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끝났는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이 끝났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언제, 어디로 돌려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통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확인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기존 판결·조정조서에 어떤 인도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법원의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경찰의 도움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와 아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원의 인도 절차는 역할이 다릅니다.

1.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면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는 곳과 늦어지는 이유, 실제 귀가 예정 시간을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와 통화할 수 있다면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는지, 이동 중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당장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의 안전과 귀가 시간을 확인해 준다면, 우선 변경된 인계 시간·장소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반면 “이제 내가 키우겠다”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숨기고 연락을 끊었다면 단순한 지연으로 기다릴 상황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소, 아이를 데려간 경위, 연락이 끊긴 시점과 위험을 우려하는 이유를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약속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실제 안전상의 우려를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판결·조정조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반환 요구에는 돌려보내야 할 시간과 장소, 현재 아이의 상태를 알려 달라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이후 법원에 설명할 때에는 예정된 면접교섭이 언제 끝났고, 반환을 어떻게 요구했으며,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다음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꺼내 실제 의무를 정한 부분인 ‘주문’ 또는 ‘조정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와 별도로, 아이의 인도나 면접교섭 종료 후 반환에 관해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판결·심판·조정조서: 양육자 지정, 아이의 인도 의무, 면접교섭 종료 시간과 인계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해당 면접교섭의 대화: 실제로 합의한 날짜·시간과 변경된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거부 이유, 연락 차단, 아이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기존 조서에 반환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반환 시간과 함께 누가 누구에게 아이를 인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의무가 이번 반환 거부에도 적용되는지, 집행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반환을 계속 거부할 때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조치

기존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에 집행할 수 있는 인도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도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에 아이를 돌려달라는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이미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도 자녀의 인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려간 행위의 형사책임과 가정법원의 인도 절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자녀를 데려간 경우의 약취죄와 유아인도 대응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인도집행

인도집행은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행명령·과태료 절차와 별도로 직접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가집행’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는 유아인도 재판의 가집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유아인도 판결·심판에 기초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까지 기다리기보다, 판결문·결정문의 가집행 내용과 집행정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아이가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종전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거부만으로 집행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예규는 집행관에게 아이의 나이·발달 정도와 안전을 고려하고,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부과합니다. 집행관은 양육·생활 상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건강·정서 상태와 현재 생활, 인계할 장소에 관한 자료도 집행 준비에 필요합니다.

인도 명령이 없다면 본안 청구와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집행 근거가 될 인도 명령이 없다면, 유아인도 심판에서 기존 양육자 지정 내용과 아이를 데려간 경위, 반환 거부의 경과를 설명해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치료가 중단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절차와 함께 임시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결정만으로 집행관이 아이를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경찰의 도움과 형사책임은 반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는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나 범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 자체가 법원의 인도집행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행관이 집행 중 저항을 받았을 때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한 부모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지도 단순한 시간 지연과 구체적인 보호관계 침해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은 면접교섭을 위해 적법하게 데려간 자녀를 기간 종료 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어머니와 살던 만 5세 아이를 한 달간의 면접교섭을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장기간 돌려보내지 않고, 어머니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내외 법원의 양육자 지정·인도 결정 등을 계속 위반했고, 아이는 프랑스어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의 목적, 아이의 나이와 스스로 대처할 능력, 보호관계와 복리의 침해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종합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아이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약취행위와 같은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시간을 넘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속 데리고 있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말과 행동, 연락 차단, 기존 결정 위반, 아이에게 생긴 영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물리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는 대응도 충돌의 경위와 방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의 안전 확보와 법원의 인도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반환 거부에 대응할 때 제가 우선 확인할 부분은 아이의 현재 상태와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에 정해진 인도 의무입니다.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아이를 맡긴 기간과 반환 약속, 현재 장소, 상대방의 거부 이유, 학교·치료·일상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주세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의 방법, 소송 중 임시 조치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판결·조정조서와 해당 면접교섭 전후의 대화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41조·제42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집행권원과 가집행, 사전처분의 효력, 인도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과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집행력이 있는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유아인도 재판에 기초한 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면접교섭 후 반환 거부와 미성년자약취죄의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심병준,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자녀 인도청구와 집행절차. 부록 6에 수록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는 2025. 1. 15. 재판예규 제1894호로 개정되어 2025. 2.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과 경찰의 원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112 신고포털: 긴급 상황의 경찰 신고 안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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