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에 재산상 청구를 포기했는데, 국민연금 분할도 못 받나요?

이혼 합의서에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썼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급요건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별도 합의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서 전체와 당시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포기를 따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1. 재산상 청구를 포기했는데 국민연금은 왜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동시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권리입니다.

2. 대법원은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 포기를 인정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2018두65088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관련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정 후 한쪽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상대방은 조정으로 연금 분할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고, 당시 제출한 소장·준비서면과 조정 내용에서도 분할연금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에서는 재산상 추가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국민연금 포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은 구두로 연금 포기에 합의했다며 이미 받은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약정서와 녹취서만으로 그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문·평석)

3. 국민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한 합의가 있다면 다른가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포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합의 내용국민연금 분할에 미치는 의미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 포기를 인정할 수 없음
국민연금 분할비율·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합의법정 분할비율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 확인

상대방이 국민연금까지 포기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문서나 대화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어떻게 정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별도 분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 중이라면 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도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어떤 급여를 나누고 합의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의 재산분할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합의서 전체와 국민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 자료를 확인한 뒤, 청구기한에 맞춰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혼 합의서·조정조서 전체: 포기 조항의 범위와 연금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 약정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포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준비서면·재산목록 등 당시 자료: 소송이나 조정을 거쳤다면 국민연금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됐는지 확인합니다.
  • 공단에 제출한 신고서와 처리 내역: 별도 분할비율이 신고되었거나 상대방이 포기 합의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일반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의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단에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과 포기 조항의 의미를 다투더라도 공단의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별도 분할비율을 적용하거나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공단의 판단을 구별하여 통지 내용과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의 요건·청구기한 차이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의 국민연금 설명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연금 조항을 상담받으려면 문서 전체와 별도 약정, 공단의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 준비 방법은 이혼변호사 선택과 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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