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자녀를 반복해서 체벌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했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있고 경제적 여건도 갖추었지만, 실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자녀들의 반감, 면접교섭의 어려움,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할 필요성을 종합하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9,600만 원은 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면접교섭도 함께 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398 결정의 사실관계와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어머니는 본심판의 청구인이자 반심판의 상대방이고, 아버지는 본심판의 상대방이자 반심판의 청구인입니다. 결정문은 어머니를 ‘갑’, 아버지를 ‘을’, 두 자녀를 ‘병’과 ‘정’으로 표시합니다.
| 청구한 내용 | 법원의 결론 |
|---|---|
| 어머니: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 | 인용. 두 자녀 모두 어머니로 변경 |
| 아버지: 자녀 병을 자신에게 인도 | 기각. 병의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했기 때문 |
| 아버지: 2009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과거 양육비 9,600만 원 | 기각.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 인정 |
| 어머니: 앞으로 자신이 양육할 자녀들의 양육비 | 2018년 8월 1일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
| 아버지: 앞으로 자신이 양육할 것을 전제로 한 양육비 | 기각 |
| 양육자 변경 이후의 면접교섭 | 아버지의 정기·명절 면접교섭을 정하고 어머니의 협조 의무 명시 |
주문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398 결정, 주문 제1항부터 제3항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등을 구한 가사비송 사건이므로, 이하에서는 재판 결과를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2. 이혼 후 아버지가 양육하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오기까지
부모는 2005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했고, 2009년 3월 2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버지로 정했습니다. 이후의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결정문이 인정한 경과 |
|---|---|
| 2010년 6월 29일 | 어머니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637 사건에서 조정 성립. 어머니는 변경 청구를 취하하고,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함 |
| 조정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부터 | 어머니가 정해진 시간보다 길게 만나고 추가 만남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 됨.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어남 |
| 2016년 5월 무렵 |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양육. 동거인과 자녀 병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 |
| 2016년 6월 무렵 | 아버지가 어머니도 양육의 어려움을 느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두 자녀를 어머니에게 보냄. 약 한 달 뒤 어머니의 반대에도 다시 데려옴 |
| 2017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 아버지의 체벌이 이어짐. 병이 체벌 상황을 녹음했고, 두 자녀가 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와 동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 |
| 2017년 5월 23일 | 아버지에게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자녀들과 격리됨. 임시조치가 끝난 뒤 병은 어머니가 양육 |
| 2018년 5월 7일 | 정이 어머니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다”라고 전화. 어머니가 정을 데려와 양육 |
| 2018년 7월 30일 | 법원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결정 |
결정 당시 법률상 양육자는 아버지였지만, 실제로는 두 자녀 모두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010느단637 사건은 이번 결정의 상급심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진행된 별도의 친권자 변경 사건입니다. 이번 결정에 관한 후속 항고심이나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확인된 2018년 7월 30일 결정의 판단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3. 양육 의지와 경제력이 있어도 훈육 방법이 문제가 된 이유
부모 모두 양육할 여건이 있다는 점에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크고, 양육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분양대행·광고대행업을 하며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아버지는 인테리어업으로 월 400만~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더 많았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체벌의 이유보다 실제 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훈육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체벌했습니다. 결정문이 구체적으로 적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자녀 | 결정문에 기재된 체벌 |
|---|---|
| 2017년 5월 17일·병 |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등과 팔 등을 때림 |
| 2017년 5월 20일·정 | 친구를 따돌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림 |
| 2017년 5월 21일·정 |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림 |
병은 자신이 맞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고, 두 자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체벌의 경위뿐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육 방법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형사절차 관련 사실은 신고와 임시조치에 따른 격리입니다. 아버지나 동거인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까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양육자 변경 이유는 결정문이 인정한 체벌과 갈등, 자녀의 의사 및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체벌·면접교섭·두 자녀의 공동 양육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한 핵심 판단은 다음 원문에 모여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방과 사건본인 병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같은 결정, 이유 제2항 가목
여기서 면접교섭의 어려움은 자녀가 다른 부모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영향을 주는 양육환경의 문제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병과 정을 각각 다른 부모가 양육하게 하면 정서적 안정에 반한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체벌과 갈등, 자녀의 반감, 면접교섭의 어려움, 분리양육의 문제를 종합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친권상실 선고와는 다릅니다.
4. 기존 양육자를 바꾼 것이 계속성의 원칙과 모순되는가
양육의 계속성은 이미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자녀의 생활과 돌봄 관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실무 기준입니다. 이혼할 때 지정된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가 과거에 몇 년을 양육했는지만으로 이후의 변경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변경했습니다.
현재의 법리와 비교할 때 참고할 판결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2021므12337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거 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의 양육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사건의 판단이고, 이번 부산가정법원 결정은 이혼 후 이미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2021년 판결은 이 사건의 상급심이나 직접 인용판례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실제 양육을 중시한다는 법리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반복된 체벌과 자녀의 반감이 있었고, 격리 이후 병의 양육을 어머니가 맡았으며, 정 역시 결정 전에 어머니에게 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두 자녀를 분리하지 않을 필요성까지 더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주거 여건이나 돌봄 시간표가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돌봄과 안정적인 생활을 설명하는 방법은 양육의 계속성과 양육환경의 확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아버지의 과거 양육비 9,600만 원은 왜 기각되었나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2009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어머니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고려한 사정 | 판단에서의 위치 |
|---|---|
| 이혼 후 이번 심판청구 전까지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 | 이혼 이후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들의 태도 |
| 아버지가 어머니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음 | 이혼 후 양육과 부모·자녀 관계가 운영된 경위 |
| 2010느단637 친권자 변경 사건에서도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음 | 양육 문제를 다시 논의했던 절차에서도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 |
| 위 사정들을 종합한 결론 |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 인정 →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
기각 이유의 핵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혼 당시 양육자인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결정, 이유 제2항 다목 (1)
‘묵시적 합의’는 명시적인 약정 문구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와 경위를 통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버지의 양육비 단독 부담에 관한 합의입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제재로 어머니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의 적정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구가 없었던 기간과 면접교섭의 경위, 선행 조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하여 단독 부담의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담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를 만나게 해 주는 일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을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 분쟁에서는 이혼 당시 협의 내용, 이후 비용 분담에 관한 대화, 실제 지급 내역, 이전 재판·조정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장래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 원, 과거 청구 기각과의 형평도 고려
어머니가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된 뒤의 양육비는 아버지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결정일인 2018년 7월 30일이 아니라 2018년 8월 1일입니다.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지급 대상인 동안에는 합계 월 100만 원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직업·수입·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양육비 기각과의 형평이라는 사정도 명시했습니다.
“위 표준양육비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같은 결정, 이유 제2항 다목 (2) 중 양육비 산정의 고려 사항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앞으로의 분담을 정할 때에는 어머니가 표준에 비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사정을 함께 본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지급할 과거 채무 9,600만 원을 인정한 뒤 장래 양육비와 상계한 판단이 아닙니다. 결정문에는 그와 같은 채무 확정이나 공제 계산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월 50만 원은 2018년 당시의 수입과 양육상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결정액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같은 소득이면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는 적용한 소득 구간, 표준양육비의 세부 액수, 부모별 부담비율을 계산한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과만으로 법원이 적용한 부담비율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취지의 날짜와 실제 주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의 청구취지에는 어머니가 결정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월 1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월 50만 원을 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월 1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월 50만 원을 구했습니다.
두 청구취지에 기재된 첫 번째 종료 연도가 서로 다르지만 이를 임의로 고쳐 자녀의 생년월일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 지급을 명한 내용은 날짜를 그렇게 나열한 방식이 아니라, ‘2018년 8월 1일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이라는 주문입니다.
7. 아버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했나
법원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면서도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비양육친인 아버지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습니다.
| 구분 | 주문에서 정한 내용 |
|---|---|
| 정기 면접교섭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
| 명절 | 설·추석 연휴에 각각 1박 2일.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
| 장소·이동 | 아버지가 지정하는 장소. 아버지가 자녀들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거주지로 데려다줌 |
| 변경 방법 | 일정·장소·방법은 사전 협의로 변경 가능. 일정을 바꿀 때에는 최소 3일 전에 연락하여 협의 |
| 어머니의 의무 |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 |
| 공통 기준·기간 |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맡는 것이 적합한지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훈육 방식이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정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까지 모두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체벌이나 학대가 문제 된 모든 사건에서 위 일정대로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안전과 의사, 현재의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협조 의무와 자녀의 안전을 어떻게 함께 고려하는지는 면접교섭 거부·방해와 양육자 변경, 가정법원 가이드라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현재 사건에 참고할 때 구별할 부분
이 결정은 2018년에 내려졌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인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결정문이 ‘훈육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현재 부모에게 체벌 권한이 인정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 자체도 징계권을 근거로 체벌을 정당화한 판단은 아닙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면접교섭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양육자 변경의 판단 기준과 후속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자 변경을 검토한다면 우선 기존 양육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변경 후 누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나열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돌봄을 설명하지 않으면, 변경이 자녀에게 왜 필요한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체벌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발생 시기, 구체적인 행위, 자녀의 반응, 신고와 보호조치, 그 이후 실제 양육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녹음·문자·사진이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되, 자료를 만들려고 아이에게 다시 위험한 상황을 겪게 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의사는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싸움과 자녀 훈육 방식이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양육비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뒤 누가 어떤 비용을 지급했는지,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나 포기를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이 묵시적 합의를 주장할 때에는 그 근거와 반대되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기존 결정문·조정조서, 자녀들의 실제 양육 경과와 현재 생활, 양육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398 결정 — 친권자·양육자 변경,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 법원 게시물의 첨부파일에서 결정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분담의 일반 원칙과 형평에 따른 범위 결정. 이번 결정의 직접 인용판례가 아닌 비교 자료입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2021므12337 판결 — 평온하게 이어진 실제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판단의 기준. 이번 사건과 별개의 후속 비교 판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제837조의2 제3항 —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 민법 제915조 삭제(2021. 1. 26.) — 종전 징계권 조항의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