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녀 개인 계좌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송금한 사정 등을 근거로, 다툼이 된 764만 원을 약정 양육비의 지급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육비와 별도로 준 용돈이나 선물까지 양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송금을 별도의 용돈·선물비로 구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남은 2,101만 2,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1.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의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의 사건명은 ‘합의 각서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7월 29일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정에 따른 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6,281만 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나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그중 일부를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새로 정하거나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한 약정에 따라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101만 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아래 평석은 이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한 자료에서는 상급심 결과와 판결의 확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2. 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 정한 약정 총액은 1억 3,580만 원입니다
피고는 매월 15일에 돈을 지급하되, 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을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으로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두 자녀에 관하여 약정한 월 지급액이며, 자녀 한 명당 금액이 아닙니다.
| 약정 기간 | 월 지급액과 지급 횟수 | 기간별 합계 |
|---|---|---|
|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 월 100만 원 × 17개월 | 1,700만 원 |
|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 월 120만 원 × 24개월 | 2,880만 원 |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월 150만 원 × 60개월 | 9,000만 원 |
| 전체 약정액 | 총 101개월 | 1억 3,580만 원 |
법원은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할 총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피고가 실제로 송금한 돈 중 얼마를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할지 판단했습니다.
3. 자녀 개인 계좌로 보낸 764만 원의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 또는 자녀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총액은 1억 1,478만 8,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그중 자녀들의 개인 통장에 들어간 764만 원은 용돈이나 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약정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금액 | 송금 내역에서의 위치 | 판결의 판단 |
|---|---|---|
| 1억 1,478만 8,000원 | 원고 또는 자녀들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전체 금액 | 송금 사실과 총액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 1,051만 원 | 위 전체 송금액 중 자녀 C·D의 우리은행 등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급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
| 764만 원 | 위 1,051만 원 중 원고가 별도의 용돈·선물비라고 주장한 부분 | 그 부분만 따로 구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했습니다. |
764만 원은 1,051만 원에 포함되고, 1,051만 원은 전체 송금액 1억 1,478만 8,000원에 포함됩니다. 세 금액을 각각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계좌에도 자녀 명의 통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양육비 지급 계좌로 인정한 통장에는 원고 명의 통장뿐 아니라 자녀 C의 농협 통장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것은 그 통장과 구별되는 C·D의 개인 통장에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계좌에도 자녀 명의 통장이 있었으므로, 명의만으로 용돈과 양육비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송금과 별도 용돈으로 구별할 증거의 부재를 함께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개인 통장으로 보낸 1,051만 원 중 일부인 764만 원만을 따로 떼어 용돈이나 선물비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급한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달리 764만 원을 용돈·선물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액 역시 약정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정산했습니다.
4. 별도로 준 용돈과 약정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 판결은 양육비와 별도로 지급한 용돈·선물비에 관한 기준부터 제시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수시로 주는 돈 중,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의미 없이 애정을 표시하기 위해 준 용돈이나 선물비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양육비 지급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적인 송금 중 764만 원만 별도의 용돈·선물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돈을 보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송금을 양육비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급한 사실과, 그중 일부만 별도의 용돈·선물비로 구별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판단은 이미 한 지급을 양육비 채무의 이행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약정한 월 양육비를 줄이거나, 앞으로 자녀에게 지급할 용돈만큼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덜 보내도 된다고 허용한 판단은 아닙니다.
5. 남은 양육비 2,101만 2,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총액 1억 3,580만 원 − 지급액 1억 1,478만 8,000원 = 미지급액 2,101만 2,000원
판결문에는 원고가 청구한 6,281만 2,000원의 전체 산출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 전부를 764만 원의 용돈·선물비 다툼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정산은 약정 총액에서 인정된 지급액을 뺀 위 계산입니다.
연 15%를 적용한 대상은 미지급된 약정 양육비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2,101만 2,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한 이율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약정 양육비의 미지급액에 대한 이율입니다.
| 적용 기간 | 이율 | 판결에서 정한 구간 |
|---|---|---|
| 2015년 9월 3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 연 5%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 2016년 4월 21일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 연 15% | 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을 이미 정했고, 그 지급기한이 지난 미지급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면서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점은 청구 내용과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실제로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특례이율의 적용을 선고 다음 날부터로 정한 이유가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구간을 모든 양육비 청구에 공통되는 기산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정 양육비의 미지급 원금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소송촉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행 이율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연체한 날부터 곧바로 연 12%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에는 소장 등의 송달과 법이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에 관하여 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율이 자동으로 연 12%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행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여 이 2016년 판결의 주문에 적힌 연 15%를 연 12%로 고쳐 읽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개정 규정의 부칙도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라 적용을 구별했습니다. 아래 판결문 원문에는 당시 법원이 명한 이율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재판으로 정하는 재산분할금의 연 5%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면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러한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의 확정 전에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은 당사자가 이미 금액과 지급일을 정한 양육비의 미지급액을 청구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양육비를 실제로 회수하려면 미지급액을 정리하는 일과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는 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강제집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9412 판결문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 [합의 각서금]입니다. 원고는 A, 피고는 B이며, 제1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6년 3월 16일입니다. 아래에는 주문·청구취지·이유의 표현과 당시 이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는 원고가, 나머지 3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1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없다)
0 원고와 피고는 2004. 7. 29. 협의이혼함
0 당시 피고는 자녀 C과 D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보조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함
즉 매월 15일에, ① 2004. 8. 15.부터 2005. 12. 31.까지 월 100만 원씩, ②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월 120만 원씩, ③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150만 원씩
0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 500만 원 (= 5개월 × 100만 원)
– 2005년 : 1,200만 원 (= 12개월 × 100만 원)
– 2006년 – 2007년 : 2,880만 원 (= 24개월 × 120만 원)
– 2008년 – 2012년 : 9,000만 원 (= 5년 × 12개월 × 150만 원)
– 총 1억 3,580만 원 (= 500만 원 + 1,200만 원 + 2,880만 원 + 9,000만 원)
2. 정산
가. 양육비의 범위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다른쪽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용돈, 선물비 등은 양육비의 지급이라는 의미 없이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표시로 그때그때 준 것이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양육비 지급범위에는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동안 원고 또는 자녀들 명의의 통장으로 총 114,788,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한 원고 명의 또는 C의 ‘농협’ 통장이 아닌, C, D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돈 합계 764만 원은 개별적으로 용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 D의 우리은행 등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총 1,051만 원에 이르는바, ① 송금 명목만으로는 위 돈 중 일부인 764만 원만을 따로 떼어내어 특별히 용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②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051만 원 중 764만 원이 용돈, 선물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764만 원 역시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미지급액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하면 21,012,000원(= 1억 3,580만 원 – 114,788,000원)이 된다.
3. 결론
0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21,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승패에 따라 안분한다.
판사 서영효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할 때는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뿐 아니라 자녀 계좌로 직접 지급된 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별도로 준 용돈이나 선물이라면, 그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 당시 주고받은 대화, 송금 표시, 지급 시기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된 송금 중 일부만 용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을 구별할 대화나 지급 목적을 확인해 두세요. (학원비 등 직접 지급한 돈을 양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지급하는 쪽에서도 약정한 계좌와 날짜를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느 달의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지 상대방과 명확히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도로 주는 용돈·선물은 약정 양육비와 구별하여 기록해 두면 이후 정산에서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변경·미지급 대응까지 전체 흐름은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종합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상담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 [합의 각서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의 구별에 관한 참고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대상 판결의 상급심이 아닌 별개의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문 및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