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인출하여 통장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돈이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9. 29.자 2007브44 결정은 인출 규모가 크고,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인출했으며, 소비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9,500만 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직접 나누지 않고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던 판단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1. 제1심 1,000만 원이 항고심에서 총 4,100만 원으로 늘어난 사건입니다
- 2.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은 예금 9,500만 원을 보유재산으로 추정했습니다
- 3. 실제 상환에 사용한 돈과 이미 계산한 돈은 구별했습니다
- 4. 자녀 명의 예금과 아버지의 지원금도 실질을 살폈습니다
- 5. 가족에게 빌린 돈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처리했습니다
- 6. 이미 받은 퇴직수당과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7. 순재산과 분할비율을 계산한 뒤 차액을 돈으로 정산했습니다
- 8. 2014년 판례 변경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제1심 1,000만 원이 항고심에서 총 4,100만 원으로 늘어난 사건입니다
청구인인 아내와 상대방인 남편은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아내는 가사와 부업을 하다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의 급여는 주로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폭행·상해로 아내는 2005년 1월경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06년 10월 11일이었고, 같은 달 25일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등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11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재산분할 항고심은 그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항고심에서 별지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고 부족한 몫을 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 재판 단계 | 주요 판단 | 결과 |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7. 4.자 2006느단133 | 아내의 분할비율 45%, 지급액 1,000만 원. 이 내용은 상급심 원문에서 확인됩니다. | 아내가 항고했습니다. 제1심 결정문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2008. 9. 29.자 2007브44 | 아내의 분할비율을 55%로 정하고, 총 재산분할금을 4,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제1심의 1,000만 원에 더하여 3,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 예금인출액·자녀 명의 예금·부친 지원금·분할 방법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재항고기각.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다. |
항고심 주문에 적힌 3,100만 원은 전체 재산분할금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미 제1심에서 인정된 1,000만 원과 합하면 총 4,100만 원입니다. 별도로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2.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은 예금 9,500만 원을 보유재산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내는 2003년 5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2005년 1월 이혼소송 제기보다 앞선 거래입니다. 법원은 이 돈의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살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도 남아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인출일·계좌 | 법원이 반영한 금액 | 처리 내용 |
|---|---|---|
| 2003. 5. 28. 아내 명의 대구은행 | 1,500만 원 | 실제 인출액 4,500만 원 중 대출 상환에 사용한 3,00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
| 2003. 8. 7. 아내 명의 제일은행 | 1,700만 원 | 보유재산으로 추정했습니다. |
| 2003. 6. 3. 아내 명의 제일은행 | 3,700만 원 | 보유재산으로 추정했습니다. |
| 2003. 6. 3. 자녀 명의 계좌 2개 | 각 1,300만 원 합계 2,600만 원 | 아내의 보유재산에 포함했습니다. |
| 합계 | 9,500만 원 | 대출 상환액 3,000만 원을 이미 제외한 금액입니다. |
아내는 이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인출한 금액이 다액인 점, 인출기간이 2003. 5. 28.부터 2003. 8. 7.까지로 단기간인점, 청구인이 그 소비처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출 후에도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는 판단을 실무에서는 현존추정·보유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08스111도 아내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한다고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6년 10월 11일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았습니다. 2003년의 인출액을 포함한 것은 그때로 기준시점을 앞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와 소비처 소명을 토대로 2006년 10월에도 그 돈을 보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상환에 사용한 돈과 이미 계산한 돈은 구별했습니다
대출 상환에 사용한 3,000만 원은 제외했습니다
2003년 5월 28일 인출한 4,500만 원은 미술학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3,000만 원으로 남편 명의 농협 대출금을 갚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4,500만 원 전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환액을 제외한 1,5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앞의 9,500만 원은 이 과정을 거쳐 정해진 합계입니다. 여기서 다시 3,000만 원을 빼면 같은 상환을 두 번 공제하게 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9,055,958원을 다시 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삼성생명보험 해약환급금 9,055,958원도 별도 재산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그 환급금은 아내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3년 8월 7일 인출된 1,700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1,7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으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보험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이 예금으로 바뀌었다고 서로 다른 두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입비와 생활비 주장도 각각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추가로 지적한 2003년 1월 10일 인출액 1,250만 원은 아내 명의 라세티 차량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예금으로 다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자체에 관해서는 남편 차량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했고, 남편도 아내 차량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양측 차량을 제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동생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840만 원을 부부의 생활비로 썼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령 주장대로 생활비로 소비했더라도 이미 남아 있지 않은 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거래자료 확보부터 사용처 대조와 재산목록 작성까지의 실무 대응은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인출금의 사용처를 다투는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자녀 명의 예금과 아버지의 지원금도 실질을 살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확인했습니다
9,500만 원에는 두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각 1,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자녀 명의 인출액을 포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근거로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계좌에 적힌 이름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된 고유재산까지 부모의 재산분할에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친의 지원은 원금을 따로 빼기보다 기여도에 반영했습니다
부부는 1992년 남편 명의로 대지와 주택을 8,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모아 둔 돈, 농협 대출금 1,600만 원, 아내 아버지의 지원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등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받은 3,000만 원이 들어갔으므로 그 금액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따로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택 취득에 친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을 분할비율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원문에서 3,000만 원은 아내가 주장한 지원액이고, 사실인정은 일부 금원을 원조받았다는 범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친의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대지와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일정액을 먼저 제외할지와, 재산 형성의 기여로 반영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며, 이 사건은 후자의 방식으로 지원 경위를 반영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재산분할에서의 반영 방법은 부모 지원금의 증여·채무·기여도를 구별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가족에게 빌린 돈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처리했습니다
아내가 동생에게 빌린 29,339,778원은 미술학원 임대차보증금에 사용되었고,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남편이 누나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4,000만 원은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4,000만 원은 아내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아내와의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청구인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청구인과 사이의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6. 이미 받은 퇴직수당과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2006년 1월 경찰공무원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3월과 5월 퇴직수당 및 이자로 합계 31,182,830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2월경부터는 매월 약 120만 원의 퇴직연금도 수령했습니다. 아내는 퇴직급여 1억 3,000만 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퇴직수당을 재원으로 혼인 중 부담한 대구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았고,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퇴직금 1억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환은 앞서 살펴본 2003년 예금인출액을 이용한 농협 대출 상환과는 다른 거래입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은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를 곧바로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남편이 매월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사정을 기여도와 분할액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재항고심도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리를 수긍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앞으로 받을 연금수급권 자체를 나눌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후속 판례가 연금수급권의 직접 분할을 인정했다고 해서, 공동채무 변제에 이미 사용된 퇴직수당을 현금으로 다시 보유한다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아내는 남편이 받은 월세 합계 1,955만 원도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그 돈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얻는 이익은 기여도나 재산분할금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7. 순재산과 분할비율을 계산한 뒤 차액을 돈으로 정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아내의 적극재산은 예금인출액 9,500만 원, 소극재산은 동생에 대한 차용금 29,339,778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재산은 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190,559,627원, 소극재산은 대구은행·농협·새마을금고 대출 합계 63,166,648원이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평가 기준을 인용하면서 이 방법을 수긍했습니다.
| 계산 항목 |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
|---|---|
| 아내 순재산 95,000,000원 − 29,339,778원 | 65,660,222원 |
| 남편 순재산 190,559,627원 − 63,166,648원 | 127,392,979원 |
| 부부 순재산 합계 | 193,053,201원 |
| 아내의 몫 전체 순재산의 55% | 106,179,261원 |
| 아내의 몫에서 아내 순재산을 뺀 차액 | 40,519,039원 |
| 법원이 최종 정한 재산분할금 | 41,000,000원 |
| 제1심 인용액 10,000,000원을 뺀 추가 지급액 | 31,000,000원 |
법원은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와 이용 상황,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남편의 연금 수령, 부친의 주택 구입 지원, 아내의 임대차보증금과 각자의 차량 보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내의 분할비율을 약 55%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제1심의 45%에서 올라간 비율입니다.
제1심과 항고심의 비율 차이는 10%포인트이지만, 이를 연금 수령만을 이유로 가산한 수치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비율을 정하고, 계산상 차액인 40,519,039원을 약간 상회하는 4,100만 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정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현재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고심은 추가 지급액 3,100만 원에 대하여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명했습니다. 심판총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 2014년 판례 변경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수급권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8스111 결정을 직접 지목하여 새로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그 근거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 아니라 재직 중 근무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도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혼인 중의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급권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여도에 참작하는 방식에서 연금 자체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비교할 부분 | 2007브44·2008스111의 당시 판단 | 2012므2888 전원합의체의 변경된 판단 |
|---|---|---|
|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 앞으로 받을 연금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을 받는 사정을 분할액과 방법에 참작했습니다. | 혼인기간 중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수급권자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다는 문제 | 전체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어 직접 분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 매월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다른 재산이 적을 때의 문제 전원합의체가 지적한 한계 | 연금 수령을 참작하더라도 나눌 다른 재산이 부족하면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 연금수급권 자체를 나눌 수 있어, 다른 재산의 규모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 분할비율 |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을 고려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과 연금수급권의 비율을 구별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협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종전 방식에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직접 분할하지 않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불균형과 함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정도가 불명확하고 다른 재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직접 분할의 허용과 비율의 적정성은 구별했습니다
2012므2888의 실제 사건에서는 공무원 재직기간 29년 중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근무한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원심은 일반재산과 퇴직연금에 같은 30%의 분할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연금수급권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전체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금과 일반재산의 비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연금 자체의 분할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지급액이 극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서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수급권을 다른 사정으로만 참작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바뀐 것은 연금 법리이며, 이 사건 전체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사건은 2009년 재항고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개의 사건에서 종전 법리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이 다시 파기환송되었다거나 아내의 분할금이 새로 계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경 대상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직접 분할하지 않던 견해가 바뀐 것이며, 예금인출액의 보유추정이나 자녀 명의 재산의 실질을 살핀 판단까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해당 제도의 적용 시기·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퇴직 관련 급여를 정리할 때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의 구별과 분할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대방의 인출 내역을 확인했다면 막연히 은닉을 의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거래의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지 금액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출금을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과 재산분할)
공동대출을 갚은 돈은 상환 내역을 표시하고, 같은 돈이 예금과 보험 등 여러 항목에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경우의 계산)
대상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다음 기여도와 지급 방법까지 연결하는 전체 과정은 대상재산·채무·기여도를 함께 살펴보는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 되는 거래내역과 상대방의 설명, 이미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08. 9. 29.자 2007브44 결정 — 예금인출액의 보유추정, 공동채무 상환과 중복 계산, 지원금·채무·분할금 판단. 공개 전문에서 별지 부동산 표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 같은 사건의 재항고기각과 쟁점별 판단. 퇴직연금에 관한 견해는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직접 분할과 정기금 방식, 종전 판례 변경 범위.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재항고심이 인용한 제3자 명의 재산 및 특유재산 관련 판단.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재항고심이 인용한 재산가액 평가 기준.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현재의 분할연금 제도.

