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갑상선암 수술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를 남편에게 보냈던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내가 그전까지 주로 자녀를 돌보았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면접교섭을 통해 정서적 돌봄을 이어 왔으며, 자녀들이 양육자에 관하여 진지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내의 부족한 경제력을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소득의 차이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아갈 경제적 기반까지 살핀 판결입니다.
대상은 부산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6드단212230·2017드단200210 판결입니다.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함께 정했습니다.
- 1. 누가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2.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자녀들을 남편에게 보내게 된 경위
- 3.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
- 4.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당시 재산의 현존 추정
- 5.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45%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했나요?
- 6. 분할비율은 45%인데 실제 지급액은 왜 4,500만 원인가요?
- 7. 암 수술과 낮은 소득에도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한 이유
- 8. 아내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편이 장래 양육비를 지급한 이유
- 9.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했나요?
- 10.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의 지연이자는 서로 다릅니다
- 11. 이 판결의 의미와 확인되는 범위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누가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남편은 원고이자 반소피고, 아내는 피고이자 반소원고입니다. 본소는 남편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고, 반소는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두 사건번호는 별개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의 판결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8년 9월 18일, 선고일은 같은 해 10월 30일입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168,435,866원, 과거 양육비 3,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원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44,727,052원을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를 구했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판결 결과 |
|---|---|
| 이혼 | 아내의 반소에 따라 이혼.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 |
| 위자료 | 남편이 아내에게 3,000만 원 지급. 남편의 위자료 청구와 아내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 |
| 재산분할 | 분할비율은 남편 55%, 아내 45%.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할 금액은 4,500만 원 |
| 친권·양육 |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 지정. 남편에게 자녀 인도 명령 |
| 과거 양육비 | 아내가 남편에게 1,500만 원 지급 |
| 장래 양육비 |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 인도 다음날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 |
| 면접교섭 | 남편에게 정기 주말·방학·명절 면접교섭 인정 |
공개 판결문 7쪽의 판단 요약에는 본소와 반소의 결과가 뒤바뀌어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 이유의 소결론, 마지막 결론은 모두 아내의 반소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의 본소 이혼·위자료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위 표는 이 일치하는 부분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자녀들을 남편에게 보내게 된 경위
부부는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남편이 건축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아내도 임신으로 퇴사하면서, 함께 의류도매업과 온라인 구매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창업대출을 받고 웹프로그래밍 관련 직업훈련을 받았고, 아내도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경 구매대행업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용인에서 자녀를 돌보며 구매대행업을 계속하다가 약 6개월 뒤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구매대행 일과 어린이집 아르바이트로 가계에 수입을 보탰습니다.
혼인생활에서는 남편의 잦은 술자리와 외박, 다른 여성과의 관계, 폭언과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2016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해 9월 집을 나갔고, 11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12월 7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내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와 자녀들의 전학, 생활비 부족이 겹쳤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두 자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판결 당시 남편은 부정행위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자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이후 면접교섭으로 이어 온 돌봄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3.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
법원은 혼인관계가 2016년 9월경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더라도,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는지는 이혼 청구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별도로 살폈습니다.
반복된 외도 문제와 폭력의 구체적인 경과
2007년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외박하거나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을 반복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식탁과 의자를 부수고 임신 중인 아내를 칼로 위협하여 아내가 입원했고, 2012년에도 물건을 던져 아내가 다쳤습니다.
아내는 2013년 남편과 다른 여성의 애정 표현을 전화로 듣고, 이후 문자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2014년 하순부터 또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그 여성의 주거지에 차량을 등록하여 출입하고,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2016년 6월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 4월의 부부싸움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팔꿈치에 맞아 다쳤고, 남편은 이 일로 2017년 4월 27일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남편이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작성한 각서는 이 판결의 인정사실에 등장할 뿐입니다. 법원은 그 약정의 효력을 따로 판단하여 전 재산의 이전을 명한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와 부양적 요소 등을 심리하여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과거에 협의이혼을 시도했다는 사정과 혼인파탄 시점
2014년에 협의이혼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으며, 아내도 혼인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이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2016년 9월경입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르면 2014년 하순부터 이어진 남편의 부정행위는 법원이 인정한 혼인파탄 이후의 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질병을 비난한 준비서면에 대한 법원의 지적
남편은 아내가 시댁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암 진단 이후 남편이 보인 태도도 판단에 포함했습니다.
판결문은 아내의 갑상선암에 관하여 자신의 생활습관을 탓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힌 남편의 준비서면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전제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피고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질병의 의학적 원인을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의 건강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당시 재산의 현존 추정
이 판결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설명하면서, 별거 후 재산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산의 현존 여부와 가액의 평가시점은 각각 판단합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99므906 판결과 95므1192·1208 판결을 인용한 다음, 이 사건에서 적용할 보유 추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6. 9.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시점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이는 별거 당시 보유하던 재산이 이후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 변동 경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존 추정의 적용 사례입니다.
다만 이 문장을 모든 재산의 가격을 2016년 9월로 고정했다는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인용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재산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룹니다. 함께 인용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은 공동생활 종료 후 부담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본문이 참조하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예금이나 채무에 실제로 어떤 기준일과 금액을 적용했는지까지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5.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45%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했나요?
법원은 남편 55%, 아내 45%의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사정과 함께, 아내의 사업 참여·취업, 아파트 취득 과정의 역할, 양가 부모의 지원, 혼인생활의 과정과 부양적 요소를 살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아내가 한 역할
아내는 2009년 12월 남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남편은 분양가가 비싸고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며 포기를 요구했고, 계약금 마련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34,491,410원을 마련하는 등 총 3,989만 원의 계약금을 준비하여 2010년 1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 집단대출로, 대출을 받고도 부족한 잔금 2,000만 원은 친정에서 빌려 마련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남편 앞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대출 원리금과 차용금 등은 남편의 수입과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으로 변제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는 사실이나, 아내가 취득을 주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여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취득 결정, 초기 자금 마련, 대출과 차용금의 변제 과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 고려한 사정 | 판결이 확인한 내용 |
|---|---|
| 남편 측의 경제적 기여 | 인테리어 사업 수입이 가계의 주된 재원이었고, 남편 부모도 신혼집과 여러 차례의 이사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을 지원 |
| 아내의 소득활동 | 의류도매업·구매대행업에 적극 참여. 이후에도 구매대행과 어린이집 아르바이트로 가계에 기여 |
| 주요 재산의 취득·유지 | 아파트 청약과 분양대금 조달, 대출 원리금 변제에 각자가 기여한 경위 |
| 혼인생활과 이혼 후 사정 | 직업·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
판결은 비율을 정하는 이유에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내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는 것은 이혼 후 생활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만 암 진단 때문에 몇 퍼센트를 추가했는지 밝히거나, 치료비·부양료를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득과 취득자금 외에 가사·양육 및 재산 유지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혼재산분할 종합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자녀 돌봄이 이혼 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하는 기준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다룹니다.
6. 분할비율은 45%인데 실제 지급액은 왜 4,500만 원인가요?
판결문은 아내에게 귀속될 몫과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의 차액을 계산한 뒤, 아내의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4,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4,500만 원은 부부 순재산의 45% 자체가 아니라, 기존 보유재산과 청구액을 반영한 추가 지급액입니다.
| 계산 단계 | 판결문에 적힌 금액 |
|---|---|
| 부부의 순재산 합계 | 837,346,731원 |
| 45%에 해당하는 아내의 몫 | 376,806,028원 |
|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 | 309,155,155원 |
| 위 몫에서 기존 순재산을 공제한 차액 | 67,650,873원 |
|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 44,727,052원 |
| 남편에게 실제 지급을 명한 금액 | 45,000,000원 |
실제 지급액에 관한 판결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②항의 금액 중 피고의 청구금액(44,727,052원)을 조금 상회하는 4,500만 원”
각자 명의의 채권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상 차액 67,650,873원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7. 암 수술과 낮은 소득에도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한 이유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 의지가 있고 자녀를 돌볼 능력과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종전 양육, 면접교섭 중 돌봄, 자녀들의 의사, 경제력을 보완할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보내기 전까지 주된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왔고, 면접교섭을 통해 이제껏 나이 어린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피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의사(사건본인들은 2018. 8. 16. 제2회 조정기일에서 원고 및 김00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비롯하여 양육자 지정에 대한 분명하고도 진지한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피고가 원고와 비교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의 소득 차이를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 귀속될 재산과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를 고려하여, 아내의 낮은 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암 진단 때문에 양육권을 인정하거나, 질병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해 온 양육과 자녀의 의사, 앞으로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 경위와 계속된 돌봄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내는 수술과 생활비 중단, 이사·전학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면접교섭으로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를 보살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생긴 이유와 이전부터 이어진 돌봄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2018년 8월 16일 조정기일에서 밝힌 의사도 중요한 판단자료였습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은 아이들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동거인에 관한 감정 및 양육자에 관한 진지한 의사를 참작했다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안정된 양육을 보호하는 계속성의 원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현재 양육자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성의 원칙은 안정적으로 이어진 실제 양육과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별거 후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되고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 양육자 지정 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별개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을 활용하려면 아내가 과거의 주양육자였다는 사실에 더해, 자녀를 보내게 된 경위, 현재의 생활과 정서 상태, 계속된 돌봄, 자녀의 의사, 앞으로의 양육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확인한 사정들을 생략하고 어머니나 과거 양육자라는 지위만으로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과 실제 양육 경험,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함께 살피는 전체 기준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아내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편이 장래 양육비를 지급한 이유
혼인파탄의 책임과 자녀를 부양할 책임은 구별됩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었더라도, 남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한 기간의 비용 분담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 남편이 돌본 기간과 앞으로 아내가 돌볼 기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지급 방향·금액 | 주요 판단 |
|---|---|---|
| 과거 양육비 | 아내 → 남편 1,500만 원 | 남편이 자녀들을 돌본 기간의 분담. 아내의 불규칙한 수입과 일시 지급 부담을 고려 |
| 장래 양육비 | 남편 → 아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 실제 자녀 인도 다음날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법원은 아내에게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과거의 비용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20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한다는 설명과 함께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원문은 기간을 “2017.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18.까지 20개월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8일은 판결 첫머리에 적힌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실제 선고일은 10월 30일입니다. 날짜와 개월 수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임의로 기간을 고쳐 쓰지 않고, 주문에 명시된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법원이 밝힌 조정 사유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의 시작일도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을 실제로 인도한 다음날부터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실제 양육의 이전을 연결한 주문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직업·소득·생활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월 100만 원을 현재 모든 두 자녀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를 합산하거나 빼서 하나의 순지급액만 제시하면, 각 주문의 성격과 지급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9.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했나요?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한 법원은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남편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과 떨어져 살게 될 남편의 면접교섭을 정하고, 아내가 원활한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 면접교섭 항목 | 판결이 정한 내용 |
|---|---|
| 정기 주말 |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
| 여름·겨울방학 | 각 방학 중 협의하여 정한 5박 6일 |
| 설·추석 | 각 연휴 중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
| 인계·귀가 | 남편이 자녀의 주거지 또는 아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데려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고, 종료 후 같은 장소로 데려다줌 |
| 일정 변경 | 자녀의 건강·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3일 전에 알리고 협의하여 조정 |
이 일정은 해당 자녀들의 사정을 고려한 개별 주문입니다. 판결은 면접교섭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중 장소·방법 부분에는 남편을 “원고(반소원고)”라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남편의 소송상 지위는 원고이자 반소피고이고, 면접교섭권자와 인계·귀가를 맡은 사람도 남편입니다. 원문의 표기와 실제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의 지연이자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연 15%가 적용된 항목은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를 적용했습니다.
| 항목 | 지급 방향·원금 | 이 사건 주문의 지연이자 |
|---|---|---|
| 위자료 | 남편 → 아내 3,000만 원 | 2017. 1. 10.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
| 재산분할금 | 남편 → 아내 4,500만 원 |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 과거 양육비 | 아내 → 남편 1,500만 원 |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위자료에 적힌 연 15%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이율은 연 12%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현재도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표의 과거 양육비 연 5%는 이 사건 주문을 옮긴 것입니다. 재산분할금에 관한 법리를 미지급 양육비 전부에 그대로 적용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장래 양육비 주문에는 별도의 지연이자 문구가 없습니다.
가집행은 주문 제2항의 위자료와 제6항의 자녀 인도에만 붙었습니다. 판결에 등장하는 모든 금전 지급 항목을 확정 전부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11. 이 판결의 의미와 확인되는 범위
공개된 공식 판결문은 13쪽이며 별지 재산명세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와 후속 상급심 결과, 최종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확인되는 1심 판단을 대상으로 하며, 별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의 상급심 결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잠시 상대방에게 맡긴 사건에서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와 함께 그 상태가 생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수술 시점, 생활비가 중단된 시기, 주거와 전학 문제, 자녀를 보내기 전의 주된 양육, 이후 면접교섭과 돌봄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의 양육 여건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치료 일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 살 주거, 필요한 생활비, 직접 돌볼 시간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금액이 실제 생활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양육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돌봄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하루 돌봄 일정과 주거·생활비, 가족 등의 지원 역할을 정리하는 방법은 양육계획서 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소득이 없어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혼인생활과 양육의 경과, 재산·채무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첫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6드단212230·2017드단200210 판결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자녀 인도·면접교섭.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및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 대상 판결이 직접 인용한 재산분할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 현재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양육자 지정의 기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민법상 법정이율과 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