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교대근무 때문에 정해진 면접교섭 날짜를 자꾸 못 지키면,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주말 교대근무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만나기 어렵다면, 상대방과 일정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면접교섭 일정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와 만남이 어떻게 겹치는지 설명하고, 아이와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대체 일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약속 직전에 취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기존 날짜를 그대로 두기보다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대근무를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변경을 구할 때에는 근무 사정과 아이의 만남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주말마다 근무가 겹쳐 만남이 취소되고 있는지, 휴무일에 만나면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수면에 무리가 없는지, 바꾼 일정은 앞으로 꾸준히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쉬는 날에 맞추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일정이 아이에게도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근무표와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현재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부모가 협의해 다른 날짜로 옮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일정 변경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리도록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가능한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근무표와 실제 면접교섭 경과를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예정된 만남, 겹친 근무시간, 취소를 알린 시점, 대체일을 제안했는지, 실제로 만난 날을 정리하면 어느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근무표가 매달 언제 확정되는지도 적어 두면 다음 달 일정을 협의할 시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무 형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이혼 당시에도 교대근무를 했지만 기존 일정으로는 만나기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나 회사의 근무 안내 등으로 실제 근무 상황을 보여 주고, 대체로 어느 요일·시간에 만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에게는 만나기 어려운 날과 그 이유, 가능한 대체 날짜·시간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날짜를 옮기는 것인지, 이후의 기본 일정도 바꾸려는 것인지 구분해 협의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약속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일을 줄이려면, 부모 사이에 확정된 일정을 알려 주세요.

3. 근무일이 불규칙하면 면접교섭 날짜를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대체로 월 2회로 정하고, 그 정도를 기본적인 최소 횟수로 봅니다. 법률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횟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결정에도 월 2회가 정해져 있다면, 그 만남을 유지하면서 휴무일에 맞게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세요. 구체적인 시간과 숙박 여부 등은 아이의 나이와 생활, 기존 결정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날짜를 매달 협의하더라도 만남의 횟수와 시간, 날짜를 확정할 시점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부모교육 사이트의 「면접교섭 가이드북」도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 월별 만남 횟수와 사전 협의 기한을 적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아래는 기존에 월 2회로 정해진 만남을 유지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일정 예시입니다.

근무 상황협의할 수 있는 변경안
특정 주말에는 꾸준히 쉴 수 있음월 2회 만날 수 있는 주말을 기본 일정으로 정하기
매달 휴무일이 달라짐월 2회의 만남과 시간을 정하고 근무표 확정 후 후보일을 제안해 미리 날짜 확정하기
주말 근무가 많고 평일에 쉼월 2회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의 등교·귀가·취침 시간을 고려해 평일 시간대 검토하기

매달 근무표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라면, 누가 언제 후보일을 보내고 언제까지 날짜를 확정할지까지 정리해 주세요. 근무 중인 부모의 휴무일만 통보하는 방식보다는 아이와 양육자의 일정도 확인해 만날 날을 정해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후보일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추가 근무가 생겼을 때의 연락 방법과 대체일 협의 절차를 정하고, 변경 내용을 서로 확인하세요.

아이의 생활에 따라 적절한 만남의 길이와 형태도 달라집니다. 가이드북은 어린 자녀에게는 짧고 빈번한 만남을, 청소년에게는 개인 일정과 욕구를 고려한 만남을 안내합니다. 평일 휴무를 활용하려면 등교나 취침에 지장이 없는지 살피고, 방학에 긴 시간을 함께 보내려면 아이의 적응과 예정된 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합의가 어려우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현재 정해진 내용과 바꾸려는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고, 기존 방식이 어려운 이유와 변경안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문, 근무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거나 취소된 경과, 상대방에게 제안한 내용과 답변을 준비하면 협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날짜뿐 아니라 시작·종료 시간, 인계 장소와 방법, 일정 확정 및 변경 연락의 방식도 적어 두면 법원에 원하는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기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확정된 면접교섭의 변경은 조정·심판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이행명령으로 기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전까지 가능한 만남은 기존 조건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어려운 날짜가 확인되면 미리 알리고 대체일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변경의 차이는 면접교섭 이행과 조건 변경의 절차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근무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다음 달의 후보일을 미리 제안해 두세요. 약속 직전의 취소를 줄이고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을 정리했다면 아이에게도 다음 만남이 언제인지 알려 주세요.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길 때에는 부모가 먼저 협의하고, 아이가 기다리다가 뒤늦게 취소 소식을 듣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을 정하고 변경하는 기본 기준과 자녀의 복리에 관한 설명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문과 근무표, 제안할 일정을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

법원 부모교육 사이트, 「면접교섭 가이드북」 2~5쪽 — 안정적인 만남의 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방법, 불규칙한 일정의 작성 예시와 협의 내용의 문서화.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중요결정 안내 — 확정된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 절차와 이행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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