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을 아버지 단독양육으로 바꾼 이유 – 인천가정법원 2017르10884·2017르10891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정하더라도, 실제로 협력할 수 없고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면 그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모를 공동친권자·공동양육자로 정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아버지가 과거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본 경위, 가사조사와 상담에서 드러난 부모·자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협조 태도, 앞으로의 주거와 돌봄 계획이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자녀를 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은 어머니였으므로, 현재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를 그대로 양육자로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2017르10891 판결에서 공동양육을 변경한 이유와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공동양육의 허용 요건을 살펴봅니다.

1. 제1심의 공동양육을 항소심이 아버지 단독양육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인 아버지와 피고인 어머니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다가 부부상담을 받았지만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고, 별거와 재동거를 거쳐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부모 모두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어머니를 주양육자, 아버지를 보조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자녀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공동양육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심급·사건핵심 판단결과·확인 범위
제1심
인천가정법원 2017. 6. 1.
2015드단109256·2016드단102917
공동친권·공동양육. 어머니는 주양육자, 아버지는 보조양육자.양쪽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입니다.
항소심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2017르10884·2017르10891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어머니에게 장래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아버지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항소와 아버지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상고공식 판례정보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상고 사건번호·판결 결과·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2017년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아래에서 비교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공동양육과 양육의 계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별개 사건이며, 이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아닙니다.

2. 양육자가 여러 차례 바뀐 경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시기양육 상황과 변경 경위
2015년 9월 30일 이후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교적 짧은 기간씩 번갈아 양육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이후부모가 다시 동거하면서 함께 양육했습니다.
2016년 2월 18일경∼5월 중순최종적으로 별거한 뒤 어머니가 양육했습니다.
2016년 5월 중순∼2017년 1월 말아버지가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했습니다.
2017년 1월 말∼4월 8일어머니가 설 연휴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기로 한 1월 30일에 반환하지 않고 양육했습니다.
2017년 4월 8일 이후아버지도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데려간 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했습니다.
2017년 6월 4일경 이후제1심이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정하자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어머니가 주로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일은 양쪽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제1심판결에 따라 자녀를 어머니에게 인도했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그보다 앞선 아버지의 약 8개월간 양육을 주목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양육자가 바뀌던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졌는데, 어머니가 면접교섭 뒤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다시 변동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은 공동양육의 명칭보다 실제 협력과 자녀의 안정성을 살폈습니다

공동양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

제1심판결 이후에도 부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진 주말 동안 보조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데 어머니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양육환경조사와 상담에서는 잦은 양육자 변경에 따른 불안정한 애착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육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하고 아버지에게 충분한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협력 부족과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까지 겹쳐, 두 사람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를 단독 양육자로 선택한 구체적인 근거

법원이 아버지를 양육자로 선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판결이 고려한 사정
자녀와의 관계자녀가 아버지와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고 안정감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전 양육의 안정성아버지가 약 8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했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해치는 등 양육자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육 변경의 경위어머니가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아 안정적으로 이어지던 양육에 일방적인 변동을 초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른 부모와의 관계 유지어머니의 협조 태도에 비추어 어머니를 단독 양육자로 정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돌봄자녀에게 익숙한 아파트에서의 생활, 아버지의 직접 돌봄 가능성, 친할머니의 양육 지원을 고려했습니다.

부모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으므로 아버지의 직업 자체가 어머니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근무시간과 가족의 지원이 실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녀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가사조사는 부모의 주장과 자녀의 실제 생활을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가사상담위원들의 상담결과보고서를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모가 서로 어떤 잘못을 주장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각 부모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반응하는지, 반복되는 양육변동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조사·상담 내용만으로 자녀에게 특정한 정신의학적 진단이 내려졌거나 한쪽 부모에게 양육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을 보충하는 과정은 가사조사와 조사보고서가 부족한 판단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계속성의 원칙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성의 원칙은 안정적으로 이어진 실제 돌봄과 자녀의 생활관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양육권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를 먼저 데려오거나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확보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형성된 경위와 생활의 평온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어머니가 양육하던 당시에도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의 안정적인 아버지 양육과 자녀의 반응, 앞으로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과거에 오래 돌본 적이 있으면 현재 양육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실제로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위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을 참고할 때에도 양육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돌봄의 내용, 변화의 원인,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도중 부모가 “상대방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면 양육자 지정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지만, 항소심은 그 조건의 위반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육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정했습니다.

5.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을 구별하고, 이후 대법원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동친권은 친권을 부모가 함께 행사하도록 정하는 문제이고, 공동양육은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돌봄을 부모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공동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두 집을 번갈아 다니며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자녀의 복리에 맞는 신중한 판단 아래 친권과 양육권을 달리 귀속시키거나,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면서 친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양육 자체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공동양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 부모의 거주지가 가깝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의 이동 부담과 환경 적응 문제가 크지 않은지
  • 자녀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2017년 대상 판결에는 공동양육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재혼 후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오늘의 모든 공동양육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부모의 협력 가능성과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인천가정법원 2018르10768입니다. 이 글의 대상인 2017르10884·2017르10891의 상고심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지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6. 양육비·면접교섭과 이혼·위자료 판단은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어머니의 과거양육비 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부모가 번갈아 자녀를 양육하여 어느 한쪽의 양육기간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판결 이후에는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한쪽에게 과거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양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거양육비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양육비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월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어머니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실제 주문의 시작일은 확정일 다음 날입니다.

월 50만 원은 당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사정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한 이 사건의 금액입니다. 현재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양육비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면접교섭도 함께 보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자녀를 데려오고,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일정·장소·인도방법은 최소 3일 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협조 부족을 양육자 판단에서 고려했더라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까지 단절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양쪽 모두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양쪽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양쪽의 이혼청구는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방의 폭언·폭력·외도 등 주장에 따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청구취지에 적힌 각 2,000만 원과 연 15%는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이며,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한 금액이나 이율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에 재산분할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 항소심이 새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7. 판결 원문

아래는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2017르10891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입니다. 원고는 아버지, 피고는 어머니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번호는 그대로 두었으며, 청구취지와 실제 인용된 주문은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가. 면접교섭 일정: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20:00까지

나. 면접교섭 장소: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한 장소

다. 인도방법: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기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최소 3일 전 상호 협의하에 위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및 인도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963,24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0,234,99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32. 10. 31.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32. 10. 31.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면서 그 지급 시기(始期)를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로 구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그 지급 시기를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각 인용하고,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본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또한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는 피고를,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를 각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이혼 청구 인용 부분, 반소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기각 부분 및 위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한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반소 이혼 청구 인용 부분, 본소 위자료, 장래 양육비 청구 기각 부분 및 위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한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 본소 및 반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이 된다.

2. 본소 및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 시부터 현재까지 ○○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인 소외인과 함께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하여 혼인 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다.

4) 원고와 피고는 그 뒤로도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고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여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나갔다.

5) 원고와 피고는 2015. 1. 3.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부부가족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부부상담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2015. 7. 24.경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원고와 피고가 다툼을 벌이던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7) 피고는 2015. 9. 초경 원고에게 “9~12월 이혼, 양육권은 딸이라서 가능한 내가, 12~2월 타시도 전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8)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원고 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9) 원고는 2015.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원고가 2016. 1. 28.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제1심 법원에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그 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6. 4. 5.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피고의 귀책사유들을 열거하면서 피고와 이혼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일관하여 피고와 이혼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11)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6. 2. 18.경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12) 피고는 2016. 4.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13) 한편 사건본인은 2015. 9. 30.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함께 데리고 나와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시 2015. 10. 8.부터 2015. 11. 초경까지는 피고가, 2015. 11. 초경부터 2015. 11. 30.까지는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1. 18.까지는 피고가 양육하는 등 그 양육 상황에 잦은 변동이 있었다.

14)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부터는 다시 동거하면서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2016. 2. 18.경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6. 5. 중순경까지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2016. 5. 중순경부터는 다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5) 피고는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2017. 1. 말경 설 연휴 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원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 1. 30.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6)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2017. 4. 8. 10:00경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기로 한 같은 날 20:00경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7) 원고와 피고는 2017. 4. 13.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사건본인을 서울 구로구 ◇◇◇동 소재 ☆☆아파트 내 ▽▽유치원에 유치권 교육과정에 맞추어 등, 하원 시키기로 한다. 만약, 피고 측에서 사건본인을 임의로 데려갈 경우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동의한다.”고 각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18) 원고는 2017. 6. 1.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로는 피고가,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가 각 지정되자 2017. 6. 4.경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9, 10,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부부가족상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2. 10. 회신),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1)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우울증 등으로 심한 감정기복을 보여왔고,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가출을 하였으며, 원고에게 자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도 일방적으로 피고의 편을 들면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켜 왔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 14,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3, 15, 16, 20, 21, 33 내지 35, 59 내지 61, 6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귀책사유들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성매매를 하거나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모도 피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11, 15,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6, 16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귀책사유들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2, 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나) (2), (3)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각 이유 없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및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5. 9. 30.부터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2016. 1. 19.까지 및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한 2016. 2. 18.경부터 두 사람을 사건본인의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어느 일방의 양육 기간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어느 일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제1심 가사상담위원들의 각 가사재판상담결과보고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② 사건본인은 만 32개월 무렵인 2016. 5. 중순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기간 양육하다가 다시 상대방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원고가 2016. 5. 중순경부터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7. 1. 말경 설 연휴 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원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 1. 30.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2017. 4. 8.경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상황에 변경을 초래하였던 것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7. 1.경부터 원고, 피고 및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유치원에 사건본인의 입학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였다), ④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제1심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향후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⑤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인 인천 남동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모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초등학교 교사로 퇴근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평일에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법원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는 피고를,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를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하여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피고와 사건본인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의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김주현 허정인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권을 다툴 때에는 자녀와 함께 지낸 기간을 적는 데서 더 나아가, 그 기간에 실제로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등하원, 식사와 수면, 진료, 교사 상담, 방학 중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정리하면 자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뀐 시점에는 변경 이유와 당시 합의, 인도 약속, 자녀의 생활에 생긴 변화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별거하면 양육권에서 유리한가요?)

자신에게 불리한 미반환이나 갈등의 경위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부모에 대한 평가를 앞세우기보다 실제 돌봄과 자녀의 반응을 설명하세요. 준비할 내용은 가사조사에서 양육 경험과 자녀의 생활을 설명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계획에는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 장소, 변경이 필요할 때의 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무시간 동안의 돌봄과 조부모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시간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안정된 양육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생활이 평온하게 이어졌다는 자료를,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문제와 변경 후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돌봄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살펴보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전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 경과와 조사 자료를 상담 전에 정리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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