은 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자와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약정금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약정을 해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문자에 따른 양육비의 별도 합의 내용이나 효력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설명인지, 지급을 미루기로 했다는 뜻인지, 채권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두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6. 이 사건에 연 15%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인정된 이유

이 사건의 연 15%는 법원이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새로 정하면서 적용한 이율이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결은 약정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11년 12월 21일은 협의이혼신고일이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한 시작일이고, 2017년 2월 2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입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기간이율판결이 적용한 근거
2011. 12. 21.부터 2017. 2. 2.까지연 5%민법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재판으로 정하는 재산분할금의 연 5%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의 발생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부분에 가집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분할할 금액과 지급 방법을 이미 정했습니다. 법원이 새 분할액을 형성하는 대신, 기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판단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처리도 달라졌습니다. 실제 주문에는 금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을 허용했다는 것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며, 이 판결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이율은 연 12%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이 사건 선고 당시의 연 15%와 다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이율이 12%라는 이유로 이 사건의 2017년 주문을 고쳐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개정령 부칙에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계속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과거 판결의 이율과 현재 새로 제기하는 소송의 적용 기준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7.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907 판결 원문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의 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상고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이 판결의 판단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 [약정금]

사 건 2017가단1907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 피고는 1997. 1. 17.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 · 피고는 2011. 2. 28.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며, 그 중 500만 원은 지급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 접수 후 다음날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1,500만 원은 2011. 5. 31.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82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11. 2. 28. 전주지방법원 2011호295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하 ‘1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혼의사확인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아 2011. 6. 22. 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이 취하간주되었다.

라. 원 · 피고는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2011호145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하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12. 21.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청구는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나,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내용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게 ‘2005년 피고의 모 C 명의로 매입해 둔 아파트를 2011. 3. 31.까지 원고 명의로 이전해 준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하면서 위 각서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5166호로 인증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각서는 효력이 상실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 · 피고는 혼인중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혼인중 원 ·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이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원 · 피고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혼인중 원 ·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원 · 피고가 약정한대로 협의상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원 · 피고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을 고려하여 금원 지급일을 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11. 5. 31.로 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1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 · 피고가 1차 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1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이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는 점(위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원 · 피고가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비롯하여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상 이혼의 조건을 변경하였다거나 별도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1차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약정금 청구권 포기 또는 약정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바 없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대신에 나 위자료 하나도 안받고 나왔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포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 · 피고는 혼인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혼인중 원 ·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이고, 혼인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자료라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금전지급청구권이다. 위 금전지급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민법 제162조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 · 피고가 약정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21.부터 2017. 2. 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 후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합의서에서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분할 내용을 이미 정한 사건인지, 앞으로 협의하기로만 한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 이혼신고를 할 때 확인할 점)

합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작성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앞선 부동산 이전 약속이 뒤의 현금 지급 약정으로 바뀌었다면, 두 문서의 관계를 설명해야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내역은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대화는 합의 변경이나 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급의무를 인정받은 다음에는 실제로 회수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갖춘 뒤 예금·급여·부동산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글에서 설명하는 재판상 재산분할금의 확정·이율 기준은 이 사건의 약정금 청구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아직 분할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합의한 돈의 지급만 남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설명은 재산분할의 청구기한과 합의·이행에 관한 종합 안내로 이어집니다.

합의서 검토와 미지급금 청구를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