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 변동과 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협의이혼 뒤에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계속했다면, 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할 시점은 그 후 이어진 사실혼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은 2006년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이 유지되다가 2013년 5월경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 시점뿐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돈과 해소 후 부담한 이자의 처리, 친권자 변경, 치료 중인 자녀의 단계적 면접교섭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1심의 266,420,000원에서 항소심의 489,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상고심은 사실혼 해소 후 발생한 외부적 가격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밝혔습니다.

1.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등을 청구했고, 남편은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판단했습니다.

심급과 사건재산분할 판단그 밖의 주요 판단
1심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아내 70%, 남편 30%. 아내가 남편에게 266,420,000원 지급.양측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자를 아내로 변경하고 기존 양육 상태 유지. 남편에게 월 120만 원의 양육비와 단계적 면접교섭을 정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2016르22509
아내 65%, 남편 35%.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489,000,000원으로 변경.면접교섭 일정도 변경. 남편이 양육자 변경·양육비·면접교섭 청구를 취하한 뒤, 법원이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함.
상고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항소심 결과 유지.사실혼 해소일 기준 원칙과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아니며, 최종 재산분할금은 항소심에서 정한 4억 8,900만 원입니다.

2. 협의이혼일과 사실혼 해소일을 구별한 이유

서류상 이혼 뒤에도 공동생활과 재산관리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혼인신고를 했고, 2006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등을 목적으로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과 양육비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두 사람은 대부분의 기간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급여와 계좌를 관리했고,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마련한 돈을 아내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생활관계를 사실혼으로 보았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때와 관계가 해소된 때는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010년 10월경 이미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2년의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항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소 시점을 2013년 5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2010년 무렵 사실혼 파기를 통보하거나 재산관계를 정리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2012년 이사한 주거지에 남편 차량의 주차스티커가 발급되었고,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 서로의 계좌와 아내 어머니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경제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2013년 5월 말 남편이 짐을 정리해 집을 나갔고, 그 직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별거 직후인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과 담보대출채무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거주와 자금 사용, 이사와 재산정리의 경과를 근거로 공동생활과 경제관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하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지만, 합의각서의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반복해서 다투면서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도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책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기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한편 2006년 합의각서에는 재산 귀속, 양육비, 이혼 사유에 따른 위자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남편이 협의이혼 전부터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다는 자료로 이 각서를 고려했습니다.

각서를 기여도의 자료로 고려한 것이며, 모든 조항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만으로 외도 시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당연히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4. 채무에서 제외한 사정도 분할비율에는 반영했습니다

채무 공제와 기여도 판단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1심은 주장된 채무를 모두 순재산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해서도, 실제 금전 지원이나 부담의 경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따로 고려했습니다.

채무 주장소극재산 판단별도로 고려한 사정
아내의 부동산 관련 대출금 6,000만 원사실혼 해소 무렵 발생했으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는 증거가 없어 제외.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같은 액수의 현금을 보유한다고 추정하지도 않음.
아내의 친정부모에 대한 차용금 2억 4,850만 원남편이 인정한 4,000만 원을 넘는 차용과 그 돈의 일상가사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부모의 적지 않은 금전 지원은 아내에게 유리한 분할비율 사정으로 고려.
남편의 통장대출에 관한 사실혼 해소 후 이자 약 1,291만 원해소일 기준과 구체적 내역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남편이 해소 후 이자를 혼자 부담해 온 사정은 남편에게 유리한 분할비율 사정으로 고려.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부부공동재산에서 공제할 차용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 사실과 사용 목적의 증명이 문제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모의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공개 판결에서는 별지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인정한 4,000만 원이 실제 채무 명세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재산분할 계산

1심은 아내가 재산을 주로 관리하며 증식에 기여한 점, 부모의 지원, 소득활동과 가사·양육을 병행한 점 등을 고려해 아내 70%, 남편 30%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순재산과 분할비율이 함께 달라졌습니다.

항목1심항소심
아내의 순재산707,743,927원1,299,379,327원
남편의 순재산-77,294,000원-53,417,717원
순재산 합계630,449,927원1,245,961,610원
분할비율아내 70%·남편 30%아내 65%·남편 35%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금액266,420,000원489,000,000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현금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순재산이 마이너스였으므로, 남편에게 지급할 금액은 전체 순재산에 남편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커집니다.

1심의 산식은 630,449,927원 × 30% - (-77,294,000원)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1만 원 미만을 버려 266,42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245,961,610원 × 35% - (-53,417,717원)으로 계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린 489,504,280원보다 다소 적은 489,000,000원을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증가는 집값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정된 순재산과 분할비율이 함께 바뀌었고, 공개 원문에는 전체 재산명세표가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비율을 바꾼 이유를 부동산 가격 상승 하나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연 15%·20%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취지 등에 적힌 이율이며, 해당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별도로 등장하는 공정증서의 연 20%도 재산분할금에 적용한 이율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정하고 기여도와 지급액을 정하는 전체 과정은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채무·기여도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해소 후 오른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법리

원칙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다른 기준입니다.

다만 해소일 이후의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의 해당 부분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외부적·후발적 변동이 생겼고, 그 손익을 한쪽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실거래가를 사용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아파트를 각각 9억 3,000만 원과 9억 1,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실거래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제시한 뒤 그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혼이 끝난 뒤의 가격 변동이라도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정산하기 위해 가액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해소 후 집값이 올랐으니 언제나 최신 시가를 적용한다”거나 “추가 기여가 없으니 상승분은 모두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리를 인용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은 약 3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2억 8,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도 해소일의 가액이나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신 감정가를 사용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먼저 해소일 기준 가액을 확인하고, 그 후 변동의 원인과 손익의 귀속을 살핀 다음, 예외적으로 후발적 변동을 반영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신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일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를 반영하는 문제와 분할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외부적 가격 변동을 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법리가 곧 종전 분할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자금 부담, 부모의 지원, 가사·양육 등은 분할비율에서 별도로 평가합니다.

1심과 항소심 사이에 가액과 비율이 함께 바뀌었지만, 집값 상승이 반드시 비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면접교섭 판단

기존 양육 상태를 유지하면서 친권자를 변경했습니다

2006년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는 아버지,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후에도 어머니와 생활했고, 어머니의 관리 아래 정기적인 약물·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부모의 직업·소득·경제력·심리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치료가 어머니의 관리 아래 이어지고 있었고 자녀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양육자를 아버지로 바꾸지는 않고, 친권자도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돌봄과 치료 환경을 유지하면서 친권자를 변경한 판단이며, 자녀의 거부 의사 하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당시 기준과 자녀의 치료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2014년 5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년 1월 8일까지 월 1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인 2014년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의 소득과 자산, 자녀의 치료비와 연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당시 사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오늘날 유사한 소득이나 나이의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정액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 원문 이유 중에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 제4항과 그 직전의 이유는 지급 의무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의무자는 아버지인 피고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상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는 치료를 통한 면접교섭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기보다 낮 시간의 만남에서 숙박을 포함한 만남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1심에서 정한 기간기본 일정특별히 정한 내용
2016. 8. 16.~2017. 8. 15.둘째·넷째 토요일 12시~19시부모가 협의하면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놀이·상담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 이 경우 치료비는 절반씩 부담.
2017. 8. 16.~2019. 2. 28.둘째 토요일 당일 만남, 넷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여름·겨울방학 각 2박 3일.
2019. 3. 1.~성년둘째·넷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여름·겨울방학 각 4박 5일.

다만 위 표는 1심의 일정입니다. 항소심은 2017년 5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둘째 토요일 당일 만남과 넷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숙박, 방학 각 2박 3일로 정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는 둘째·넷째 주 숙박과 방학 각 4박 5일의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1심의 치료를 통한 면접교섭은 부모의 협의를 전제로 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을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비의 절반씩 부담은 그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에 한하며, 자녀의 모든 의료비를 포괄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과 기존 양육환경의 유지, 자녀의 상태에 맞춘 면접교섭을 함께 살펴보려면 양육권·친권·면접교섭의 실무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 원문

아래는 공개된 판결 본문입니다. 공개 원문에서 생략된 별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양육비 지급자 표기를 포함하여 원문의 표현을 보존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박순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6. 7.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6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2023. 1. 8.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1) 2016. 8. 16.부터 2017. 8. 15.까지

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협의 하에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놀이 및 상담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한다. 이 경우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1/2씩 부담한다.

2) 2017. 8. 16.부터 2019. 2. 28.까지

가) 매월 둘째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

나)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다)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2박 3일

3) 2019.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나)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4박 5일

나. 방법

위 가. 1)의 나)항에 정한 것 외에는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사실혼 해소 시점이 2013. 5.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반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75,808,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2017. 1. 8.까지는 월 70만 원씩, 2017. 1. 9.부터 2023. 1. 8.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75,808,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피고가 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1994. 7. 15.경 속기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2012.경까지 속기사로 일하였는데, 2002.경부터는 연 8,000 ~ 9,0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피고는 혼인 당시 주식회사 한화에 근무하면서 연 4,0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6.경 시바스페셜티케미칼스 주식회사로 이직한 뒤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한국스티롤루션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연 8,0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2005. 8.경에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2. 6.경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양도세 중과세 회피 등을 위하여 2006. 2. 17.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피고로, 양육자는 원고로 각 지정하였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각 서

피고와 원고는 2006. 2. 17. 재산증식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다음의 사실에 합의한다.

다 음

1. 재산분할

①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용인시 (주소 3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의 재산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지분 중, 광명매매대금 8,500만 원과 한국화약 퇴직금 3,000만 원을 합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의 지분으로 하고, 피고의 지분을 뺀 나머지는 원고의 지분이다(원고의 재산과 원고의 父인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산 것임). 그리고 이를 원래는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나 사정이 여유치 않아 원고의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는 원고가 부담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처분시 1억 1,500만 원은 피고의 소유이며, 피고의 지분인 1억 1,500만 원과 은행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③ 피고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피고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며, 근저당 설정돼 있는 은행권 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④ 추후 언제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 내지 법적 장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응하여야 한다.

2. 양육비 :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위자료

① 외도 이외의 이유로 실질적인 이혼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을 포기한다.

③ 원고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포기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후에도 시댁과의 문제, 사건본인의 교육문제, 재산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었으나, 2008.경 몇 달간 별거한 것 외에는 2012.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서울 서초구 (주소 4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소유의 아반떼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라 한다)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2006. 12. 18.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놓았는데, 2012. 6.경 원고가 대부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 원(변제기 2012. 7. 31., 지연이자율 연 20%)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2012년 제7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8.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이 마련한 6억 1,000만 원 중 3억 원 상당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변제와 중도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은 원고가 수령하여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27.부터 2013. 2. 6.경까지 원고의 대부업 자금으로 위 라.항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대부업 관련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3. 5.경까지 피고의 월급과 계좌를 주로 관리하면서, 협의이혼 후인 2006. 3.경부터 2012. 5.경까지 자신 또는 자신의 모친 소외 2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17,414,000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바.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는 2013. 5.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원고에게 현장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원고가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 피고가 구조되었다. 피고는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나와 원고 및 사건본인과 별거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17. 씨티은행에 대한 피고의 대출채무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162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46596호)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를 상대로 2012. 7.부터 2013. 2.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119,356,000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1056호)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6.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사건본인은 2012.경부터 주의력 부족, 충동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로 약물 및 상담치료, 뉴로피드백,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피고가 집을 나간 2013. 5.경부터 원고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 11. 3.자 2015브346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 ☆☆’의원에서 부모교육과 치료를 겸하여 면접교섭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1회 면접교섭 진행 후 사건본인의 거부로 현재까지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56, 158, 178, 179호증, 을 제 12, 13, 26, 34 내지 37, 49, 6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우리은행의 2014. 11. 13.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 시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10. 7.경 피고가 재혼정보업체에 글을 올린 사실을 알고 피고와 다투었으며, 이를 계기로 2010. 10.경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을 함께 정리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가 2013. 5.경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자살시도를 한 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

3) 판 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3. 5.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와 피고는 서류상으로만 협의이혼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하였다거나,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2012. 8.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지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주차스티커가 발급된 바 있고, 위 자동차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매일 다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10.경까지 및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의 모친 소외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후에도 각자의 계좌 및 원고의 모친 소외 2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서로 돈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대부업을 시작한 2012. 6.경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달 31.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사 전날인 2013. 5.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피고의 짐 정리를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한 직후인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대출채무 승계 절차를 마치는 등 재산에 관한 정리를 시작하였다. 2013. 12.경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해 앞서 본 청구이의의 소, 대여금지급청구의 소,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판단

가)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 기각(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3. 5.경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위자료 청구를 판단함)

나) 반소 위자료 청구 : 기각

2) 판단 근거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2.경 협의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다투었고, 원고가 2012. 6.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13. 5.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어느 일방의 책임이 타방 당사자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타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원·피고의 위자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20,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2010. 10.말경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실혼이 2013. 5.경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인정되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와 같음.

(가) 원고의 순재산 : 707,743,927원

(나) 피고의 순재산 : – 77,294,000원(채무초과 상태임)

(다) 합계 : 630,449,927원

2) 인정되지 않는 분할대상 재산

순번소유자재산판단비고
1원고부평구 (주소 6 생략)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위 대출은 이 사건 사실혼 해소 무렵인 2013. 5. 16.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채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위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동액 상당의 현금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도 않기로 함.
2원고친정부모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4,850만 원갑 제96, 9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친정부모로부터, 피고가 자인하는 4,000만 원을 넘어선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그러나 원고의 친정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금전적 지원이 있었음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3피고우리은행 통장대출채무에 관한 2013. 6. 이후의 이자 1,291만 원 상당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도 어려움.그러나 피고가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위 채무에 관한 이자를 혼자 부담해 온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파탄의 경위, 혼인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정도,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재산을 주로 관리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하였던 점, 원·피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 부부공동재산형성에 원고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은 피고가 협의이혼 전부터 인정해 왔던 점(이 사건 합의각서 등), 원고가 소득활동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266,4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630,449,927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0%(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 [-77,294,000원(피고의 순재산액)] ≒ 266,420,000원(1만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6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및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의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파탄의 경위 및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력,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와 피고의 심리상태, 기타 제반 사정(특히 사건본인이 2012.경부터 주의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원고의 관리 하에 정기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고, 사건본인이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본소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는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자산상태, 경제적 상황, 이 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사건본인의 약물 및 상담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점, 기타 제반 사정(특히 앞으로 사건본인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다. 반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양육자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반소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반소 예비적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양육자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서울고등법원 2015. 11. 3.자 2015브346호 화해권고결정사항, 특히 현재 사건본인은 상담 및 놀이치료를 통한 면접교섭까지도 일체 거부한 채 피고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양육비 청구, 반소 예비적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엄상필(재판장) 정혜은 전경태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실혼의 종료 시점을 다툰다면 협의이혼일, 갈등이 심해진 시점, 실제 별거일과 재산·채무를 정리한 시점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세요. 거주와 계좌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공동생활이 이어진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과 사실혼의 인정)

아파트 가격 변동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적용할 기준일과 후발적 변동을 반영할 조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형성·유지 기여와 최종 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시가에 종전 비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에 관한 판단에서는 기존 돌봄과 치료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역시 찬성 또는 반대만으로 주장하기보다,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감독하 면접교섭이나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관계의 경과, 재산·채무 자료, 자녀의 돌봄과 치료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 이혼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실무 수행과 상담 기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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