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재산분할,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금 재산분할은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퇴직수당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직접 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금 분할만 생각하고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공단을 통한 법정 분할 제도와 이혼 재판에서의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 제도가 있어도 이혼 재판에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은 다른 급여입니다

공무원 퇴직 관련 자료에는 이름이 비슷한 여러 급여가 등장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이고,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항목을 모두 ‘퇴직금’이라고 묶으면 어떤 금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했는지, 어떤 급여를 나중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예상급여 내역서의 합계만 옮기기보다 급여 명칭과 산정 기준일을 구분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진행 중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심리·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예상퇴직수당까지 제외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95년부터 교사로 근무했고, 당사자들은 1997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10,207,510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4,07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두 금액의 합계인 150,081,580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 별도의 분할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의 국민연금을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항목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급여를 같은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한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반면 퇴직수당에는 법정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중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은 예상퇴직수당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눌 금액은 평가 시점의 예상액과 혼인 중 기여를 살펴 다른 재산·채무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005 판결의 원문과 심급별 판단 경과를 보면,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방법과 항소심·대법원에서 달라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분할 제도가 있어도 이혼 재판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이혼과 상대방의 연금 수급권, 본인의 수급연령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분할이 기본입니다.

법 조문의 65세 기준에는 연령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안내에 따르면 2024~2026년의 개시연령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이며, 2033년부터 65세가 적용됩니다. 수급연령과 함께 공단이 안내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 등의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른 분할을 검토합니다. 혼인기간과 이혼 시점, 상대방의 퇴직급여 청구 시점 등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연금과 일시금의 청구 조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정 분할 제도가 있더라도 법원이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이혼 재판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예상퇴직급여를 현재의 정산에서 제외하고 법정 분할 제도에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한 결론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급여와 다른 재산의 내역을 토대로, 이번 재판에서 정산하는 방식과 공단을 통해 나누는 방식에서 각각 어떤 급여를 받게 되는지 비교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연금을 나누더라도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에서 빠지지 않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직접 분할하지 않고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결정과 그 재항고심 2008스111 결정의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판단과 변경 범위를 비교한 원문 및 평석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수당은 평가 시점과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살핍니다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퇴직수당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평가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입니다. 장래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한 총액과는 구분됩니다.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관계, 해당 급여의 형성·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 등을 살펴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다른 재산 및 채무와 함께 분할액과 방법을 판단합니다.

가사와 양육,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생활상의 협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의 분담, 경력 단절이나 생활 지원의 경위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퇴직수당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다른 재산과 일괄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급여별 내역과 연금 분할의 처리 내용을 명확히 남깁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상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는 날에야 조회를 시작하기보다 미리 자료를 확보하고 기준일 차이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별 금액: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합계에 중복 반영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과 기준일: 임용일, 재직기간, 혼인기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 및 예상액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 기여 자료: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배우자의 재직을 뒷받침한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정산 방식: 연금 관련 급여를 현재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향후 공단을 통한 분할로 처리할지와 퇴직수당의 처리 내용을 구별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관련 급여를 현재 정산에 반영하면서 향후 분할연금의 처리 내용을 불명확하게 남기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에서 어떤 급여를 어떤 방식과 비율로 처리하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포기 조항의 범위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42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재산분할에서 제외했던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만 유지되었습니다. 조정에 반영한 급여와 제외한 연금을 구별하여 살핀 경과는 해당 사건의 원문과 후속심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포괄적인 재산청구 포기와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구별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판결은 공증한 이혼 합의서의 추가 재산청구 포기 문구와 녹취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적용 법률은 다르므로, 해당 연금의 제도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평석)

연금과 다른 재산을 함께 평가한 사례는 공무원 퇴직급여와 기여도를 다룬 재산분할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 관련 재산을 검토할 때에는 예상급여를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나중에 나누어 받을 급여와 이혼 재판에서 따로 검토해야 할 퇴직수당이 섞이면, 재산을 누락하거나 같은 급여를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급여 내역서, 재산목록, 최종 합의나 판결의 처리 내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항목을 분할에 반영했는지, 제외했다면 어떤 제도에 따라 처리하는지까지 설명되어야 이혼 이후의 권리관계가 분명해집니다.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정산 절차의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사건 검토 시 살펴볼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