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혼인파탄을 초래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약 15년간 이어진 별거와 독립적인 생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살펴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에게 위자료 8,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이혼이 허용되었더라도, 남편의 직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한 아내의 기여는 별거 후 재산 형성에도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2015르724 판결입니다. 2015르717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본소, 2015르724는 아내가 제기한 예비적 반소에 해당합니다.
1. 한 차례 기각된 이혼청구가 다시 제기된 사건입니다
남편은 앞선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소송과 이번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1983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2001년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집을 나갔고, 그 여성과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자녀들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부부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 소송과 판결 | 판단 및 결과 |
|---|---|
| 앞선 소송의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드단13473 |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앞선 소송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르1772 |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아내가 오기나 보복감정만으로 이혼을 거절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확정되었습니다. |
| 이번 소송의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드합592·2014드합608 |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
| 이번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2015르724 | 이혼과 위자료 8,000만 원의 판단을 유지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 이번 판결 이후 | 공식 판례정보에는 ‘상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속 상고 사건번호와 결과,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앞선 소송과 이번 제1심의 경과는 대상 항소심 판결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6년 1월 26일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결론도 이 항소심이 판단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남편의 외도 책임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의 청구를 계속 배척해야 할 정도로 그 책임이 남아 있는지를 당시의 생활관계까지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세월의 경과, 혼인계속의사와 이혼 후 생활보장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사정들을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 약 15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양육비·학비·결혼 비용 등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그 규모를 약 10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 부부 사이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둔 두 자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소송 경과 등을 살펴 아내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외국어 능력과 사업 경력 등을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의 판단에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약 15년이라는 기간이나 약 10억 원의 지원금은 독립된 허용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하는 동안 어떤 관계가 남아 있었고, 상대방과 자녀를 어떻게 보호했으며,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판결은 부부가 모두 캐나다 국적이라는 사정과 캐나다의 별거에 관한 이혼법도 고려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문의 캐나다법 언급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 별거하면 이혼이 인정된다는 일반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것이 이혼에 동의했다는 뜻일까요?
아내는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예비적 반소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이러한 반소를 제기한 사실뿐 아니라, 처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했다가 나중에 이혼 부분까지 다투도록 항소취지를 변경한 경과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이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불리한 결과에 대비하여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소 제기 자체만으로 이혼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사건처럼 소송 경과와 별거 후의 실제 생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예외 판단을 일반적인 원칙과 비교하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재산이 혼인파탄 이후에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별거 후였지만,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직업적 기반과 자녀 양육에 아내의 기여가 이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과 별거 후 재산변동의 예외
판결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 후 한쪽의 독자적인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을 분할대상에 반영하지 않는 예외도 인정했습니다.
유학 지원과 공동사업, 별거 중 자녀 양육을 연결했습니다
남편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내의 배우자 초청으로 이주하여 학업에 종사했습니다. 아내는 약 7년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아내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물산을 운영했고, 이후에는 아내가 대표자인 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주얼리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학과 사업 과정에서의 협력이 남편이 소외 3 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게 된 기반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별거기간 중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정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별거 후 받은 급여와 그 급여로 취득한 재산을 혼인 중 협력과 무관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2004년 염창동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3년에는 동거 상대방과 도곡동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도곡동 아파트의 15억 2,000만 원은 매수가격입니다. 별지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어 법원이 평가한 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아파트 전체가 남편 단독소유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퇴직금에도 같은 협력관계를 반영했습니다
남편은 2013년 퇴직하면서 200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53,575,557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협력이 근무에 기여했다면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진 퇴직금과 급여소득을 분리하여 퇴직금만 분할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별거기간에 받은 급여소득과 별거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별거 후의 모든 소득을 언제나 나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유학·사업 지원과 별거 중 자녀 양육이 남편의 소득 형성에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결론의 근거입니다.
4. 아파트·인출 예금·변호사비 채무는 각각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양쪽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넘겼다는 아파트, 생활비로 썼다는 예금, 지급하지 못했다는 변호사비에 관하여 각각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 다툰 항목 | 당사자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
| 남편 명의 염창동 아파트 | 어머니에게 빌린 1억 8,000만 원을 갚는 대신 사실상 넘긴 재산이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용 사실과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제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 아내 명의 예금 5,800만 원 | 생활비와 캐나다에 있는 자녀를 방문하는 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 집중적인 인출 시기와 이후 진술의 변화를 살펴, 인출한 돈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 아내의 변호사비 채무 800만 원 | 앞선 이혼소송의 변호사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장한 변호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 |
염창동 아파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차용과 대물변제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비도 다른 변호사가 앞선 소송을 대리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아내가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예금의 현존 판단은 인출 이후의 진술까지 대조한 결과입니다
아내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5,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융거래자료에서도 2013년 10월 16일 잔액 58,641,415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4일 1,000만 원, 10월 28일 4,73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출 후인 2014년 6월의 예비적 반소장에서도 5,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생활비와 캐나다 방문비용으로 모두 썼다는 주장은 같은 해 11월의 준비서면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후 단기간에 큰돈을 인출한 사정, 그 시기, 주장이 바뀐 경과를 종합하여 돈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인출내역에 더하여 지출처와 지급 시기,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존을 다투는 쪽에서는 인출 전후의 재산 진술과 사용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5. 생활비 약 10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재산분할금이 남은 이유
법원은 별거 중 지원한 생활비 등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 10억 원을 보냈으므로 아내가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지원 사실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 비율은 남편 80%, 아내 20%였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과 별거의 기간, 나이와 직업, 남편의 지사장 취임 경위, 별거 후 부양, 현재 재산상태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내의 20%를 외도 책임에 따른 비율이나 장기 별거 사건의 정해진 비율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뺀 부족액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계산 단계 | 판결에 기재된 금액 |
|---|---|
| 남편의 순재산 | 1,311,075,557원 |
| 아내의 순재산 | 68,000,000원 |
| 부부 순재산 합계 | 1,379,075,557원 |
| 아내의 몫 20% | 275,815,111원 |
| 아내가 보유한 순재산을 뺀 차액 | 207,815,111원 |
|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 | 207,000,000원 |
법원은 계산된 차액을 약간 하회하는 2억 700만 원을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별거 중 지급한 생활비 약 10억 원을 이 차액에서 다시 공제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형성 기여와 이혼 후 생활이 분할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여러 판결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혼을 허용했어도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8,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이혼청구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원문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시 법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원문은 위자료에 대하여 제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율과 2015년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른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0월 1일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변론이 종결된 계속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에 해당했습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아래 원문에는 당시 판단인 연 20%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와 민법상 연 5% 기준은 현재에도 같습니다.
6. 판결 원문: 주문·청구취지·항소취지·이유
아래는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2015르724 판결의 주문,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이유입니다. 원문의 금액과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는 공개 원문에서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5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4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과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1984. 1. 19.생)과 소외 2(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외 4(개명 전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소외 4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자녀 소외 5(여, 변경 전 이름 소외 5, 2003. 7. 10.생)와 소외 6(남,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라. 피고는 2003년경 자녀 소외 1, 소외 2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7년경 귀국하였고, 이후 아들인 소외 2도 귀국하여 결혼하였으며, 딸인 소외 1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7.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드단13473호로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하고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0. 24. ‘원고가 소외 4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르17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10.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24. 다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 원고는 별거하기 시작한 2001.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56,158,715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8. 3. 3.부터 2013. 12. 2.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USD) 총 264,609.32달러를 송금하고, 2014. 1. 1.부터 2014. 11. 21.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 총 32,179.89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자녀들로 하여금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자녀들은 2011. 8.경부터 2014. 11. 10.까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총 104,417,512원을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바라고 있는 반면,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유 2. 본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참조).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시점에서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 기간 소외 4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01. 4.경 별거한 때부터 소외 2의 결혼 이후 2014. 6.경까지 피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총 1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본소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2015. 7. 9. 본소 이혼 청구 부분도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등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고,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캐나다 법에 의하면 1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와 소외 4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출생하여 원고와 소외 4의 양육과 보호 아래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모두 성인으로 자녀 소외 1은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 소외 2는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⑨ 피고가 현재 경제적으로 원고에 비해 열악하기는 하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고, 피고의 외국어 능력과 사업 경력 등을 살려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이유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4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상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부터 1990. 4.경까지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여 학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부모가 마련하였다.
2) 원고는 귀국 이후 소외 3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2. 8. 25.부터 1995. 6. 30.까지 피고 명의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 매장을 운영하였고, 1995. 4. 4.부터 1998. 12. 31.까지 소외 7 주식회사(대표자는 피고)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 주얼리와 다른 브랜드의 주얼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3. 4. 30. 중도 퇴직하였는데, 2000. 5.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53,575,557원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3년경 자녀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반환받아 그중 6,500만 원을 캐나다 정착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거한 이후 피고와 자녀들에게 합계 10억 원 정도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01. 4.경 피고와 별거하고 소외 4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6) 이후 원고는 2004. 3. 8. 서울 강서구 염창동 (주소 1 생략) 101동 206호(이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으로 2004. 3. 8.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2009. 12. 30.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11. 11.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0만 원이다.
7) 원고와 소외 4는 2009. 11. 20.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343동 1602호(잠실동, ◇◇◇◇)를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소외 4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년 뒤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4는 2013. 1. 29.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303동 402호(도곡동, ☆☆☆☆☆☆☆)(이하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라 한다)를 15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3. 4. 각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잠실동 ◇◇◇◇의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마련하였다.
8) 피고는 2010. 12. 9. 성남시 분당구 (주소 4 생략), 1064호(수내동,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5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원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와의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자녀에게 별거기간 동안 10억 원 정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과 귀국 후 □□□□□□ 매장 운영을 통하여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그 급여소득으로 현재 원고 명의 재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7년간 원고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지사장에 취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별거기간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는 퇴직금과 원고의 급여소득을 분리하여 퇴직금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거기간 원고가 수령한 급여소득과 별거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원고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거 이후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되, 다만 원고가 별거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참작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1,311,075,557원
② 피고의 순재산: 68,000,000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다. 분할대상 각 재산에 관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
원고는, 2004. 3. 8.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2002년경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감안하여 원고 모친에게 사실상 대물변제를 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년경 원고 모친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원고 모친에게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예금 5,800만 원가량을 보유하다가 생활비와 캐나다에 있는 자녀 방문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6.부터 2013. 10. 10.까지 제1심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5,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2013. 10. 16.경 58,641,415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4.에 1,000만 원, 2013. 10. 28.에 4,73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6. 5.자 예비적 반소장에서도 5,8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4. 11.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예금채권을 생활비와 캐나다 방문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 이후 5,800만 원에 이르는 예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인출한 점, 인출한 시기, 주장의 변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명의의 소외 8에 대한 800만 원의 채무
피고는 1차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이었던 소외 8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이혼소송에서 소외 9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소외 8 변호사에게 8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80%, 피고 20%
[판단 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별거기간, 원·피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와 자녀를 부양한 사정, 현재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원·피고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07,000,000원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 20% = 275,815,111원
나) 위 가)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75,815,111원 – 68,000,000원 = 207,815,111원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07,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종우 홍성욱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기간만 계산하기보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 무엇이 끊어졌고 무엇이 계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생활과 연락은 끊어졌어도 자녀 양육과 경제적 지원은 이어질 수 있고, 혼인 중 마련한 직업적 기반이 별거 후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중 혼자 유지한 재산과 기여도)
이혼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려는 실제 의사와 그동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자금과 자신의 협력을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도 각각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
이미 지급한 돈으로 재산분할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려면 합의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서는 인출·이체·변제의 외형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돈이 움직였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전에 제출한 재산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대조하면 실제 다툴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채무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종전 소송의 판결문, 별거 후의 생활 경과, 경제적 지원 및 재산 변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무엇을 확인하고 논의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2015르724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별거 후 재산·퇴직금에 대한 기여, 예금 보유 여부, 재산분할비율과 정산금.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정과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2013므1462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과 혼인 중 공동재산관계에 무관한 후발적 변동의 처리.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및 민법 제379조 — 재산분할금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율.
-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 2015년 법정이율 개정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계속 사건의 경과조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이유 — 당시 이율과 현재 연 12% 이율의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