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하는 부모가 약속한 날짜에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부모가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불참 경위와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정리한 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과 방법으로 조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불참을 이행명령·과태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양육자가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므로, 두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 불참과 아이의 생활 변화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약속한 날짜와 실제 불참한 날짜, 취소 연락이 온 시점과 사유를 함께 남겨 두세요. 한 번의 불참인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원래 정한 일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사항정리할 내용
기존 약속판결·조정조서나 합의에 정한 날짜, 시간, 인계 장소
실제 불참오지 않은 날짜, 취소 연락 시점, 연락 없이 불참했는지
사유와 대안상대방이 설명한 사유, 다른 날짜나 방법을 제안했는지
아이의 생활기다린 시간과 반응, 수면·학교생활 등에 나타난 변화

“계속 안 온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무 일정 때문에 특정 요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와, 약속을 확인해 놓고도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는 해결할 문제가 다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와 날짜별 기록을 대조하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만남을 기다리다가 반복해서 실망하는지, 불참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를 평소 관찰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상담기록이 있어야만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부모교육 자료인 「면접교섭 가이드북」은 면접교섭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가 안심하고 부모를 만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 만나러 오지 않는 부모에게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양육부모가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양육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반복 불참으로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이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과 연락 방법을 다시 정하고 필요한 상담·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아이의 생활에 맞는 변경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판결·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왜 바꾸려는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월 두 차례 정도의 만남을 기본적인 최소 횟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불참한다고 횟수부터 줄이기보다, 이러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일과 시간을 조정하는 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 정한 고정 횟수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부모의 사정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말에 그치기보다, 참석 여부를 언제까지 확인할지, 취소가 필요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 취소한 만남을 다시 정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나 이동 때문에 기존 일정이 어렵다면 요일·시간을 조정하거나, 자녀의 나이와 관계에 맞춰 대면 만남과 전화·영상통화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방법을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만남을 모두 없애거나, 부모 중 한쪽이 원하는 대로 면접교섭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므로, 변경안은 아이의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결정과 불참 내역, 자녀에게 나타난 영향, 원하는 새 일정·방법과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이행명령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기존 판결에 없던 동석자 제한 조건을 이행명령에서 새로 추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양육자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다룬 것으로, 불참한 비양육부모에게 제재를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남을 준비할 때 지킬 사항과 면접교섭의 변경 절차는 면접교섭 가이드라인과 일정·방법 변경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교육·상담이나 면접교섭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자녀와 만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 면접교섭센터나 가족센터의 상담·지원 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지역과 사건 상태, 부모의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제공서비스 안내는 상담위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면접교섭 지원, 자녀 인도 지원, 부모교육과 상담을 소개합니다. 이용을 원한다면 해당 센터에 신청 대상과 필요한 동의,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 안내도 가족센터와 연계한 시간·방법·자녀 인도에 관한 중재와 합의 지원,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담·부모교육,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지원을 설명합니다. 현재 신청 대상과 가까운 수행기관은 해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참여 의사가 없거나 일정 조정에도 계속 불참한다면, 그 경과를 기록해 법원의 변경 판단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담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아이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약속을 그대로 두기보다, 참석 확인과 취소 연락, 다음 만남을 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협의해 주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바꿔야 아이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변경심판과 상담·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결정·변경과 양육권·양육비의 관계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조정조서와 불참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다음 조문과 대법원 공식 중요결정 안내, 기관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배제·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4조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

대법원 공개 결정문,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 —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제한·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 없는 범위. 해당 판단의 내용은 대법원 공식 중요결정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부모교육 자료, 「면접교섭 가이드북」, 본문 2·3·12쪽 — 일정의 안정성과 자녀의 나이·생활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

법원 면접교섭센터 제공서비스 안내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지원」 — 면접교섭 지원, 부모교육·상담, 가족센터 연계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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