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 별거 기간을 뺀 판결과 포함한 판결의 차이

국민연금 분할에서 별거 기간을 제외하려면, 그 기간에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로 산 기간이 길어도 가족생활과 경제적 교류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만 유지한 채 공동생활이 끝났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1. 별거한 두 사건에서 연금 분할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요약주된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자녀는 전 배우자 B 등이 양육했습니다. A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으며, 부부 사이의 부양이나 공동 경제생활을 확인할 사정이 없었습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끝났다면, 법률상 혼인기간을 근거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118
→ 서울고등법원
2024누71840
별거 후에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자녀 생일 식사·가족여행을 함께했습니다. 연락이 이어졌고, 연금 수급자가 전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별거일이나 주소를 달리한 날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2. 부부공동생활이 끝났다는 증명이 달랐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혼과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수급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판단 항목서울행정법원 사건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건
실질적인 혼인관계거주·경제생활이 분리되고 상호 부양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사정이 없어 종료를 인정가족 교류와 경제적 관여가 이어져 별거 시점부터 종료됐다는 증명이 부족
연금 가입기간과의 관계공동생활이 끝난 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실질혼인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없음별거 기간을 제외하여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과분할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한 지급결정 취소기간 제외 주장 배척, 노령연금액 변경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할 때까지 “서로 연락하며 상호 부양하거나 공동 경제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안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전혀 없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판결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통장 관리와 가족행사 참여, 계속된 연락이 별거 후의 경제적·가족적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별거 직후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거나 혼인관계가 곧바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육은 부부공동생활을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자녀 양육·생활비 지급·가족 간 왕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각각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은 아닙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가정을 유지했다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어도 연금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결정은 이러한 부부공동생활의 역할분담을 분할연금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 B 등이 자녀를 양육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과 공동 경제생활을 확인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를 돌본 사실이 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끝난 것으로 인정된 기간까지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4. 이혼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공동생활이 끝난 뒤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연금 수급자는 혼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습니다.

후자의 항소심에서 연금 수급자는 이혼 후 수급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나머지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별거일과 부부공동생활이 끝난 날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긴 뒤 생활비와 주거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돌봤는지, 공동으로 관리한 돈과 왕래가 남아 있었는지 자료를 연결하세요. 송금 내역이 있다면 부부의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돈인지, 관계를 정리한 뒤 자녀 양육비만 지급한 것인지 지급 경위와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대조하면 어느 기간의 포함·제외를 주장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증명할 자료와 공단 신고 절차는 별거 기간을 국민연금 분할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에서 설명합니다.

연금 외에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을 함께 정리할 때의 기여도와 분할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실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공단의 결정통지서와 가입내역, 별거 이후의 생활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