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안전이나 정서 상태 때문에 기존 방식의 면접교섭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동석·장소·시간 등의 조건을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면서, 필요한 보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1. 감독하 면접교섭과 제한·배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자가 동석하거나 기관의 지원을 받는 방식은 보호 조건을 붙여 만남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의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짧은 당일 만남이나 지정된 장소에서의 만남처럼 허용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제는 면접교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조건을 붙여도 위험이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지를 살펴 요청할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면접교섭지원은 상담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안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인도지원은 아이를 주고받는 과정만 돕고 실제 만남은 부모가 정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만남 현장의 지원이 필요한지, 인계 과정의 갈등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감독이나 제한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다른 부모와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살핍니다. 폭력·학대 전력이나 만남이 아이에게 주는 부담도 검토할 사정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단기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때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친밀도가 낮거나 다른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친밀도가 낮고 아버지가 면접교섭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만남을 배제한 하급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낮은 친밀도는 만남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고,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치료를 겸한 만남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의 자녀는 주의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약물·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겸한 면접교섭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만남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원문·후속심 평석)
처음 1년은 부모의 협의 아래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상담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당일 만남과 숙박 일정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했습니다.
3. 감독·제한을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걱정되는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 설명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현재 면접교섭 조건 |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와 기존 합의 내용 |
| 걱정되는 행동과 발생 경위 | 날짜별 기록, 관련 대화, 이미 있는 신고·보호조치 자료 |
| 아이의 실제 상태 | 진료·상담 기록, 학교생활의 변화 등 확인할 자료 |
| 요청하는 보호 조건 | 동석자의 역할, 장소·시간·숙박 여부와 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 |
아이의 말과 진료·상담 결과는 각각 확인된 범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불안을 호소한 시점과 만남 전후의 상태,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정리하되 원인을 자료보다 넓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자녀의 상태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아이의 반응과 실제 돌봄을 설명하는 방법은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만남 내내 동석이 필요한지, 인계할 때만 지원이 필요한지, 당분간 숙박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동석할 사람이나 기관이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존 결정의 변경과 사전처분·센터 이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미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조건을 새로 정하기 위해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과 바꾸려는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과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명령과 조건을 변경하는 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에서 기존 판결에 없던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의 동석 금지’ 조건을 추가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면접교섭 조건 변경과 이행명령의 구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관련 심판 등이 진행 중이고 그동안의 면접교섭 방법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본안 절차와 연결해 요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과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도 효과를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 이용은 해당 센터의 심사와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는 법원의 명령 또는 부모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면담을 통해 이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센터의 이용 대상, 제공 서비스와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법원에 요청할 내용과 이용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 우려가 있는 모든 사건을 센터에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센터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나 폭행·알코올 및 약물남용, 탈취 위험성 등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로 안내합니다. 이용하려는 센터가 해당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면 그 사정도 법원에 알려 필요한 제한의 내용과 방법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센터 이용을 요청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비스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현재 결정문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 센터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보호 조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의 허용·제한과 자녀의 복리에 관한 기본 기준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과 걱정되는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62조 —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과 사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상황에 맞는 방법·단계적 확대의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2014드합305279 판결 — 자녀의 치료·거부 상황을 고려한 면접교섭 방법과 단계적 확대.
대법원 주요결정,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 —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새로 제한한 판단의 파기환송. 해당 결정의 공식 설명.
법원 면접교섭센터, 제공서비스·서울가정법원 이용안내·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이용안내 — 지원 종류, 이용 심사와 지역 센터의 이용 제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