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약속한 날보다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보장한 거주기간까지 당연히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96059·2018가단5079687 판결은 이혼조정의 지급기한과 합의 경위를 함께 살펴, 재산분할금을 조기에 받은 전 배우자에게도 일정 기간 무상으로 거주할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정에서 정한 임대료 수익권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대료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기다리는 데 대한 대가였으므로, 돈을 전부 받은 뒤에는 그 권리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권리라도 거주할 시간을 보장한 목적과 임대료를 받게 한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조정으로 이미 정리한 임대차보증금·재산세의 재청구와 임대료 정산금의 지연손해금도 다투어졌습니다.
1. 이혼조정 후에 다시 제기된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소송
이번 사건은 이혼이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새로 정한 가사판결이 아닙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전 배우자들이 조정의 이행과 금전 정산을 두고 다시 다툰 민사판결입니다. 본소는 부당이득금 청구, 반소는 손해배상 청구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8년 6월 15일입니다.
해설에서는 이번 민사소송의 원고를 A, 피고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A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B가 받는 관계입니다. 다만 앞선 이혼사건에서는 B가 원고, A가 피고였으므로, 아래에 인용하는 조정조항의 원고·피고 표시는 이번 사건과 반대입니다.
| 절차 | 사건과 경과 |
|---|---|
| 혼인 | A와 B는 1988. 2. 12.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 선행 이혼소송 1심 | B가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1046 이혼 등 청구를 했습니다. |
|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 | A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7르21183 사건이 진행되던 중, 2017. 7. 3.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했습니다. |
| 이번 별도 민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 7. 20. 2017가단5196059 본소와 2018가단5079687 반소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르21183은 이번 민사판결의 항소심이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이 된 이혼조정 사건입니다. 이번 민사판결 자체의 후속 항소심이나 최종 확정 여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조정은 재산분할금 7억 원과 거주·임대수익을 함께 정했습니다
조정은 재산분할금 7억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B가 거주하고 임대료를 받는 문제도 정했습니다. 대상은 A 소유의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호실은 지하 01·02호와 101·201호였고, B가 거주하며 인도하기로 한 부분은 401호였습니다.
| 조정 항목 | A·B를 기준으로 풀어 쓴 내용 |
|---|---|
| 재산분할금 | A가 B에게 7억 원 지급. 3억 원은 2017. 10. 3.까지, 나머지 4억 원은 2018. 3. 3.까지 지급. |
| 분할 지급을 어긴 경우 | 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 미지급 잔액 전체에 상실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
| 3억 원 수령 후 임대료 | B가 이후 수령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A에게 지급. |
| 7억 원 전액 수령 후 임대료 | B가 A에게 임대료채권을 양도하고 임차인들에게 통지. |
| 거주하던 401호 | B가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인도. |
| 추가 재산상 청구 |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판결문에 수록된 재산분할금 지급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A, ‘원고’는 B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7. 10. 3.까지 3억 원을, 2018. 3. 3.까지 나머지 4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01호 인도에 관한 조항도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조항 자체에 ‘2018년 3월 3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적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의 가.항 기재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임대건물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한다.”
법원은 위 인도 조항과 지급기한, 조정 당시의 협의 경위를 함께 해석하여 2018년 3월 3일까지의 무상 거주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조정에는 다른 정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A와 조정참가인 C가 연대하여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에 맞춰 B가 가압류를 해제하며 C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전액 지급에 맞춘 별도 가처분 해제, A가 2017년 8월 1일부터 매월 지급받게 될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중 40%의 분할도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정한 조정 내용이며,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나 연금 분할비율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3. A는 약속보다 일찍 지급했고, B는 그 뒤에도 거주했습니다
A는 조정에서 정한 최종 지급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7년 8월 말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다툼은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지급으로 B의 어떤 권리가 끝났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 날짜 | 실제 이행과 그 의미 |
|---|---|
| 2017. 7. 3. | 이혼조정 성립. |
| 2017. 8. 10. | A가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
| 2017. 8. 11. | A가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 약정기한은 2017. 10. 3. |
| 2017. 8. 31. | A가 나머지 재산분할금 4억 원 지급. 약정기한은 2018. 3. 3. |
| 2017. 9. 1. 이후 | A가 임대호실의 임대료를 수령. B는 401호에 계속 거주. |
| 2017. 10. 9. | 법원이 인정한 B의 401호 인도일. |
A는 돈을 전부 지급한 다음 날부터 B의 거주가 불법점유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당초 최종 지급기한인 2018년 3월 3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4. 본소와 반소의 청구별 결과
A는 본소로 합계 5,090만 원을, B는 반소로 1,4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본소 중 임대료 정산금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 청구 내용 | 청구액 | 판단 |
|---|---|---|
| A: B가 계속 거주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 | 2,666,666원 | 기각. 조기 지급만으로 B의 거주가 위법해지지 않음. |
| A: B가 보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 45,000,000원 | 각하. 앞선 조정의 기판력에 반함. |
| A: 2017년 8월 임대료 정산 | 2,000,000원 |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 A: 재산세·가산금 지급 | 1,331,330원 | 각하. 앞선 조정의 기판력에 반함. |
| B: 받지 못한 6개월분 임대료 손해 | 9,600,000원 | 기각. 완제 이후에는 임대료 수익권이 종료됨. |
| B: 보복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5,000,000원 | 기각. 보복 목적의 소권 남용을 인정할 증거 부족. |
A가 주장한 네 항목의 합계는 50,997,996원이고, 실제 청구취지는 그중 50,900,000원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합계 옆 괄호 산식에는 재산세·가산금 1,331,330원이 빠져 있으나, 본문에 나열된 네 항목을 합하면 위 총액과 일치합니다. 또한 A의 주장은 10월 10일까지의 점유를 전제로 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실제 인도일은 10월 9일입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상당액과 재산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7. 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70%, 피고(반소원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조기 지급에도 무상 거주 이익이 남은 이유
지급을 늦출 이익과 이사할 시간을 확보할 이익을 함께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당사자들은 먼저 재산분할금을 선행 1심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7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A 측의 분할 지급 요청으로 2017년 10월 3일과 2018년 1월 1일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B의 거처가 문제되자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A 측의 요청으로 최종 지급기한을 다시 2018년 3월 3일까지 늦추었습니다.
A는 2018년 6월 11일 자 반소 답변서에서, B가 퇴거 후 거주할 집을 모색할 시간을 얻기 위해 A 측 조정참가인 C의 분할 지급 요청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는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었고, B는 그때까지 기존 주거를 유지하면서 새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수령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조항도 2018년 3월 3일에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전제 아래 정한 인도 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153조 제2항: 자신의 기한 이익을 포기해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직접 근거로 든 조문은 민법 제153조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A가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미리 지급하는 것과, 그로 인해 B가 확보한 거주기간까지 없애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에게도 보호할 이익이 있었으므로, A의 조기 지급만으로 그 이익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약정기한 보다 먼저 지급함으로써 자신이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가지는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참조)”
그 결과, A가 2017년 8월 31일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9월 1일 이후 B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나 위법한 점유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A가 청구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2,666,666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이혼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B가 새 거처를 마련할 시간을 보장받는 대가로 분할 지급에 동의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조기 지급과 퇴거일을 어떻게 연결하기로 했는지는 실제 조정조항과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임대료 수익권은 전액 지급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B는 거주뿐 아니라 임대료 절반도 2018년 3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료 수익권의 목적을 달리 보았습니다. A가 재산분할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동안, B에게 그 대가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도록 한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피고가 관련 사건 조정 성립으로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가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액에 따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대건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한 것은 재산분할금의 지급이 늦어지는데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따라서 A가 7억 원을 모두 지급한 뒤에는 지급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고, 그 대가인 임대료 수익권도 소멸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8월분까지는 B가 임대료 전액을 받았고, 9월 1일부터는 A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 구별할 권리 | 법원이 본 약정의 목적 | 조기 완제의 효과 |
|---|---|---|
| 401호 무상 거주 | 분할 지급에 동의한 B가 새 거처를 마련할 시간 확보. | 조기 완제만으로 B의 거주 이익을 박탈할 수 없음. |
| 임대호실의 임대료 수령 | 재산분할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대가. | 전액을 받은 뒤에는 임대료 수익권 종료. |
일부 지급 후 완제 전까지의 임대료는 절반을 정산했습니다
별도로 남은 문제는 3억 원을 지급한 뒤부터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의 임대료였습니다. 조정상 이 기간에는 B가 받은 임대료의 절반을 A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A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기준으로 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정에서 정한 절반만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이 사용한 계산은 월 임대료 3,200,000원 × 1/2 × 20/31 = 1,032,258원입니다. 대상 기간은 3억 원 수령 다음 날인 2017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문에서 인정한 원금은 1,000,000원입니다.
원문에는 이 인용액 뒤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원 단위는 버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1,032,258원의 만 원 미만을 버리면 1,030,000원이 되므로, 원문의 절사 표현과 실제 인용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명한 지급액은 주문에 적힌 100만 원이며, A가 처음부터 100만 원만 청구한 사건도 아닙니다.
7. 보증금과 재산세를 다시 청구한 부분은 왜 각하되었을까요?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과 재산세·가산금 1,331,330원의 청구를 기각이 아닌 각하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나 보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선 조정으로 정리한 재산상 문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그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선행 재산분할에서 이미 다뤄졌습니다
B는 선행 이혼소송의 1심에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밝혔고, A도 그 보증금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했습니다. 선행 1심 법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A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할 때에는 보증금을 별도로 반환하라는 내용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A는 이번 청구가 재산분할의 재청구가 아니라, 이혼으로 임대관리 위임관계가 끝났으므로 보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이미 재산분할과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의 명칭이나 법률 구성을 달리 붙이는 것만으로 앞선 정산을 다시 열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세도 소유관계와 조정의 정산 범위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A는 B가 임대료로 재산세를 내오다가 이혼 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부담할 재산세와 가산금을 B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A라는 점, 보증금과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과 재산세를 청구하는 것은 조정조서에서 정해진 것 외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판단은 이혼조정 이후 생기는 모든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판결은 조정조항에 따른 임대료 정산금 100만 원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상 문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과, 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방법을 정하는 전체 구조는 재산분할 합의와 지급 방법에 관한 종합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B의 임대료 손해배상과 보복소송 위자료도 기각되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조기에 퇴거시키고 임대료 수익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 160만 원씩 6개월분인 960만 원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금이 완제된 이상 9월 1일 이후의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는 A가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복 목적의 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B는 강제집행을 이용한 퇴거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위법한 강제퇴거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B의 거주 이익을 인정한 판단과 별도로, 임대료 손해와 보복소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9. 연 15%가 붙은 돈은 재산분할금이 아니라 임대료 정산금입니다
판결 주문의 연 15%는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정산금 100만 원에 적용한 이율입니다. 앞선 조정은 재산분할금 분할 지급을 어겼을 때 미지급 잔액에 연 5%를 가산하도록 별도로 정했고, A는 실제로 그 지급기한보다 먼저 완제했습니다.
| 대상 채무·기간 | 이 사건에서 정한 내용 |
|---|---|
| 조정상 재산분할금 잔액 | 분할 지급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상실일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잔액에 연 5%. 실제로는 조기 완제. |
| 임대료 정산금 100만 원 2017. 10. 28.부터 2018. 7. 20.까지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
| 같은 정산금 100만 원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
A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절반을 지급할 채무에는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소장 부본 송달 전에 A가 지급을 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도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B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당하다고 보아 그때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당시의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조정안을 만들 때에는 돈을 지급할 날짜와 집을 인도할 날짜를 함께 검토하고, 조기 지급 시에도 예정한 거주기간을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을 받으면 일정한 이사 준비기간을 둔 뒤 인도할 것인지, 별도의 확정된 인도일까지 거주하도록 할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별거 중 집의 사용료·임대료 청구 기준)
분할비율뿐 아니라 지급 시기·방법과 실제 이행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기다리는 대가로 주는 수익인지, 이혼 후 일정 기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급여인지에 따라 종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보관·반환, 재산세와 관리비의 정산이 남아 있다면 포괄적인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넣기 전에 지급 주체와 정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뿐 아니라 협의 당시 제출한 서면과 실제 지급·임대료 수령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조정조서, 재산분할금 송금 내역, 임대료 수령 내역, 보증금·세금 관련 자료와 인도 경위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96059(본소)·2018가단50796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 — 이혼조정의 해석, 조기 지급과 거주·임대수익의 구별, 추가 재산상 청구의 기판력 및 임대료 정산금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위 판결에 수록된 서울고등법원 2017르21183 사건의 2017. 7. 3. 조정조항 및 협의 경위.
민법 제153조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재 연 12%의 법정이율과 종전 이율의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