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과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려운가요?

현재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과 함께 실제 돌봄,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의 생활환경을 살펴 양육자를 정합니다. 다만 생활비와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맡아 온 돌봄과 소득이 없는 기간의 생활 유지 방안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1. 무직 상태의 양육권,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약하면 불리한가요?

경제력은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직장 유무나 월급 액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도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양육방식의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도와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안정적인 주거,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부모에게도 근무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보고, 학교와 병원에 필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의 전체 구조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양육비와 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업주부였던 주양육자는 기존 돌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육아 때문에 일을 쉬었다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정과 그동안 맡아 온 돌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으니 제가 키웠습니다”라는 말에 그치기보다,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책임져 온 내용을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에서는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별거 후에도 두 자녀를 2년 넘게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주거를 확보했고, 친정 가족이 돌봄을 지원했으며, 자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응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양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를 임시 양육자로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거와 돌봄 지원 등 실제 생활 조건을 살펴 기존 양육상태를 바꾸는 임시 양육자 지정의 타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이미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 왔다면 그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다음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등하원과 학교생활: 어린이집·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상담 참여, 준비물과 학습을 챙긴 내역
  • 건강관리: 자녀의 진료에 동행하고 치료·복약을 관리해 온 내역
  • 일상생활: 식사, 수면, 숙제, 방학과 아플 때의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 별거 후 생활: 현재 거주지와 통학, 자녀가 적응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직장을 그만둔 뒤 처음으로 주된 돌봄을 맡으려는 경우에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다는 사정과 별개로,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실제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지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성의 원칙과 경제력 차이를 양육자 판단에 연결하는 방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의 양육권과 준비 방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다면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양육자가 혼자 벌어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도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함께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신이 실제 돌봄을 맡으면서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양육자의 부족한 경제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그러나 “이혼하면 재산분할금을 받고 양육비도 받을 테니 괜찮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분할금은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다투어질 수 있고, 양육비도 결정되거나 실제 입금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월세·관리비와 식비, 자녀의 교육·의료비 등 매월 필요한 지출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예금과 수입, 가족의 지원, 상대방에게 구할 양육비를 각각 적습니다. 취업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지원한다면 막연히 “친정에서 도와줍니다”라고 적기보다 누가, 어느 정도를, 얼마 동안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내역과 앞으로의 약속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금을 보증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그 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할 곳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4. 양육계획서에는 주거와 재취업 후 돌봄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동안에도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곧 취업하겠습니다”라는 다짐보다 취업 전과 취업 후에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양육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주거와 통학: 거주할 곳, 보증금과 월세의 마련 방법, 학교까지의 이동을 적습니다. 이사나 전학이 필요하다면 시기와 자녀의 적응을 도울 방법도 설명합니다.
  • 취업과 수입: 희망 직종, 가능한 근무시간, 구직·교육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실제 지원하거나 교육을 신청한 자료가 있다면 붙이고, 예상 급여를 이미 확보한 수입처럼 쓰지 않습니다.
  • 돌봄 일정과 보조양육자: 등하원, 방과 후와 퇴근 전 시간, 방학과 자녀가 아픈 날까지 생각합니다. 조부모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 의사와 가능한 시간, 거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녀의 정서: 이혼과 생활 변화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대화하고, 수면·등교·행동의 변화를 살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지 적습니다.
  • 다른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맞는 면접교섭 계획을 마련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이의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취업 전에는 직접 맡던 하교 후 돌봄을 취업 후에는 누가 담당할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주기로 했다면 그 사람의 근무시간과 실제 가능 여부도 맞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는 경력단절·전업주부를 위한 현실적인 양육계획서 작성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양육비를 끊으면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나 심판·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녀의 생활을 위해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과 양육비 지급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상대방의 지급·미지급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지급이 시작되거나 원하는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그 결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와 함께, 실제 돈을 받기 전까지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권을 준비하면서 직장부터 급하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돌봄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없다면 직장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계획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문제를 남겨 두어서도 부족합니다.

구직 일정과 자녀의 일주일 돌봄표를 나란히 놓고, 취업으로 비게 되는 시간과 그 시간에 돌봐 줄 사람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계획서에 확정된 것처럼 쓰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 자료와 양육계획서를 준비해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